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541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 관련 질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나오는 바디캠 관련 녹음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 이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개정 안내서 p33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데, 이는 민원처리법에서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사항이 있어야 그게 적용된다는 뜻일까요?
2024-01-17 답변 1 조회수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수집한 지 1년 경과한 고객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수집한 지 1년 경과한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었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17 답변 2 조회수 23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홈페이지 리뉴얼시 데이터 이전
A업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집한 회원정보를 B업체에서 동일한 홈페이지를 리뉴얼시 회원데이터를 그대로 옮길 경우 문제가 될까요?
2024-01-17 답변 1 조회수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인트라넷망에 개인정보 게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넷망에 전체 회원의 자녀성명+자녀 생년월일 (+부/모 성명) 리스트를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노출에 해당될까요? 파일에 대한 출력이나 복사 등은 제한 기능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2024-01-17 답변 2 조회수 35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마케팅활용동의 한 것으로 홍보활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A,B,C,D,E 5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을때 A라는 서비스를 가입할 당시 가입계약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에 B,C,D,E라는 서비스명을 기재하지 않고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동의받았다면 B,C,D,E의 할인혜택이나 상품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케팅활용동의는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4-01-17 답변 1 조회수 3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Q. 타 기관 임대 공간 CCTV 열람 가능 할까요?
A공공 기관의 사무실을 특정기간 임대 하였습니다. 해당 사무실에는 CCTV가 존재하여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임대 사무실은 출입자가 제한된 제한 구역으로 임대사무실 출입자(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촬영되고 있음을 동의 구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임대 기간 동안의 사고(방범, 화재 등)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아닌 임차기관의 담당자가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기관 간 상호 협의(임대 계약서에 명기 등) 만으로 CCTV를 열람 가능 할지요???
2024-01-17 답변 2 조회수 3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 의) - 대학교에서 처리 중인 학생의 개인정보를 AI 기반 학습 지원(교과목 추천, 중도 이탈 선제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6 답변 1 조회수 2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같은 그룹사 간 직원 개인정보를 담은 DB 공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지주 회사가 얼마 전에 생기고 나서 원래의 회사와 지주 회사 간 시스템 분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스템은 분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요. 본 회사와 지주 회사의 직원 개인정보를 동일 DB에 같이 저장하여도 되는지, 만일 동일 DB에 저장하더라도 테이블 분리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하였는데, 위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1-16 답변 1 조회수 31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여부
지난해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장기 미이용자(1년 이상)의 별도 분리보관 의무 규정이 없는데, 기업에서도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이 없다면 회원가입 유지중인 이용자에게는 모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판단의 오류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 의미 역시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다는데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이 없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이 없는 정보주체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2024-01-16 답변 1 조회수 49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영세업체 사업자 번호 운용시
회사의 별도 업체용 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업체들의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대표이메일 등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릴 사항은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 한해 케이스 오픈시 종종 개인 이메일 주소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아예 가이드를 (ex : 사업자번호@naver.com) 등과 같은걸 신규로 만들어서 가입 하라고 권고 하려고 합니다.(공용 이메일 같이).. 이렇게 진행될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사용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정보로 판단하고 개인정보가 아닌것으로 봐도 될지요?? 혹시나 개인정보로 판단이 된다면 영세한 업체는 어떻게 가입시켜서 법인정보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답변 1 조회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