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닉네임' 정보의 조회 및 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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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채팅 Sa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여 회원들에게 채팅 환경을 제공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들의 채팅 내역을 조회하거나 신고에 대한 처리, 채팅 제재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는 회원의 '닉네임, 고유식별정보(UUID), 채팅메시지 로그'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들의 닉네임을 노출 및 조회하는 행위가 SaaS 제공사인 저희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해당 회원들의 닉네임을 조회할 수 없으며, 고객사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만 회원들의 닉네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1번 질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고객 편의를 위해 회원들의 닉네임을 노출하길 원합니다.)
2-1. 고객사에게 닉네임의 노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1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들의 닉네임을 노출 및 조회하는 행위가 해당 고객사에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4. 회원이 채팅 메시지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예: "내 핸드폰 번호는 ㅇㅇㅇ다") 에 대비하여 SaaS 제공사인 저희가 미리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5. 관리자 사이트에서 '1) 회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 2) 채팅 메시지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 제공사인 저희가 갖춰야할 장치나 정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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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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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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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광고성 메시지를 문자메시지가 아닌 '앱푸시'나 '이메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내문'을 비용 발생이 안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명시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앱푸시나 이메일을 통한 광고 메시지는 해당 안내가 없긴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당 문구를 명시를 안하는 걸까요?
2.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 거부한 경우, 5가지를 안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수신자가 표시한 의사(수신동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와 처리 결과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와 '통지 일자'
위 처럼 각 > 에서 두 단어들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앱으로 즉시 수신 거부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낼 시,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기준 X회사 마케팅 정보 수신 철최 처리 완료" 라고 문구를 표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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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ㅣ 답변 0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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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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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1.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를하였고 해당 건이 종결 처리 되었는데,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전화 사유는 불확실하나 실수로 추측)
2.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후로 종결 처리 되고, 언제까지 해당 기관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이 가능한가요?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준을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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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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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정보공개청구로 재개발 조합원 명부를 수령할 때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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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 제4항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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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 등) 제4항1호,2호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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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정보공개요청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명부를 발급받아가면 위법한 사항일까요?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자에세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3. 이렇게 정보공개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넣어놓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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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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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 |
Q. 백오피스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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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룹사 통합 ITS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SM으로는 각 그룹사 전산 처리를 요청받아 해당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시스템과 연동되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사번과 그룹웨어 패스워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소속 그룹 및 부서 외 추가적으로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ITSM 개발 및 운영 주체가 당사이며 그룹사의 임직원 정보를 받아와 ITSM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외 서비스가 아닌 그룹사 백오피스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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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ㅣ 답변 1 ㅣ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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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
Q.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당첨자 기프티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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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을 위해 이벤트 진행 후 당첨자에게 기프티콘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발송은 특정 URL에 접근하여 직접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업로드하는 형태인데,
필수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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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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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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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내부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로그인화면이 먼저 뜨고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뜨는 구조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내부 이용자면 계정이 발급됩니다.
이런 경우에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반드시 띄워야 할까요?
메인화면(로그인 후) 아래쪽에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연결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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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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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이벤트 목적 구글폼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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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단순 이벤트 목적으로 유튜브 구독자와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구글폼을 개설하여 구글 이메일과 네이버 카페 닉네임 및 등급, 유튜브 구독 여부를 수집하여 추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및 카페와 연관은 되어있으나, 해당 이벤트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감사 이벤트라서 이게 영리 목적의 업무라고 봐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구현하여 동의를 구하면 다른 법적인 요구사항은 없을까요?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명시해야 할 경우 저의 채널명 혹은 활동명을 기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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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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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개인정보 수집 이용 재동의(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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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번째 질의라 첫번째 내용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안심번호서비스는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동의서에는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심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서비스를 해왔던 내용이라 안신번호를 없애는 경우 재동의를 받는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핸드폰번호는 교직원으로 로그인한경우에만 서비스되는 사항이며 일반 민원인은 볼수 없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의 일부를 답변에 참고하시라고 작성했습니다.
2016년 교육수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때
수집항목: 기관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목적 : 교육기관간의 원활한 행정업무처리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교육수첩 제작
"개인정보보호봅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거하여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모바일교육수첩을 제공받기 위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or 미동의
~2024년 교육수첩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최근 동의서)
수집하는 항목: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진(선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소속 행정기고나 및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소통 및 행정업무처리 편의 도모
---------------------------------------------------------------이하 지난 질문------------------------------
〇개인정보동의서 재동의 여부에 대해 자문받고 싶습니다.
- 교육수첩(교직원 모바일앱)은 2016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교직원간 소통도구로 소속, 성명, 직위, 사무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교육수첩에서는 직원의 핸드폰번호(010—xxx-xxxx)를 안심번호(050-xxx-xxxx)로 서비스 하던 중 사용자의 강한 요구에 따라 핸드폰번호(010—xxx-xxxx)로 서비스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 2016년 10월 서비스 개통시 핸드폰 서비스를 했고 2016년 12월부터 안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 이후 매뉴얼을 통하거나 사용하면서 안심번호로 서비스 하는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런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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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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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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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조항을 기준으로,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 또는 정보주체(고객 등)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바일로 사용하는 고객의 행동 지표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슈를 트래킹하고 트래픽제어를 통하여 앱 서비스 운영을 개선/관리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동의 없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모니터링을 통한 트래픽 제어행위는, 고객의 원활한 쇼핑 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P 운영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으로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이행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해당 행위가 국외이전 동의를 한고객에 한해서만 제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상 한계가 있을것 같아,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항을 고지 하고 동의없이 운영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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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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