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퇴사자의 개인 연락처를 채권 추심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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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후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원래라면 일정기간 내 파기해야할 퇴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파기하지 않고 채권이 회수되는 시점까지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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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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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
Q. 용역계약을 통해 경품지급 대행 업체가 기타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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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형태로 일괄 상품 구매부터 지급까지 경품지급 대행 업체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데
* 원천징수의무자는 수탁자(이벤트 대행 업체)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세 신고에 관해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위탁계약서에 반영해야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위탁자와는 별개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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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ㅣ 답변 0 ㅣ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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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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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업종(직영점, 가맹점 운영)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직영점의 경우 관리책임자(본사), 접근권한자(점장) 으로 매장 운영 시 점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접근권한이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 기준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
- 가맹점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산에 대한 부분이 가맹점주 소유 또는 본사 소유인 경우가 있음
- 각 가맹점 마다 지역 별 영업점 담당자(본사 직원) 있음
이 경우, 처리방침 내 관리책임자(가맹점주), 접근권한자(각 영업점 담당자) 고지한다 하여도,
가맹점의 가맹점주(관리책임자)가 접근권한자(각 영업 담당자)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된다면, 영업점 담당자는 접근이 불가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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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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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대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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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A사가
B사의 목적을 위해 B사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경우,
A사는 수집시점에 고객(정보주체)이 B사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모든 고객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개보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B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점에
A사가 B사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이 경우 고객은 B사의 서비스를 신청중이므로
동의 채널 자체는 B사의 것이며
내용상으로는 A사가 B사에게 제3자 제공하겠다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하게 됩니다
원래 A사가 고객에게 받아야 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B사가 징구하게 되므로
이것이 A사가 B사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이 되는지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대행처리가 위탁에 해당한다면
A사는 B사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며 동시에 위탁도 하는
두 가지 개인정보 제공관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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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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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
Q. 고객에게서 받은 서류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마스킹하고 제공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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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샘플제작을 위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제작업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포함유무에 대해서 내부 부서(정보보호부서라든지)에 컨펌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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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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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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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인터넷망 구간에서는 HTTPS를 적용하는 것은 알겠으나, 내부망(폐쇄망)에 있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비밀번호, 생체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내부망)으로 송수신 할 경우 SSL(HTTPS)인증서를 적용한다는 필수조항(근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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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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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선택항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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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했을 시 선택적 수집이 들어갈시 필수와 별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타사(네이버, 지마켓) 동의서 확인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선택항목으로 본인확인 이메일주소", "선택입력시" 문구로 필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1. 회원가입시 수집항목 :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선택)으로 하나의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원가입시 선택동의에 대해 동의 철회를 하게되면 기존에 입력되었던 선택항목을 전부 삭제하는 로직을 별도 만들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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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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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수집동의서 작성 조언 요청(수집 목적은 동일하나, 유형에 따라 수집항목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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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감면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장애인이면 장애정도 경증 정보 수집
2) 국가유공자이면 보훈번호 정보 수집
제가 알기로는 수집 유형에 따라 분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분기가 화면 구성상 힘들 경우 아래와 같이 가/나로 구분하여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가. 장애인 : 장애정도 경증
나. 국가유공자 : 보훈번호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수집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0일
※ 민감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O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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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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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수집된 개인정보 AI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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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와 관련한 개인정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업무 자동화를 위해 AI 개발/학습, 사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던 업무를 AI를 통한 자동화가 목적입니다.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따로 동의를 받은상태입니다.
위의 경우
1. AI에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다시 한 번 받아야 할 까요?
2. AI학습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따로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해당 AI는 사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타 기업들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많이 참고했지만 AI에 사용한다는 방침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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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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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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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통계시스템 인데
시스템 사용을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
회원가입 개인정보를 입력받아 권한을 주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리시스템의 경우 도서관 대여관리를 하는데
회원가입 시 연락처, 섬명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을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본다면
모든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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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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