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Q.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사에 제공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경우에도 수탁사를 점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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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계대출(대출상담 요청 고객의 소개에 관한 업무)을 위하여 XX은행(수탁업체)과 계약을 맺었을 때,
저축은행(위탁사)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XX은행(수탁사)가 저축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때
이러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위탁사)는 XX은행(수탁사)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XX은행(수탁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저축은행(위탁사)은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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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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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 · 제공내역 통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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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를 검토하고 있어, 통지 대상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이 제 3자 제공 동의를 획득한 고객만 해당 되는지
혹은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고객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사가 ⓐ시스템 인프라 제공 및 유지보수 (DB관리)
2. B사는 ⓐ시스템을 사용 및 운영 (개인정보 수집업체)
3. A사는 A사의 DB관리자 외 ⓐ시스템 접근 불가
4. A사는 제 3자 제공 동의 획득하에, B사로부터 일부 고객 개인정보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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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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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
Q.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건수가 0건이어도 등록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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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건수가 0건인 경우에도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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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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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
Q.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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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가입 당사자의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받는다면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3) 본인 인증을 사용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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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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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보건·의료 |
Q. 병실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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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입구 및 환자 침상 이름표에 환자의 이름을 모두 표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홍*동처럼 이름 중 일부를 *처리 하는 등 성명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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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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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Q. 법무법인에 1회성으로 업무를 위탁할경우에도 점검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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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건당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가 끝나자마자 법무법인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경우, 위탁사로서 법무법인을 점검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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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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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민감정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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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민감정보(범죄경력)를 관련 법령의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려 하는데, 만약에 범죄경력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제3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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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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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마케팅 활용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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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별개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 시 문자, 이메일, 앱 푸쉬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 목적에는 "제품 및 서비스 안내,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보 안내, 고객 맞춤 마케팅/판촉 관련 안내,
그룹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정보 전달 및 안내"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수집하는 정보에 주소를 추가하여 주소에 맞는 상품을 쇼핑몰 이용 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마케팅 수신 동의와 별개로 마케팅 활용 동의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마케팅 활용 및 수신 동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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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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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정보통신 |
Q. 위치정보 제공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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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로그인한 장소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 찾기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치정보가 아마존 웹 서비스(서버위치: 국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다만, 아마존 웹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것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없이 단순 저장,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앱 실행 중이 아닌 경우, 마지막 앱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에도 위치정보가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제28조의8의 내용을 준수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치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둘 다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 3) 위 2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재가 필요하다면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해당 약관을 회원가입 시에 필수로 동의를 받으면 충분한지요? 아니면 위치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한 후 앱 내에 게시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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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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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Q. 참여사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 수탁사에 대한 점검,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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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축은행중앙회와 수탁회사 간 계약으로 당행은 참여사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
당행도 수탁회사에 대한 점검,교육 의무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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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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