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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회사 내 연구개발 목적 임직원 촬영/활용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에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촬영 및 원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촬영목적 등 촬영사실 고지는 이행)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과 협력사가 촬영될 수 있는데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의 경우 특정 인원에게 미동의를 받게 된다면 대체방안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별도 방안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5-05-28 답변 2 조회수 3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이벤트 운영 위탁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제품 출시 이벤트로 출시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벤트는 당사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약정을 맺은 운영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당첨자 추첨 및 기프티콘 지급 역시 이벤트 운영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쇼핑몰에서 고객이 이벤트 참여를 위해 출시 알림 신청을 할 때 이름 및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제품 출시 홍보의 목적이 있으니 홍보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단발성 이벤트이다 보니 홍보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 마이페이지 등에서 해당 수신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될 때 수신 동의 철회 방법이 안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 이벤트의 수신 동의 철회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이 알림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송된 1회성 알림입니다." 문구를 삽입 예정이었으며 수집한 연락처 정보는 출시 알림 발송 후 10일 이내 파기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 정보주체에게 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이벤트 참여 폼 하단에 "본 이벤트는 이벤트 운영사인 xx 사에 고객님의 정보가 위탁되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여 위탁사와 위탁되는 업무의 내용을 안내해도 정보주체에게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5-27 답변 1 조회수 34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인사/노무 목적 임직원 개인정보 보유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민간(제조업) 기업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인사/노무 업무 목적을 위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입사 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 때 보유 기간을 퇴사 후 3년까지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선택 동의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주밍등록번호 포함),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 보유 기간을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까지로 명시하여 선택 동의한 정보주체(퇴사한 임직원)를 대상으로 삭제 요청시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 선택 동의사항을 동의한 정보주체가 퇴사 후에도 삭제 요청을 10년 이상 하지 않는다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5-27 답변 1 조회수 4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금융·보험
Q. 수탁사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가입 여부
위탁사(A)를 대신하여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B)에도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수탁사의 DB에 고객정보가 저장되고, 수탁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제도 보장제도안내서에 보니 "수탁자가 고유업무 수행 등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수탁자의 고유업무 수행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전부입니다.
2025-05-27 답변 1 조회수 25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외부전문가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재동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때문에 찾아보고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자문 평가 위원등 기관 필요에 의해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외부전문가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기관에서 임의로 정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기존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2년마다 재동의를 받게 되어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되어 더이상 재동의를 안받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2025-05-27 답변 1 조회수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광고시 2년마다 안내가 필요할까요?
회원가입시 선택적으로 수집한 성별, 연령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광고(웹사이트 베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맞춤 광고에 성별, 연령을 이용한다는 동의는 받고 있습니다. 행태정보를 수집한 온라인맞춤광고에 대한 가이드는 있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광고에 대한 가이드를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경우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안내와 같이 2년마다 수신동의 안내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변경안내도 해야 하는걸까요?
2025-05-26 답변 1 조회수 2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 기관 내에서 특정 회원들을 위해 워크숍 및 여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 비행기, 배편 예약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이 경우에 참가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를 의미하는 데 우선 해당 워크숍 및 여행을 진행하는 건 저희 쪽의 업무라 생각하고,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생각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서는 여행사에 이익이 가는 건이니 제3자 제공으로 봐야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2025-05-26 답변 1 조회수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본교는 사립4년제 대학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선택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유 '본교 대내외 소식 및 행사' 수집 항목 '이름, 생년월일, 학과, 연락처, 이메일, 지역([구]군, 단위)' 위의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학생 모집 안내/홍보 메일을 보내려고하는데 본교 대내외 소식행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6 답변 1 조회수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상품 판매처 안내
국내 사업 철수를 앞두고 고객분들께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해당 문자에 국내 사업종료 안내를 하면서 해당 브랜드 제품은 면세점에서 여전히 구매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판매처(면세점 정보)를 안내드리고싶은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문자 보내는것이 관련 법규 위반일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5-05-23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외국인 환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의료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외국인 환자에게 영문으로된 동의서를 득해야 적법한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025-05-23 답변 1 조회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