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광고목적으로 위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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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로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제3자 제공동의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제공동의시, 제공목적에 대한 고지내용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경품/사은행사 등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쿠폰, 할인 및 우대 혜택 제공 등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
이 회사와 저희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일견 생각하기로는
1. 당사에서 직접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집행
2. 구글 메타 등 광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 등 마케팅 집행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염려되어 질의를 남깁니다.
특히, 2.의 경우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위탁 의 구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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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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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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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제3자 제공시(제공 가능한 법적근거 있음)
일련의 조치사항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안전성확보조치 관련해섬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요청, 일련의 점검표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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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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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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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을 가입받아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회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관공서, 비영리 단체 등)
이때, 사업자 회원에게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담당자의 정보(이름, 연락처, 부서명)를 수집하게 되는데, 담당자에게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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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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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전달 시 안정성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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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전달 할 경우, 첨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으면 안정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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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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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일괄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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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구조에서 국내 자회사가 운영 주체이고, 해외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가 해외 모회사로 이전되고, 동시에 제3자(모회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제 3자 제공, 국외 이전)
(개인정보 제3자제공과 국외 이전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로
일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2. '국외 이전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각각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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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ㅣ 답변 1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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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
Q. 위탁업체 합병으로 인한 업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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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한 수탁업체가 합병으로 인하여 업체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 합병한 업체에서 정보주체에게 이전 안내를 하였으면 위탁업체에서는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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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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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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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중 손해배상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 같은데, 기존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갑: 위탁자, 을: 수탁자
1. 기존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변경(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2024.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 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번 변경된 서식은 아직 가안으로 확정된 안내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월에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번 서식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걸까요?
1번 기존 서식을 사용했을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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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ㅣ 답변 1 ㅣ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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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자산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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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담당자입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 후 도주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경찰측에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먼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주는 촬영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찍혀있는 경우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CCTV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다른 차량은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제공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비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 집이나 가게가 타인에 의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은 촬영되지 않았는데 정보주체의 권리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라는게 정보주체의 자산까지 포함하는건지 사람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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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ㅣ 답변 1 ㅣ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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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그룹웨어 전자문서에 첨부할 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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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여 그룹웨어 전자문서로 결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문서 기안을 올릴때 결재라인만 볼 수 있게 문서를 올리거나, 파일을 암호를 걸어서 올리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올려도 될까요?
그룹웨어에 개인정보파일을 올릴때 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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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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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정보통신 |
Q. 로그기록 전달 시 db상에 적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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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마당에 문의할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B회사로 개인정보는 아닌데
사업자 코드에 대해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B회사에서 넘겨줄 때 사업자코드를
우리 회사에도 적재하고 로그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님 B 회사 DB에 사업자코드만 적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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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ㅣ 답변 1 ㅣ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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