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촬영물 관련 마케팅 활용 동의에 대한 문의
|
스냅 촬영 업계 내 다른 업체들을 보면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동의 관련
플랫폼에서 이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판매자에게 주문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므로,
판매자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 서비스만 제공하고있음.
2. 마케팅 활용 동의 관련
촬영 후 고객 사진을 인스타그램·블로그·스토어 홍보용 및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데,
예약 시 안내 문구 예시:
“촬영한 사진은 SNS 및 스토어 홍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사전에 알려주세요.”
또는 옵션 항목으로 마케팅 활용 동의를 추가해
동의 시 기본가, 비동의 시 +100,000원 추가 요금을 설정하는 방식
현재 많은 업체들이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에 법적 문제나 규제상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25-09-15 ㅣ 답변 0 ㅣ 조회수 12
|
개인정보 관리 > 금융·보험 |
Q. 메일시 참조 오류로 인한 회신 시 개인정보 유출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남깁니다.
저희 (a사) 업무상 공통 안내문의 이메일 발송 시 참조 설정에 오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 사측(b사)에서 회신하면서 해당 참조내역을 그대로 걸어 주요 자료(금융관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에 잘못 참조되었던 제 3자 측(c사)에 해당 금융자료가 유출되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귀책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2025-09-15 ㅣ 답변 0 ㅣ 조회수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중개서비스로 a에게 수집한 세금감면신청 서류를 b에게 제공 시 수집 형태 고민 및 고견 요청
|
당사는 민간사업자로 회원 유형은 a: 개인, b: (개인/법인)사업자 분류됩니다.
법에서는 a의 세금감면신청을 b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a와 b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인데요.
a의 다자녀 세금감면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여 b에게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당사의 업무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해 스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DB에 저장하지 않으며, 서류만 저장함)
이 때, 수집 서류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것 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1안: 수집 서류를 개인정보로 간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i. 수집하는 항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ii. 수집/이용 목적
다자녀 세금감면 신청 대행하기 위해 수집하여 b에게 제공하기 위함
iii.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iv.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1안으로 결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하기 위한 형태로 작성될 예정
------------------------------------------------------------------
2안: 수집서류 내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i. 수집하는 항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 가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가족: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ii. 수집/이용 목적
다자녀 세금감면 신청 대행하기 위해 수집하여 b에게 제공하기 위함
iii.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iv.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2안으로 결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하기 위한 형태로 작성될 예정
|
2025-09-12 ㅣ 답변 0 ㅣ 조회수 8
|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Q. 명절 선물 발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명정선물 발송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명절에 협력업체/제휴사,당사 고객,개인(업체 대표, 업체 당당자)에게 감사 선물을 지급할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배송을 위하여 집 주소, 연락처, 이름 개인정보를 백화점 등 물품 판매처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판매처에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쿠팡이나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후에 개인(업체대표, 업체 담당자) 집주소,연락처,이름 입력후 선물을 하려 할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2-1 제공된 개인정보인 경우 회사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 관리 방안이 별도 있을까요? ex 파기확인서 등
|
2025-09-12 ㅣ 답변 0 ㅣ 조회수 15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Q.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항상 개인정보 지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시 청구인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적사항)를 수집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민간기업들도 해당 서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서식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성명, 연락처 외 주소와 생년월일까지 수집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기업에게 있어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받을 시 주소와 생년월일의 개인정보 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조 절차가 있어 해당 주소와 생년월일 정보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민간기업 기준에서는 주소와 생년월일은 불필요한 정보이기에, 해당 정보릉 제외하여 최소한으로만 수집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09-12 ㅣ 답변 1 ㅣ 조회수 14
|
정보주체 권리 > 금융·보험 |
Q.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시스템별 주민등록번호를 일괄취합해도 되나요?
|
민간회사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입니다.(이하 개인정보총괄부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 정보주체수를 산정하려 합니다.
정보주체수는 중복제거된 수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의 정보주체정보(주민등록번호만 이용, 성명은 이용안함)를 개인정보총괄부서에서
일괄취합(파일로 수신)하여 수기로 중복제거코자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파기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때, 각 시스템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추출을 요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사내이지만 부서가 다르기에 타 부서 이용 및 제공가능 여부, 가능시 행정처리절차(예: 관리대장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가하다면 일부숫자는 가명대체처리로 해서라도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9-11 ㅣ 답변 1 ㅣ 조회수 21
|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홈페이지 게시 기간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의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이 종료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현 시점에 종료되었으나
계약 이전에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탁자가 아직 처리를 끝내지 못한 업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탁자인 저희 회사는,
해당 처리 업무가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 수탁자 현황에 해당 업체를 게시해 놓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현 시점 부로 수탁자 현황 게시에서 삭제해야 하는 건가요?
|
2025-09-11 ㅣ 답변 1 ㅣ 조회수 14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제 3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
A회사가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고객(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해당 고객에게 홍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송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아래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목적은 마케팅, 프로모션 메시지 전송입니다.
그럼 A는 A서비스의 마케팅 수신 동의와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존재할텐데요.
제 3자를 B라고 지칭했을 경우,
B가 제공받은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B서비스의 마케팅 수신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2025-09-10 ㅣ 답변 1 ㅣ 조회수 41
|
정보주체 권리 > 보건·의료 |
Q. 의무기록 열람자 정보제공 허용 여부
|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환자가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열람자(접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 및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무기록에 접근한 자(열람자)의 정보는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5조와 35조2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기록 자체가 아닌, 해당 기록의 열람자 정보에 대해
환자가 정보주체로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료기관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25-09-10 ㅣ 답변 2 ㅣ 조회수 41
|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Q. 사업자 인감도장 개인정보 여부
|
서류처리 대행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인감도장 수집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인감도장(이미지)와 법인사업자의 인감도장(이미지)이 각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2025-09-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