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공무원들의 개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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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청에서 이장님들과 소통하는 앱을 사용중입니다.
이장님들은 개인 휴대전화번호 제공 동의를 받고 앱에서 공무원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현재는 개인 내선번호까지만 공개중입니다만 이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요.
예전에는 근무시간 내에 한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공개 유무와 관련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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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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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
Q. 분실물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 수집 여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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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정보동의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에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분실물 신고자의 경우
분실물 확인 후 연락을 위해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
반환을 위해 인수자의 성명과 연락처, 분실자와의 관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위 경우 분실물 확인과 반환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조 계약이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려고 하는데 해당 근거가 맞을까요?
2. 또한 해당 근거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3자, 즉 대리인이 분실물을 수령하는 경우 수집되는 대리인과 분실자의 성명, 연락처의 경우도 1번 항목의 근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대리인 정보 수집의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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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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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가 담긴 기안의 열람제한 미설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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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고 정부지원정책 수행중입니다.
민간인 대상 각종 지원금 지급 기준확인을 위해 공문에 개인정보서류가 많이 첨부되는데
기안자가 비공개처리는 했으나
열람범위 제한을 하지 않아 내부 그룹웨어(전자문서시스템)를 사용하는 해당 부서(부서간 보안정책으로 타부서는 못봄)의 다른 직원이 볼 수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합니다.
이를 보고 유출한다면 개인정보 위반인건 알겠는데
열람범위 제한 미설정 행위자체가 법 위반 사항인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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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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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 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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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A가 수탁사 B에 콜센터 운영 목적의 고객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위탁사 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하는 내용을 표시할 땐
'B'에 '콜센터 운영 목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만 표시할텐데
위탁항목인 고객정보 중 무엇을 얼마나 위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1)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계약서에 있어야 하지만 정보주체에 공개하지 않아도 됨
2) A 처리방침의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에 그 항목을 적으면 되나요?
- 처리 항목: 이름, 번호
- 처리 목적: 콜센터 운영
- 보유 기간: 1년
- 위탁 내용 : B사, 콜센터 운영
1, 2 중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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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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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
Q. 직장 내 메일의 무단 전달 및 공유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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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기기회사에서 품질책임자겸 품질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저희 팀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자료와 메일을 확인하던 중 퇴사한 팀원이 약 2년가량 친했던 타부서 팀장에게 저희 부서내에서만 공유한 제 업무메일을 몰래 전달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일들에는 제가 회사 내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내부감사를 기획하며 대표님께 진행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개발부서의 잘못된 테스트결과에 대해 지적하며 대표님의 검토의견을 묻는 것 그리고 새로운 업무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어 대표님께 먼저 검토의견을 구하는 등 회사의 품질책임자로써 업무하며 대표님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 입장이나 제 의견을 밝힌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회사는 반드시 대표 직속의 품질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회사 업무이긴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업무상 메일을 무단으로 동의 없이 장기간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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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ㅣ 답변 0 ㅣ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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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을 익년도 12월 31일 같이 특정일로 설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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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이용기간을 수집일로부터 1년 같은 방식이 아닌
'익년도 12월 31일까지' 로 특정일을 명시해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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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ㅣ 답변 0 ㅣ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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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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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설명
A사가 수집한 "A사 임직원 정보"를 "B사가 제공하는 출입관리시스템 ⓐ의 서비스 ⒜, ⒝"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1. A가 직원 입사 시 직원 정보 수집
2. A는 B가 제공하는 출입관리시스템 ⓐ의 서비스 ⒜, ⒝ 이용하여 회사 출입 가능하도록 위탁
3. B 직원이 운영/DB 관리
4. A는 자체 처리방침 공개(⒜, ⒝는 언급 X) 및 처리방침 내 B사가 "출입관리시스템 ⓐ 운영" 목적의 수탁사임을 공개
5. B사는 출입관리시스템 ⓐ의 서비스 일부인 ⒝ 처리방침 작성하여 자체 공개 (4번의 내용과 상이)
# 질문
1. 아래 법령 내용 상 A, B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같은데 둘 다 처리방침 운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탁사인 A만 해도 되나요?
2. A는 위탁사, B는 수탁사인 위 경우 ⒝ 처리방침을 B사만 공개/운영해도 되나요?
3. ⒜ 서비스에 대한 처리방침은 ⒜, ⒝가 언급되지 않은 A는 자체 처리방침의 공개로 갈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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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ㅣ 답변 0 ㅣ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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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필수 수집 동의 관행 개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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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수집 동의 관행 개선 관련하여 세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상담, 주문/배송, A/S접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수 수집정보와 선택 수집정보를 분리하여 두가지 사항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수집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상담접수의 경우 이름, 연락처, 설치 희망주소, 담당대리점 정보를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희망 상담일, 기타 요청사항에 본인이 기재한 사항 등을 선택정보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수 수집 동의 관행 개선에 따라 상담접수 목적으로 필수 정보로 수집하던 이름, 연락처, 설치 희망주소, 담당 대리점 정보만 계약/이행에 대한 요건으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이고 기존에 선택정보로 수집하던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담접수 자체가 계약/이행에 대한 요건이므로 선택정보로 수집하던 희망 상담일, 기타 요청사항에 본인이 기재한 사항 등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인지 문의드립니다.
2. 회사는 직영이 아닌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대리점에게 당사 물건을 판매하고 대리점이 고객에게 해당 물건을 재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상담정보를 위탁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리점이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여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설치정보 고객에게 수집하고자 할 때 이 것 역시 필수 수집 동의 개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은 고객에게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이름, 연락처, 설치 희망주소 등을 수집하여야하는데 그렇다면 필수 수집 동의 개선에 의해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면, 대리점 같이 소상공인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수집 내용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2번의 상황과 관련하여 대리점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에 설치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고객정보의 이용,저장을 회사에 "위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고객이 직접 작성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구두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이 회사에 시스템에 저장한다면 고객에게 필수 수집 동의 관행 개선에 의해 수집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2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집이나 특히 위탁에 대한 내용의 고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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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ㅣ 답변 0 ㅣ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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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
Q.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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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2024.12.)의 별첨 1에 보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운영할때는, 시설 방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업무분장에 의거 복수의 담당자가 해당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담당자들을 모두 접근권한자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자로만 지정하면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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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ㅣ 답변 0 ㅣ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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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Q. 지방의회에 시청 직원 소속/성명/전화번호 상시제공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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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시청 전체 공무원의 소속/성명/사무실 전화번호를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공무원의 소속/성명/사무실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2. 이렇게 공무원의 소속/성명/사무실 전화번호를 상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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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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