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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연락처 정비
동문회 활성화와 기관 중요행사 초대를 위하여 퇴직직원에 대한 연락처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연락처 미확인 퇴직직원'(성명, 퇴직일, 퇴직부서)의 연락처를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집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08-30 답변 2 조회수 83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휴면계정관리
문의사항) 휴면계정을 별도의 DB에 분리보관하지 않고, 같은 DB내에 Flag 형태로 표시하여 active account와 dormant account(휴면계정)을 구분하여 관리는 현행 개보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③항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감사합니다.
2022-08-30 답변 2 조회수 11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이벤트 등으로 개인정보를 1회성 혹은 단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해야 하나요?
현재 회원대상으로 서비스 중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벤트용으로 1회성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 2. 제휴몰의 경우 단건으로 제품 구매시, 그때마다 별도의 제3자 동의를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해당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내용에 명확히 나온 부분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2022-08-29 답변 1 조회수 12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회원 번호(CI값 아닌경우)도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하단 질문을 작성하였는데, CI 값에 초점이 맞추어진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값은 단순 매핑용 '회원번호'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의 경우 하단 게시글 답변처럼 개인정보에 포함되나, 단순 회원 정보 매핑용 '회원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정보 없이 매핑용으로 제휴몰에 "회원번호"만 제공할 때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8-29 답변 1 조회수 11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회원 번호(CI값)도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 서비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휴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앱의 메뉴 중 제휴몰 메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단순 구경 시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지만 물품 구매 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사 서비스 회원과 매핑하기 위하여 회원식별 ID값(본사 서비스 회원번호)이 제휴몰에 제공되는데, 이 회원번호도 개인정보로 취급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네*버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이용자 동의 후 개인정보 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네*버 *** 서비스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CI [네*버 웹* 서비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네*버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복가입확인정보(DI) 해시값,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내/외국인 여부,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IP주소, 쿠키, 기기정보 등으로 동일인 식별정보 (CI)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 없이 매핑용으로 제휴몰에 회원번호만 제공할 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자 제공으로 들어가면 처리방침에도 기재해야겠죠...?)
2022-08-29 답변 1 조회수 14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1. 구매대행사가 업무할때 고객의 개인정보의 경우 암호화 및 마스킹 조치를 취하지만,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사 담당자의 연락처의 경우도 시스템에 같이 보관할 경우 마스킹을 의무화 하여야 할까요? 2. 추가로 전체 조회시에는 마스킹되어 출력되지만, 업무상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면 상세보기 시 마스킹 없는 데이터로 확인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022-08-29 답변 1 조회수 9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보건·의료
Q. 보유기간을 연장한 개인정보 분리보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1회 연장하여 보존중인데, 이경우 분리보관을 해야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진료기록부 : 10년
2022-08-26 답변 1 조회수 73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의 관한 질문(별표 감경 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6호, 2020. 8. 5., 제정)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2197#AJAX 내 별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Ⅱ.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이란? 2. 1번 항목에서 말하는 인증이 개보위에서 어떤 고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8-26 답변 2 조회수 13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B2B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는 B2B 서비스 실제 이용자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2B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지, 불편사항은 없는 지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데 B2B 계약 관계 상 (법인 Vs. 법인 관리자) 고객사 법인 대표 관리자의 사전 동의/협의 혹은 법인 내 B2B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B2B 서비스 제공 회사가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1.설문조사 (서비스 평가)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다거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3. 특히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소개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영리목적을 가진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4. 설문응답을 유인하기 위해 대가성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4.1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쿠폰인 경우 설문조사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4.2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 (예. 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음 이라고 나옵니다. 위 4가지 설명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조사의 성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홍보성"이냐 "단순 서비스 만족도/불만 사항 조사"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2.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특정 제품 선호도가 아닌 제공하는 서비스 내 기능(예. 홈메뉴의 "찾기" 기능)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설문조사라고 봐아할까요? 정리해서 궁금한 점은 1. 고객사 법인 대표 관리자의 사전 동의/협의 혹은 법인 내 B2B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B2B 서비스 제공 회사가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홍보성, 만족도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정 제품 선호도의 범위 입니다.
2022-08-25 답변 3 조회수 171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문자전송시스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될까요?
문자전송시스템 메일발송시스템과 같은 단순 문자발송용 시스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나 메일주소가 저장되니, 이것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할지.......)
2022-08-22 답변 1 조회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