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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만 따르면 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를 우선적으로 따르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없는 내용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도 따라야 하는지요?
2022-11-16 답변 2 조회수 142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채팅 기능 구현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서비스중 채팅기능을 구현중에 있는데, 개발간 채팅내역 암호화(구간, DB저장)나 저장기간 등의 법적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해당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또한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측면이 아닌, 보안성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15 답변 3 조회수 7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인수합병 관련 개인정보 이관 문의
1. A이 B에 인수합병 됨 2. C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예정이며, 시스템을 제외한 운영 주체는 A 3. C의 운영 시스템(서버, DB 등)은 B의 시스템에 구축 4. A 이용자가 C 배너 클릭하여 C 이동 시 이용자 개인정보가 별도 동의 없이 B 서버로 이관 → C는 A의 상품과 B의 상품을 C 서비스에 조인하여 운영 예정 5. 이용자가 A 상품 구매 시, A 시스템에 구매/결제정보 저장되며, B 상품 구매 시 B 시스템에 구매/결제정보 저장 -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운영할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고지 후 별도 동의 없이 이관 가능한지 여부
2022-11-10 답변 3 조회수 78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비상연락망 작성 시 추가 연락처 수집 가능 여부
회사 비상연락망 작성 시 기존 직원 연락처+ 추가 연락처를 수집 예정인데 이 경우, 추가 연락처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9 답변 3 조회수 11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교육·사회복지
Q.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사의 가족·출산 지원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타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때 설문조사 안내를 위해 직원 이메일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였고, 위탁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공유할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혼동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직원들의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자녀 수, 소득 등의 정보가 있지만 설문을 시행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고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익명정보를 통계·연구 목적을 위해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등의 정보를 통해 통계·연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 2. 설문 안내를 위해 위탁 기관에 직원들의 이메일주소를 공유하였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가? 또한 나머지 제공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메일주소 제공 1가지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09 답변 3 조회수 91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는 즉시 해야하나 타 법에 의해 기간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법 중 자본시장법에의해 10년보관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나 혹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는것인지 늘리게 된다면 최대 몇일 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0~6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11-08 답변 3 조회수 8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직원사진 활용
자사의 홍보를 위해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의 사진을 자사 홍포플랫폼(웹사이트, SNS, 유튜브,뉴스레터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직원에게는 초상권 동의서와 수집될 사진/미디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022-11-08 답변 3 조회수 10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주관적 특정에 따른 개인정보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조합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으며, 수집, 이용의 목적은 가입 여부의 판단, 거래관계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 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조합원 중 임원현황(임원, 대의원, 계장)에 지역의 누구(① ○○지선, 성명 ② 마을, 성명)로 표시하여 운영 중일 경우 객관적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주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노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22-11-07 답변 4 조회수 9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 질의
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A서비스사와 B서비스사는 모두 쇼핑몰 입니다. 1. 이용약관에 기존 A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내용에서 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추가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에 회원가입한 이용자 정보를 B서비스사에 제공함을 고지(제3자제공) 3.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최소 30일 이상 고지 위 1~3까지의 내용으로 진행할 시 B서비스사에 제3자제공으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할까요?
2022-11-04 답변 3 조회수 10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이용자 개인정보 이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관련하여 기재 후 30일 이상 게시를 한다면, A사이트에서 B사이트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04 답변 3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