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정부 공통시스템 사용 관련 제3자 제공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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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디지털예산화계시스템(디브레인)을 사용하여 전문가 자문료 지급.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등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급대상자의 정보를 디브레인에 입력하는데 이 경우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디브레인은 기재부 시스템으로 표준배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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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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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시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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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시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면 개정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언제까지 이전 버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후부터 사용하는 서비스에만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소급하여 이전에 사용한 서비스도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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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ㅣ 답변 1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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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경영·사무 |
Q. 노동조합에서 경영진에게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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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ㅇ 노동조합에서 인재처에 아래 조합원들의 인사발령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아래)
- 1. 이름 사번 소속 인사발령 정보(1.전보 2.승진)
- 2. 이름 사번 소속 기타 정보
* 기존 온나라에서 인사발령(승진 전보)을 모든 직원들에게 문서로 공개 하고 있음(이름 소속 일사발령 일 등)
** 사내 홈페이지(EP)에는 직원검색에 직원의 생년월일 소속 이름 사번 휴대폰번호 담당업무 직급 직위 회사전화 및 팩스 모두 검색이 가능함
*** 업무를 위해서 온나라에 이름 사번 소속 모두 공개 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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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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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보건·의료 |
Q. 스캔본(백업본)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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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존 환자 정보를 종이문서로 관리를 하다, 스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종이문서는 파기 하였으며, 추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스캔본은 디스크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캔본(백업본)은 별도의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관리하여야 되는 걸까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하고 있으니, 이 파일로 갈음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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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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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홈페이지 우수사례 게시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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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모두 제외하고, 단순히 어떤 민원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의 내용만 익명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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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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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Q. 고지성 안내 문자에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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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정기적 고지성 문자가 나갑니다.
연초가 되면 작년에 납입한 현황을 확인하시라는 안내나
급여율이 조정되었다는 안내, 특정 시즌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등입니다.
이러한 고지성 문자 내용에
"광고성 수신 정보 안내에 동의하시면 상세한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라는 링크를 넣을 경우
법준수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기 전에 동의 여부를 미리 붇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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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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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Q. 1개의 법인 하에 여러 법인이 속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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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A 라는 법인 하에 B 법인, C 법인, D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B, C, D 법인은 각각 CPO가 지정되어 있고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이며, 개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음.
※ 고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흐름 : 고객 통합 멤버스 사이트 가입 → 제3자 제공 이용 동의(B, C, D 법인 제공이용 동의함)
질의 요지 : B, C, D 법인은 A 법인이라는 하나의 법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의 법인으로도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B 또는 C 또는 D 법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각 법인이 별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 제3자 동의 없이 제공 가능 여부.
B,C,D 법인은 각각의 개인정보 책임자와 처리가가 각각 상이하며,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3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의견과
A라는 법인 하에 B,C,D 법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제3자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제공이 가능하다면, 적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위수탁 체결 후 제공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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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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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교육·사회복지 |
Q. 비여신금융거래 시 동의 항목(민감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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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여신금융거래, 즉 예금거래시 받고 있는 동의서 관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가입하려는 예금상품의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에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민감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위 민감정보 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럴 경우
예금상품 가입을 위한 필수동의서 한장에
일반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외 민감정보(장애인 등) 항목을 같이 표기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모든 고객(비과세, 일반과세 모두)에게 징구하는 비여신거래용 필수동의서에
일반개인정보 + 고유식별번호 + 민감정보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징구(다만,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은 따로 표기)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1) 비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민감정보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받아야하는지...
2) <동의함>으로 받더라도 실제 수집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
* 동종업권 및 대형은행의 경우 필수/선택 동의서로 따로 징구, 필수동의서에 모두 표기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14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중략)....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 업권,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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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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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불법투기자의 모습을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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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방범 CCTV에 찍힌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CCTV에 찍힌 불법투기자 사진을 제3자(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제3자에게 보여 주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2. 보여줄 수 있거나 없다면 그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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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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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통지 혹은 보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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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문자 발송을 위해 사내직원 1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당시, 휴대전화번호만 수집하였고 문자 발송 후 일괄 파기하는 조건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해당 누가 받았는지 확인을 위해, 발송정보를 저장해야만 했는데
사내게시판을 조회해서 휴대전화번호에 매칭되는 사원번호를 따로 기록해서
문자 발송 후 휴대전화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사원번호만 남겼습니다.
이럴 때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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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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