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Q.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플랫폼 사이트로 회원가입되는 경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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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학습플랫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공기관꺼로 안내해야하는지 플랫폼꺼로 안내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A홈페이지에서 B업체에서 개발한 교수학습플랫폼서비스(교육 및 수업자료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창 주소가 플랫폼사이트 주소로 이동되며,
회원가입 시 약관, 방침은 모두 교육플랫폼 B회사의 약관, 방침으로 나옵니다.
소셜 로그인연동 시 제3자제공동의에 제공받는자도 교육플랫폼 B업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A홈페이지는 관리자페이지를 통해서도 회원정보를 볼 수 없고,
A홈페이지 서버도 교육플랫폼회사 서버를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원정보가 A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는
교육플랫폼 B회사의 약관, 방침만 제공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A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교육플랫폼업체에 위탁하였으면,
수탁자관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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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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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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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개인 취미로 앱을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1) 앱 회원으로부터 제3자(비회원) 지인의 연락처, 메시지 내용, 발송 희망 일시를 입력받아
(2)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구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고
(3) 회원이 설정한 시점에 지인에게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알림톡/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서비스 구조가 일상에서 이미 사용되는 예약 문자 발송(관련 업체를 통한 발송), 기프티콘 발송 등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서버에 저장하여 예약 발송에 이용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연락처 수집 시점에 지인에게 '수집출처, 처리목적, 수집 정지/철회 권리' 등을 알림톡/문자로 고지하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수집 출처에는 연락처를 입력한 앱 회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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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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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원명부 ERP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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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투자조합 내 조합원 명부를 클라우드형 ERP 상에 저장하고자 합니다.
1.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주민등록번호 최초 수집은 각 운용사(벤처캐피탈)에서 진행하고, ERP 서비스 제공자(제3자)가 이를 위탁받아 고유식별정보를 DB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위 '1.'에서 저장되는 ERP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원 본인이 출자한 내역을 조회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조합원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받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에서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당사 내 다른 서비스의 회원가입에 비교용으로 이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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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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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민원 답변을 위한 CCTV 열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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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회신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열람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기관의 00 지역 사무실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민원인이 탑승 중, 다른 승객이 위험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불안함을 느꼈다는 내용
2) 질의사항
- 민원 회신을 위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민원인 및 제3자의 모습이 포함된 엘리베이터 CCTV를 기관 내부 민원 담당자가 열람하는 것이 법령상 적정한 조치인지 질의드립니다. (민원인 본인이 해당 상황이 발생한 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된 시간대의 영상만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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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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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범죄수사 목적의 개인 CCTV 설치요청시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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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실입니다. 오피스텔 층별로 공동현관이 있고, 공동현관 외부에만 카메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도난이 발생했고 용의자가 같은층 거주자로 좁혀져 피해자의 담당 형사가 복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복도 구석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놔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관리사무실로 카메라를 설치해놔도 되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허락을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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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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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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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A홈페이지에서 N사 플랫폼 계정을 통한 회원가입을 받고 있으며, SSO 연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N사의 로그인 페이지로 로그인하고, N사의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도 관리 됩니다.
A홈페이지는 N사 플랫폼 계정으로 로그인 인증을 연동하여 SSO 로그인을 위한 식별자로 회원정보(로그인 ID)만 제공받아서 A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N사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해당 플랫폼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을 연동한 Application 운영사한테 SSO 로그인을 위해 파트너사에 회원 식별자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N사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각 회사(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초기화 등 회원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N사로 부터 제공받은 로그인ID 뿐입니다.
이런 경우, A홈페이지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된다면, N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만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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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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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학습데이터로 이용되지 않는 AI검색 서비스의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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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텐츠 플랫폼 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검색 시 입력하는 질문과 AI 검색 서비스의 답변(텍스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현재 학습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습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 및 답변 내용을 개인정보로 간주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자료들 중에는 AI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만,
AI 검색 기능과 같이 학습 없이 질문/답변만 저장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나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해석이나 참고할 수 있는 법령, 가이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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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ㅣ 답변 2 ㅣ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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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
Q. 민원실 cctv 공개장소/비공개장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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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견해를 묻고자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무실과 민원실이 분리되어있지 않은데,
공간 목적은 사무실은 직원 업무 공간 / 민원실은 자격증 발급업무 입니다.
이때 CCTV가 직원과 민원실 모두 비추고 있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09시 ~ 18시까지 민원실은 출입제한이 없다고 할 때
CCTV를 공개장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간주해야할까요? 비공개장소로 간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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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ㅣ 답변 2 ㅣ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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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 경영·사무 |
Q. 직원 명단을 사무실 밖 복도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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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별로
자리배치도를 만들어서
성함, 담당업무를 적어서
외부 방문인들에게
공개하고자 할때
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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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ㅣ 답변 2 ㅣ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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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Q. 외부강사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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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
교육 진행하시는 담당자분께 요청이 왔는데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말고도 "교육강사"에 대해 제3자 제공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제3자제공을 받고 있음
요청사항 : 교육기관에서 초빙한 강사에 대해서도 제3자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제가봤을때는 강사분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3자 제공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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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ㅣ 답변 1 ㅣ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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