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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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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Q. 은행 대출 심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 의) 대출 심사 관련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재직 여부 확인 요청(유선 등)이 왔을 때,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은행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의 공개범위 관련질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직원의 학력, 자격사항, 포상, 가족사항, 근무처, 승진, 이동사항 등이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등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의 열람기준이나 열람범위에 대해 참고할만한 규정이나 사례집 등이 있을까요? 내부 열람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2024-03-26 답변 1 조회수 23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각 기관별 보도자료에 있는 담당자 정보도 개인정보일까요?
안녕하세요. 각 기관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각각의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배포하는 경우인데 전달받은 입장에서 PC의 해당 보도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련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41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법정대리인 인증 정보 저장 관련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 인증 및 동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회원가입 완료 시 본래 회원가입한 회원의 정보만 저장되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병행될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도 회사 DB에 함께 저장되어 관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장되지 않아도 되는지 2.반드시 법정대리인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야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수적으로 저장되어야하는지 3.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휴대전회 번호 인증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 이외에도 만14세 미만 아동, 청소년 가입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있을지 위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페이지'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남겨야하나요?
2024-03-26 답변 2 조회수 4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Q. 고객이 멤버십카드 포인트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고객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영업장에 와서 자신의 멤버십번호를 알려주면서 포인트거래내역(사용, 적립, 사용장소, 금액 등)을 조회 요청을 하는데요, 1) 이때,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거래내역 조회업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동의를 받게 된다면 수집항목으로 멤버십번호, 포인트거래내역 둘 다 적어야 하는지, 멤버십번호만 수집항목으로 적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거래내역은 고객조회용으로 저희가 수집,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1 조회수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악성 URL 검사 기능 앱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항목 확인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악성으로 의심되는 URL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악성 URL 검사하는 기능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로 연동해서 확인하고,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피싱 사이트 신고 기능, 오탐 신고 기능 사용 시 별도의 회원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단순 URL 주소(필수), 피싱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용자가 입력, 선택항목) 만 수집하여 API 연동을 통해 분석 제공 업체에 전송해서 피싱 사이트 여부 점검 후 해당 업체 DB에도 저장되고, 회신받아 저희 회사 DB에도 각각 저장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1. 수집하는 항목 URL(필수), 피싱 사이트에 대한 설명(선택)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나요 ? 별도의 이용자와 매핑될 만한 정보는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가 맞다면, API 제공 업체로 보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할까요 ?
2024-03-25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담원 업무를 위해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상담원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이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임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 개인정보로 판단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니, 사업과 관련된 정보더라도 예외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2024-03-25 답변 2 조회수 3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위수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에서 결재 검증 솔루션을 사용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에 전자적 데이터(본인 인증, 결재 데이터)를 넘겨 이 결재 데이터 맞는지 확인 후 기관으로 해당 여부만 답변 받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당 업체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니 위수탁이 아닐까요?
2024-03-25 답변 1 조회수 3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관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1항제1호의 방법(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할 때,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오발송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을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헷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최신화를 챙겨봐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번화번호 변경과 무관하게 동의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024-03-25 답변 2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