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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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관리자 사이트)의 접속기록 관리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접속기록의 필수 항목 중 '처리한 정보주체'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는 아래 두가지 유형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해당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어 식별자(로그인ID)가 있는 개인정보취급자(관리자)의 개인정보
2) 홈페이지에 일시적인 이벤트 또는 교육 신청을 위해 개별적으로 접수한 일반인의 개인정보(로그인ID 등 정보주체 식별자 없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로그에 처리한 정보주체를 포함하여 로그를 남기고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도 '처리한 정보주체'를 포함하여 로그를 남겨야 하는건가요? 남겨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남겨야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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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ㅣ 답변 0 ㅣ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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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Q. 사용자 단에서 표기되는 개인정보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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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기업회원과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기업회원 하위에 들어가 있는 기업 담당자들입니다.
ex)
(기업회원)
A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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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
A기업 담당자1 A기업 담당자2 A기업 담당자3
기업회원의 사용자 메뉴에서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일반회원 정보(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유의해야할 것들 혹은 필수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ex) 소속된 직원의 정보를 가명 처리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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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ㅣ 답변 0 ㅣ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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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보호계획과 내부관리계획의 둘다 작성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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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계획과 내부관리계획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데
개인정보보법상 둘다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둘다 작성을 해야 한다면 차이점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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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ㅣ 답변 0 ㅣ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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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개인이 설치한 CCTV 영상에 촬영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영상제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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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현관에 설치되어 도로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민간 CCTV에 마을주민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자료를 카페주인이 읍사무소(투기 단속 담당자)에 제공하면서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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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ㅣ 답변 0 ㅣ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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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 |
Q. 타 기업 임직원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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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안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데
타 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것도 통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서비스 계약을 위하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2항 3호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는 통지에서 제외한다 되어있습니다.
타 기업의 임직원은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른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에
해당되는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경우 통지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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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ㅣ 답변 0 ㅣ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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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Q. 위수탁 계약 종료 사후조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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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와 계약이 종료 됩니다.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ERP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 후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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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ㅣ 답변 0 ㅣ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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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Q. 기업 분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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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업을 분할하게 되어 질문사항이 있어 등록합니다.
A : 본사
B : IT관련 그룹사
c : 신생 그룹사
1. 기존 A를 분할하여 C를 생성하였습니다.
2. 기존 B에서 A를 포함한 전체 그룹사의 포털 및 인사DB를 운영하고 있으며 C 또한 B의 포털을 사용하려 합니다.
3. B는 그룹사 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조직도를 사내에 공개하고 있으며, C의 개인정보 또한 공개하려 합니다.
질문사항
1) 1번의 경우 임직원(이용자 X)의 개인정보처리자가 A에서 C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변경되었으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B는 동일한 상태인데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법 제27조의 통지의 의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2번의 경우는 법 제26조의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나, 3번의 경우는 법 제18조의 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위탁 목적과 법 제18조의 별도 제공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3)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는 B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서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 서버에 관한 내용(접근통제 등)을 내부 관리계획에서 누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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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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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 안내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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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근거에 부합하여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수집하려 할때 수집 이용 법적 근거를 안내하여야 할까요?
- 안내하여야 한다면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안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용공고나 모집공고란에 넣어도 되는지?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동의가필요한지여부확인
•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확인
-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이용 근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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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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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동의 및 법적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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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기업과 B기업 간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업무 범위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A기업에서는 개인정보이고, B기업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A기업에서는 제3자제공을 위해 제17조를 갖춰야 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B기업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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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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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금융·보험 |
Q. 금융 IT 수탁업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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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고객상담, 간편서류요청등의 IT시스템을 제공 중으로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업체입니다.
수탁 과정에서 각각의 내용이 회원 탈퇴(혹은 거래 종료)시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거래기록으로 해당되어 5년간 보관해야 할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할지, 즉시 파기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재산 등 신청을 위한 정보입력내용
대출 신청을 위한 직업, 4대보험가입여부, 개인회생 관련정보(월 변제금액, 납입회차, 총입금액, 상환주기 ....), 자동차정보(차량 번호, 시세, 소유주), 부동산 정보(주소, 시세) 입력 및 조회내용
2. 대출신청 및 진행정보
위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복수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가심사 혹은 심사를 통해 승인, 부결, 취소가 된 정보
3. 고객상담 채팅
위 대출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대출신청자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개인회생 진행 상황, 부동산/차량 보유 여부 등) 민감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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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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