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Q. 불법투기 CCTV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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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 궁금한점 질의 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마을별로 재활용 동네마당에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마을(이장) 자체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등으로 이용 범위를 명시하고,
이용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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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ㅣ 답변 0 ㅣ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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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이용자의 연령 확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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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연령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
1.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14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A 서비스 런칭
2. A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B사의 소셜로그인이 필요함
(개인정보온마당에서 진행되는 카카오/네이버를 통한 로그인 형태와 동일)
[문의사항]
B사는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소셜로그인을 통한 A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 플랫폼 사업자는 소셜로그인 전 A 서비스는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14세 이상입니다" 체크 박스를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연령 확인을 체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소셜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별도로 진행 예정)
만약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본인인증 등의 연령 확인 절차가 의무일지, 권장 사항에 해당될 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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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ㅣ 답변 0 ㅣ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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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가짜 CCTV 설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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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 관리 중 화장실 내 휴지 도난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체육시설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전기 작업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제 CCTV가 아닌 경각심 제고용으로
가짜 CCTV 모형을 구입하여 입구를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CCTV 설치 안내판은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던지, 내부는 보이지 않는 방향에 위치시켜야 한다던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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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ㅣ 답변 0 ㅣ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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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근거는 제공자의 근거를? 제공받는자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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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3자 제공 내역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 근거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공 근거를 제공하는 A기관의 법적 근거를 작성하면 될지, 제공 받는 B기관의 법적 근거를 작성하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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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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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업체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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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위탁 현황 관련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접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없고, 타 회사 A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A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가 A사 업무 수행을 위해 재위탁하는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지점은,
저희 회사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수탁업무에 관한 (재)위탁 현황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재)위탁 현황만 적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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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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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
Q. CCTV 망 및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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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입니다.
1) CCTV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인데 반드시 폐쇄망으로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시 반드시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의 망으로 구성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2) CCTV 영상을 관리자가 개인PC나 모바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한다면 법적 위반사항 없는거 맞을까요?
(VPN 접속, OTP 적용, 취급자별 계정발급)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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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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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여행·숙박·음식 |
Q. 위탁운영 홈페이지 풋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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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사 위탁운영에 따른 풋터 고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행사 수주사 : A 사
* 행사 운영사 : B 사 (A사와 위탁 계약)
* 행사 온라인 운영사 : C 사 (B사와 공동 업무 계약)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은 C사에서 보유하고 있고,
C사가 실질적인 홈페이지 내 고객 응대를 합니다.
1. 풋터 표기와 각종 처리방침 등의 고지를 C사 명의로 해야할까요?
2. A사 명의로 하되 처리방침 중 "위탁처리" 항목에 B, C 사를 기재하는 정도면 되는걸까요?
예시)
[6]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위탁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는자(수탁자): B사, C사
위탁 업무의 범위 : 홈페이지 내 고객 관리 및 민원 응대
3. 회사명 정도만 모두 고지하고, 각종 처리방침이나 규정은 A사로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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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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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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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사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위 근거에 의거하여 수집하고자 한다면
<기타 고지사항> 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한번에 알리면 될까요? 아니면 고유식별정보는 따로 빼내서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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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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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Q. 근로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채용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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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 영상을 촬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접 영상을 채용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심사위원이 평가를 내리고 합/불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상 촬영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필수)
이때 심사위원이 같은 기관 직원이 아닌, 모두 타 공공기관 혹은 외부 업체의 심사위원일 경우
1. 위탁으로 보아야할까요?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위탁이라면 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교육, 수탁자 점검까지 모두 실시하며, 위탁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3. 채용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면접영상과 같이 특이케이스로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해서 이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받는다면, 동의 거부 사항을 알릴 때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거부할 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와 같이 서비스 거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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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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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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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최근 발간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185페이지 질의응답 내용에서는, 문자나 이메일 발송 대행 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탁사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로 가공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중계를 위한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를 수탁사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위의 통합 안내서에 안내된 예시는 167P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 일시 보관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지와, 개인정보보호법외의 특별법에 의한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판단해서 고려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위의 경우가 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자 제공 해당 여부로 판단해야 할 텐데요.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령하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 요금 외에 별도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구조인 만큼, 제3자 제공으로 보기에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중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수탁업체, ② 제3자 제공을 받는 자, ③ 기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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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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