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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탈퇴한 회원의 ID 보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동일한 아이디 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 회원의 아이디만 보관하려고 하는데 영구 보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동의받아서 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2022-09-28 답변 4 조회수 19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Q. 서울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연계를 위해 차량번호 제공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담당자이며, 우리 기관 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서울시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기관에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차량번호, 해당차량의 입출차시간" 입니다. 지자체에 공공성을 위해 제공되는 목적이며 제3자에게 차량번호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 이때 우리 기관에서 서울시에 차량번호를 제공 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번호도 개인정보로 준하여 관리되기때문에 혹시 연계를 위해 서울시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근거하여 제공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서울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연계된 타 주차장들은 어떻게 차량번호가 제공되고있는지 혹시 제3자제공인지,,, 공공간 공공목적을 위한 데이터 연계의 경우 개인정보를 API를 통해 연계할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8 답변 4 조회수 115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신규 서비스 제공 시 기존 회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사에서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별도의 도메인을 가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이 신규 서비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도메인이 분리된 이상 별도의 서비스로 보아 새롭게 가입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기존 아이디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또한 가능하다는 고지 후 통합 회원 같은 식으로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7 답변 4 조회수 12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현관 촬영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약 30세대정도가 있고 복도 cctv는 없습니다. 현관카메라 기능 중에 사진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촬영되는 설정도 있고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센서가 작동되어 플래시가 켜지고 촬영되는 기능도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층 엘레베이터 바로 앞 세대가 지나만 가도 촬영이 되는 기능을 켜두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진 촬영이 되어 그 집 주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세대 주인은 사진 찍히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통의 속도로 지나가면 플래쉬는 터져도 사진에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지나갈뿐인 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는것은 합법적인가요?
2022-09-26 답변 4 조회수 11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네이버예약툴을 통한 예약서비스 이용
안녕하세요. 네이버예약툴을 사용해 예약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예약툴에서 예약시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22-09-26 답변 3 조회수 10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문자메시지, 네이버폼으로 개인정보수집 가능여부 문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내용을 텍스트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동의한다는 답장을 받는 식으로 동의를 얻어내도 괜찮은가요? 일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선상 문의드린적은 있었는데, 필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텍스트 크기가 모두 동일한 문자메시지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네이버폼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다른 글자와 동일한 크기의 폰트로 적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2022-09-23 답변 4 조회수 20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프로파일링 정보이용
안녕하세요. 리테일 업체입니다. 고객의 회원 가입시, 마케팅 수신, 가족형태(자녀유무)에 대한 별도/선택 동의를 받고 쿠키사용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고 쿠키정책을 웹사이트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이용패턴에 따라 "마케팅 수신 동의"를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마케팅 메시지(이메일/SNS)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문의1) 이와 같이 프로파일링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 진행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문의2) 마케팅 수신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파일링된 정보 이용에 대한 고지(개인정보처리방침)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2-09-23 답변 3 조회수 7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암호화 된 개인정보 개인정보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양방향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암호화(양방향)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기의 이슈로 개인정보 보기 때문에 업무 종류 후 삭제를 해야 할지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기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도 될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isms 규격에 맞는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2 답변 4 조회수 12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Q. CCTV(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방침 등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이사 예정으로 CCTV 설치 부분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내리고 회사 출입문 카드키로 출입하는 방식이며, '엘리베이터 - 출입문 사이 공간'에 CCTV가 따로 없습니다. 이사 가는 곳은 '엘리베이터 - 출입문 사이 공간'에 택배 보관 장소 및 접견 구역(방문자들을 위한 책상 및 의자 몇 개)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공간에 택배 분실 방지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 물리 및 CCTV 관리자가 이슈 발생 시 어플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하도록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업무 공간등은 설치하지 않고, 출입문, 서버실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 건물 1층 출입구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무나 해당 택배보관장소 및 접견구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공개된 장소'로 간주하여야 할까요 ? 1-2) '공개된 장소'로 간주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라 운영방침 수립등의 조치들을 행해야 하나요 ? 1-3) 만약 출입문 안쪽에서 엘리베이터 앞 공간을 찍는다면 해당 CCTV도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 2) '엘리베이터 - 출입문 사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CCTV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망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 별도로 해당 카메라만 동축케이블로 운영해야 할까요 ? 그 정도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할까요 ? 2-1) 만약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면, 해당 네트워크 카메라 및 컨트롤러 존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네트워크 카메라별 MAC주소를 스위치나 NAC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정도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 3) 물리 및 CCTV 관리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CCTV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할까요 ? (ex : 영상 확인하는 장비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에 준하여 관리한다거나) 질문이 조금 많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1 답변 3 조회수 1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아파트단지 내 공동다세대 복도에 방범용 CCTV 설치관련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자체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아파트 내 공동다세대 복도에 방범용 CCTV를 설치민원 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의 예시 -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등 라고 표현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번 민원 건도 어떻게 보면 공동현관문이 비밀번호로 되어있어서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아파트)라고 판단됩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아파트 복도는 비공개된 장소가 맞는가요?? 2.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를 해당 아파트 복도에 설치시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2-09-21 답변 2 조회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