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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불법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되어서 불법사이트에 제 명의로 가입되었는데 전 그 사이트의 존재도 아이디,비번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전화와서 알았어요. 혹시 이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 사이트에 저장된 제 개인정보를 처분할 방법이 없을 까요?
2024-03-24 답변 1 조회수 3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cctv영상 보존
학교 영상정보처리 운영 지침에는 30일간 보존하고 파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향후 발생할 분쟁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존할 수 있나요? (학교 지침에는 별도 보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024-03-22 답변 2 조회수 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Q. 출력물 보안조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되며 출력 복사시 안전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출력 시 보안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정책을 세워 보안조치를 진행할 개인정보 범위를 한정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이름->보안조치X, 전화번호->보안조치O, 계좌번호->보안조치O 이런식으로 중요정보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3-22 답변 1 조회수 4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학교cctv 열람의 범위 및 보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정보주체가 학교에서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 열람신청서에는 복사와 외부유출을 제한한다고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ctv영상을 눈으로 확인한 후, 정보주체가 해당 영상의 사본발급(복사)을 요구할 경우 이를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해당 영상에는 제3자가 함께 나오며 제3자가 열람을 동의하였으나, 이는 보여주는 열람에 국한해서 동의하였다고 할 때 사본발급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2024-03-22 답변 1 조회수 1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전달해도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쪽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A, B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특정 메뉴를 실행하여 B에게 실시간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팝업을 띄우는 시점에 A가 B에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받아보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정보 3자 제공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 A가 B에게 개인정보 요청 -> B는 팝업형태 UI 출력 2. 팝업에 A에게 B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B의 개인정보 를 A에게 전달 3. A는 전달 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B에게 이벤트성 업무 대응 위와 같은 구조로 했을 때 문제될만한 부분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기업이 개인에게 3자 제공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24-03-22 답변 2 조회수 22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또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A라는 업체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정보를 받습니다. 당사는 그 중 선정하고 싶은 인플루언서를 선택하고 다시 A라는 업체에게 보냅니다.(엑셀 내 SNS ID, SNS URL 등) 선정된 인플루언서는 홍보 제품을 받기 위해서 A라는 업체에서 동의 획득 후 배송지 정보(주소,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배송도 A업체에서 다른 B라는 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있습니다. (홍보 제품을 A라는 업체에게 보내고 있음) 이 때 당사는 A라는 업체와 개인정보 위수탁 이라고 봐야 할 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위수탁일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사가 업무에 대한 위탁만 했을 뿐 A라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건 A업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으로 보이지 않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2 답변 1 조회수 21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교육·사회복지
Q. 개인정보 전송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진행하려는 중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아예 개인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게(문서 암호화)되고 전달?전송?만 담당하게 된다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다만 해당 증명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파일명에 있는 이름 또는 기타 식별정보는 대조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1 답변 1 조회수 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사용자로 부터 3자 제공 동의를 받는 시점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한 회사: A(작성자) - 3자 제공 회사: B A회사 플랫폼에서 링크 형태로 B회사 서비스를 호출하게 하고 1. 들어간 B회사 서비스에서 3자 제공 안내 및 동의(A회사의 개인정보가 B회사로 전달되는 부분 명시) 2. 추가로 B회사 가입 절차 까지 진행해야 A->B로 개인정보가 3자 제공 되도록 서비스를 검토 중인데요 A->B로 정보 이동하는 부분은 API형태로 전달 됩니다. 이렇게 구현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2024-03-21 답변 1 조회수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웹사이트인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게시가 필요한지 여부
홈페이지등 웹사이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려는 사이트(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게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회원가입(관리)이 없는 시스템인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외부에는 표출하고 있지 않을때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게시여부 2). 회원가입(로그인)이 없는 시스템인데 본인인증서비스(카카오, 구글 로그인 등)를 활용하여 게시물을 등록/수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게시여부
2024-03-21 답변 1 조회수 43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AI영상면접시스템의 자동화된 결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영상면접시스템의 자동화된 결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AI영상면접시스템을 채용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 →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서류전형에 탈락한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AI영상면접을 진행하여 통과할 경우 인적성 검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 학점, 어학 점수 등의 여러 요소와 AI영상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인적성 검사 기회를 부여하며, AI영상면접 점수의 비중은 작습니다. AI영상면접 시스템은 AI모델을 통해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기며, 이때 사람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영상면접 점수 자체는 사람의 개입없이 AI가 분석한 것만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최종적인 채용 합격/불합격은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되고 사람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영상면접 점수는 서류전형 통과 요소 중 일부입니다). 이때 해당 사례를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프로세스의 통과 여부가 AI가 결과값으로 제시한 점수에 의해서만 (ex. 서류전형 통과여부를 여러가지 요소가 아닌 AI영상면접 점수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경우) 결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3-21 답변 2 조회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