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제 3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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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고객(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해당 고객에게 홍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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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목적은 마케팅, 프로모션 메시지 전송입니다.
그럼 A는 A서비스의 마케팅 수신 동의와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존재할텐데요.
제 3자를 B라고 지칭했을 경우,
B가 제공받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B서비스의 마케팅 수신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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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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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 보건·의료 |
Q. 의무기록 열람자 정보제공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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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환자가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열람자(접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 및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무기록에 접근한 자(열람자)의 정보는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5조와 35조2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기록 자체가 아닌, 해당 기록의 열람자 정보에 대해
환자가 정보주체로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료기관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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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ㅣ 답변 2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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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Q. 사업자 인감도장 개인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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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처리 대행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인감도장 수집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인감도장(이미지)와 법인사업자의 인감도장(이미지)이 각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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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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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회사 시설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을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 보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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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설물 출입기록과 사원번호를 출입관리 및 물리보안, 직원 복무관리(출퇴근 시간 확인 및 변경이나 부정행위 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가요?
출입기록을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 보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의가 필요하다면 필수 동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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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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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제 3자의 정보제공시 법 위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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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 전달한 자동차 번호로 등록지를 조회후 민원인에게 관할지(시,구청)를 알려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민원인분이 관할지에 직접 민원을 넣기위해 정보를 요구함)
2) 만약 위반일 시 정보제공 민원인이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나요?
3) 또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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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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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Q. 명절 선물 발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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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선물 전달 관련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 인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당사에서 쇼핑몰등 업체에 방문하여 명절 선물을 지정하고, 협력업체 인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전달하여
선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체 인원들에게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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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ㅣ 답변 2 ㅣ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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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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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목적 외 제공' 하는경우
목적외 이용 날짜, 법적근거,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을
30일 이내 관보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목적 외 제공' 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필수사항 10일 이상 게시하고
10일이 넘어간 뒤에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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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ㅣ 답변 2 ㅣ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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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금융·보험 |
Q. 개인정보의 범위와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경우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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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경우 관련 처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황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은 A 보험사와 위탁 계약 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홍길동은 모자 관계인 B(자녀)와 C(모) 합석하에 같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녀의 과거 병력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자녀의 병력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일부러 말 하지 않았음)
설계사는 B와 C가 가족 관계여서 당연히 서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상담하였음
그런데 자녀가 설계사에게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사유로 관련법에 의거한 처벌을 원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임.
이러한 경우
1.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2. 1번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3. 만약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면,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에게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애햐 하는지)
4.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닌 민원인과 설계사간에 개별적으로 법적 다툼을 해야하는지?
총 네 가지로 문의드리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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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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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보유 기간 변경에 따른 고지/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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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은 회원 가입 시 탈퇴 였으나, 내부 정책 상 장기미접속계정 3년이 지날경우 자동 탈퇴 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을 회원가입시 탈퇴에서 보유기간 : 회원가입 시 탈퇴 (단, 3년 장기 미접속 시 자동탈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변경시 동의를 받아야하나, 기존 서비스 이용 계정에 대해 동의를 받는게 쉽지 않아 메일+공지사항 고지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단축되어 유리한 변경으로 보고 재동의가 이닌 고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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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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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공공기관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자체점검에 결과에 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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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현재는 폐지 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의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혹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등록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인가요?
2024년 12월에 공개 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41페이지)에서는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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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ㅣ 답변 2 ㅣ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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