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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EU 현지 직원 인사정보를 한국에서 처리 중 유출될 경우 GDPR 과징금 대상인가?
EU 소재 외국 지사 현지인 직원의 인사정보를 한국 본사에 이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여서 GDPR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대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이용 동의 등을 받고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한국에서 외국 지사 현지인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별도로 GDPR의 적용을 받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1. 한국 본사에서 EU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처리 행위를 하는 경우와, 2. 한국 본사에서의 별도 행위 없이, 단순히 통합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EU 현지 직원의 개인정보가 한국 시스템에 '보관'만 되는 경우 두가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025-05-16 답변 1 조회수 46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 담당자입니다 금방 민원인께서 전화가 와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몇명 고용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민원인 말씀으로는 불법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 불법 외국인계절근로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불법 외국인계절근로자로 판별되면 법무부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물으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가 시골이여서 동네가 좁은지라, A농가라고 말하면 어느 집인지 다 알게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로 봐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2025-05-16 답변 1 조회수 3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구매자가 티켓 리셀 플랫폼(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하여 티켓을 구매한 후,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자의 성명 (마스킹처리 안됨)을 제3자(회사; 공공기관 아님)에게 신고 목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이름과 안심번호 입니다. 판매자의 이름은 구매자가 FULL NAME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안심번호는 제공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름 하나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나요? 만약 이름과 안심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했을 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2025-05-16 답변 1 조회수 5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광고성 정보 앱 내 채팅 발송 문의
광고성 알림 수신 동의를 채널별로 SMS, PUSH, 이메일로 구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앱 내 채팅 기능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용자가 SMS, PUSH, 이메일 중 한 채널만 동의한 경우에도 앱 내 채팅을 통해 광고를 발송할 수 있을까요? 2. 앱 내 채팅을 PUSH 항목에 포함하여 PUSH 동의 시 광고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3. 또는 SMS, PUSH, 이메일 외에 ‘채팅’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여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2025-05-15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대학에서 학생의 학사정보 대한 정확한 조회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이며, 학생들의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학사정보들이 생성되는데요. 지도교수 또는 '학생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학생들('이수한 교과목, 성적, 복수전공, 이수학점' 등을 포함하며, 주소, 학부모 등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을 대학 자체 시스템 내에서 조회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① 그 학생의 지도교수가 학생관리를 위하여 조회한다던가 ② 그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되는 학습상담사/진로상담사/심리상담사 등이 학생상담시 조회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조회를 하는 사람은 모두 대학에 소속된 내부 교수/직원이며, 조회하는 정보도 모두 대학생활 중에 교내에서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5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금융·보험
Q.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사에 제공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경우에도 수탁사를 점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계대출(대출상담 요청 고객의 소개에 관한 업무)을 위하여 XX은행(수탁업체)과 계약을 맺었을 때, 저축은행(위탁사)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XX은행(수탁사)가 저축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때 이러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위탁사)는 XX은행(수탁사)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XX은행(수탁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저축은행(위탁사)은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5-05-14 답변 1 조회수 31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 · 제공내역 통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를 검토하고 있어, 통지 대상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이 제 3자 제공 동의를 획득한 고객만 해당 되는지 혹은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고객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사가 ⓐ시스템 인프라 제공 및 유지보수 (DB관리) 2. B사는 ⓐ시스템을 사용 및 운영 (개인정보 수집업체) 3. A사는 A사의 DB관리자 외 ⓐ시스템 접근 불가 4. A사는 제 3자 제공 동의 획득하에, B사로부터 일부 고객 개인정보 제공 받음
2025-05-14 답변 1 조회수 29
개인정보 관리 > 교육·사회복지
Q.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건수가 0건이어도 등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건수가 0건인 경우에도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2025-05-14 답변 1 조회수 2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Q.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관련 문의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가입 당사자의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받는다면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3) 본인 인증을 사용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을까요?
2025-05-14 답변 1 조회수 4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보건·의료
Q. 병실 이름표
병실 입구 및 환자 침상 이름표에 환자의 이름을 모두 표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홍*동처럼 이름 중 일부를 *처리 하는 등 성명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025-05-14 답변 1 조회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