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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중요한 내용 강조 표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온라인) 작성 시 중요한 사항 4가지는 강조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31P] 동의서 작성 시 아래 중요한 사항은 ⅰ)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ⅱ)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 ⅲ)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 때, 글씨 크기를 크게 하는 항목과,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해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는 항목 두가지를 다 해야하나요 ? 아니면 하나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7 답변 3 조회수 7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로드뷰 촬영은 개인정보 수집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지나가다보면 네이버 등 차량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차종, 차량번호,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드뷰에는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영상을 수집할 때 바로 비식별화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은 어딘가에 저장이 될 것이며, 이는 로드뷰 제작/제공이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 영상을 가지고 자동 솔루션이든 수동 작업이든 모자이크(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면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며, 없다면 불법수집으로 보입니다. 영상촬영 시부터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등)가 비식별화된 상태로 영상정보가 저장된다면 저장되는 영상자료에 개인정보가 없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게 아니므로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2022-10-27 답변 4 조회수 1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마케팅 및 광고 활용 동의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를 입력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제품영업, 회사 홍보성 간접 광고 자료(뉴스레터) 발송 제품 카탈로그 제공 총 3종입니다. 3종이 전부다 마케팅 및 광고 활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및 광고 활용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7 답변 3 조회수 433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휴면회원 처리시 알림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휴면회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한달전 휴면회원한테 메일로 휴면회원 예정 알림을보냈으나 메일이 반송되었다면, 공지사항이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주어야 할까요? 사이트가 생기고 처음 휴면회원처리를 하는거라..... 대상이 많습니다...
2022-10-27 답변 3 조회수 8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고객이 위탁사가 아닌 수탁사로 개인정보열람 요구시
안녕하세요. A : B업체 솔루션을 구매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 후 운영업무는 B사에 위탁함 B : A사로부터 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 C고객이 A사업장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 근거 자료로 자신의 A사업장 서비스 이용내역을 A사가 아닌 B사로 요청 이 때 B사는 C고객에게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2022-10-26 답변 3 조회수 6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내부직원 교육훈련 시 추천 교육 메일링 서비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쪽에 재직하여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측에서 관련 문의를 받아 검토중인데 전문가 분들의 법령관련 해석의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평가 지적사항으로 내부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직원필수교육 위외 직무에 맞는 교육 수행 권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인데, 내부직원에게 알맞는 직무교육 추천을 위한 내부직원메일 주소를 외부업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메일링 서비스) 내부직원에게 개별로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인사관리 상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며 별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도 아니기에 추가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볼 수있다고도 고려되어 어떤부분이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인사관리 명분으로 고지를 추가적 이용에 대한 고지를 하긴 했으나 교육훈련이라고 명백하게 적어놓지 않아 이부분도 약간 맘에 걸립니다.. 상담사례집도 필수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들로만 나와 실제 개인정보보호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2022-10-25 답변 2 조회수 8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Q. 단발성 위탁업무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정보보호 담당자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 p208 사례) 위탁업무가 단발성으로 일어나는 경우 「위탁업무가 1회(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위탁기간이 매우 짧아 위탁기간 내 홈페이지 공개 나 수탁업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서류 등 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고 수탁업체가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고객들께 선물 배송을 위한 판매업체로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단발성 위탁업무에 해당되는지요? 2. 해당 된다면 위의 내용처첨, 위탁계약에 내용을 명시할 경우 교육 및 홈페이지 공개는 안하여도 되는것 같은데요, 그럼, 연1회 서면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대장 작성은 생략 가능 한지요? 3. 매 명절때 마다 구입을 한다면 단발성으로 볼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4 답변 3 조회수 15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미성년자 혹은 만14세 미만 영상정보 열람요구 시 확인할 사항 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민원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 14세의 경우에 영상열람청구 시 각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이고,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영상정보 열람청구를 할 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만 제출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신분증이 없는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2. 정보주체가 만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이고,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영상정보 열람청구를 할 때도 1번과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3.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이 정보주체에 대한 영상정보 열람청구를 할 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와, 청구인과 정보주체가 같이 명시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혹은 확인 후 돌려주고?) 청구인의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정보주체가 만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정보주체에 대한 영상정보 열람청구를 할 때도 3번과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2022-10-21 답변 4 조회수 14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조회만 할 시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ㅇ현황 - A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B기관에서는 A기관의 관련 개인정보를 API를 통해 조회하여 관련 업무처리를 해야합니다. - 이 경우, B기관 및 A기관 간 네트워크(전송관련) 보안설정은 완료하였으나, B기관에서 관련개인정보(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입사연월일, 소속업체, 기술자 등급 등)를 저장하지 않고 조회만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조회시스템(대민용) : 업체 사업관리 담당자가 B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문자를 통한 본인인증) 통과 후, 전화번호가 해당업체 사업관리 담당자 연락처인지 확인 후(A기관이 저장) 일치하는 경우에만 자사 기술자의 기술자정보(A기관 보유)를 조회하는 시스템 * 조회시스템(내부 담당자용) : B기관 업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기관 내부에서만 접속가능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기능을 통과한 후 업무상 필요한 해당업체의 기술자 정보 조회 ㅇ 확인요청사항 1. B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만 하는 경우에도 B기관 웹사이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불러다 표출만 하는 경우에 필요한 개인정보관련 보안조치가 무엇이 있는지(A기관 및 B기관 모두) 감사합니다.
2022-10-21 답변 4 조회수 15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위탁인지?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할 지 질문드립니다. ✓ 설명 A사 : 제품 판매 업체 B사 : 제품 중개 업체 C사 : B사의 홍보 업무를 대신 수행 하는 수탁업체 현재 A사-B사 간 A사의 업무를 대신 중개해주는 계약(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아님)이 되어 있음 B사-C사는 홍보 업무(이벤트 및 개인정보 수집)를 위해 계약(개인정보 처리 위탁 포함) 되어 있음 ✓ 내용 A사에서 자사의 상품 홍보를 위해 중개를 해주고 있는 B사에 홍보를 요청하였고 B사는 C사에게 해당 홍보 업무를 맡기어 개인정보를 수집 요청을 함. C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A사와 B사에게 전달하고 A사는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를 선정하여 A사가 직접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 함. ✓ 해당 업무로 인한 효과 A사는 해당 홍보를 통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며 당첨자에게 직접 경품을 전달함으로 써 자사 제품의 인지도 향상 B사는 해당 홍보를 함으로 써 자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여 타 업체에게 해당 홍보건과 같은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함으로 써 좋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향상 ✓ 질문 1.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봐야 한다면 A사와 B사 중 어느 회사가 위탁자/수탁자로 봐야 하나요? 2. 위탁 계약 없이 파트너십 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나요? 2.1 파트너십 체결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2022-10-18 답변 4 조회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