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551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동의받은 기간보다 짧게 위치정보를 보유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시 회원에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함에 있어서, 약관 상에 명시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파기해도 괜찮나요? (ex: 이용약관에는 6개월로 명시하였으나, 시스템에서는 1개월만 보관하고 파기) 동의받은 보유기간보다 길게 보관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이보다 짧게 보유하고 안전하게 파기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8 답변 3 조회수 72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 개인정보 파기
장기 미이용자 또는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파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운영 시 아이디를 이메일주소 형태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파기 시 회원 식별을 위해 아이디만 남겨두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 아이디도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것인지 개인정보 파기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함께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법률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보존해야 할 경우,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에도 아이디정보를 남겨두어도 문제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08 답변 4 조회수 137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휴면 또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휴면 또는 탈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비노출 처리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게시판 목록 등의 화면에서 '탈퇴 또는 휴면 회원의 게시글 입니다'로 보이도록 데이터를 치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원이 사이트에 작성했던 게시글 등의 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면/탈퇴 회원의 경우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DB에서 파기하고 연결고리만 끊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까지 DB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2-12-07 답변 4 조회수 11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제3자 제공 동의도 얻어 수집 및 이용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목적외 사용 금지 등 어떤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하나요 ?
2022-12-07 답변 4 조회수 66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용자 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중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보유한 경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상 보유한 경우 라는 것이 회원가입 DB내 저장 관리되고 있는 회원수를 뜻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3개월 간에 일일 평균을 구하는 수를 구할 때 3개월 전 이미 1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상태라면 EX) 10월 1일 : 1020명 , 10월 2일 : 1040명 등 3개월간 하루 마다의 회원 가입/탈퇴 수를 산정한 다음 3개월(92)로 나누어 평균을 나누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원 수라는게 로그인을 한 수 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7 답변 4 조회수 83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가명정보 처리관련 질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목적, 가명정보 처리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p62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월) (질의사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가명처리 현황은 어느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지? 가명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 이용기간이 도래되어 가명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명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도 가명정보 처리현황을 누적하여 계속 공개 해야 하는 지? *(참고)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개 기한은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까지 공시하고 있음
2022-12-06 답변 3 조회수 66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휴면계정 전환 안내 메일 발송 의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에 따라서 데이터 파기 또는 분리보관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요, 사전 안내만 하면 되고, 실제 데이터 파기/분리보관 작업 완료 후 완료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보통 데이터 분리보관하는 회사는 휴면계정 전환 안내 메세지를 보내는데, 30일 전 메세지를 보내고 휴면계정 전환 완료 메세지를 추가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법적 의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12-05 답변 3 조회수 77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Cctv 영상정보의 설치목적에 따른 관련법률로 인한 법적인 저장일수
Cctv 영상정보의 설치목적에 따른 관련법률로 인한 법적인 저장일수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본바로는 무슨 교통법으로 몇일이상(아마90일)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아동관련 법으로 60일 이상 법적으로 저장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와 같은 설치목적에 따른 법적으로 정해진 저장일수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2022-12-04 답변 3 조회수 6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질문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표시 방법 2번에서 글씨 색깔, 굵기, 밑줄를 모두 적용 해야하나요? 하나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12-02 답변 4 조회수 86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선택항목이 추가될 경우 필요한 절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중 A라는 목적으로만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1.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선택 수집/이용 항목 추가 2. A라는 목적으로 정보 이용이 필요할 시점에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 팝업을 띄워 동의 체크 표시를 하게 함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하면 될까요?
2022-12-02 답변 4 조회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