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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서비스 관련 문의
사용자(일반 소비자)에게서 받은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그 핸드폰 번호를 가맹점에 공개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소비자가 주문 시 '핸드폰 번호'로 해당 소비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어플 안에서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XXXX, 주문번호 XX번 주문내용 짜장면 3그릇 이런 식으로요. 이런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반 소비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화 즉시 해당 전화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가능한지, 만약 법적으로 '전화' -> 회원가입 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 3자 제공 동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08-10 답변 1 조회수 35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수사목적 파일의 위탁사실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개인정보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시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업무 위탁 사실은 공개여부에 어떤 말이 없습니다. 업무위탁 사실을, 수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0 답변 1 조회수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수집관련
안녕하세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며, 영수증 하단에 고객이름/연락처(전화번호) 입력과 아래와 같이 별도의 동의 체크박스 없이 안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상기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함으로 간주됩니다. *본 개인정보는 이벤트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고객이 응모함에 넣은 후,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형식으로 고객정보(이름/연락처) 수집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022-08-09 답변 1 조회수 67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명절 선물 발송 관련 문의
저희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기프트콘으로 SMS를 통해서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마케팅 SMS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2022-08-09 답변 2 조회수 10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보안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이 필요하여 법률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 등을 참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침 항목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X, 인증 수단X 없이 필수 항목 만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마케팅활용동의 두 항목에만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권장/해당안됨/ 중 어디에 속할까요? 의무에 해당된다면 아래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1)동의 항목에 "나(본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라는 체크 항목을 추가, 체크 시에만 뉴스레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 동의에 대한 거부, 미동의 시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추가 2)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우리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께서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입한다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풀어가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집 목적 : 뉴스레터(회사 소식과 회사 제품 광고) 발송 ※수집 항목 : (필수 항목 : 이메일, 회사 명) (자동 수집:IP,접근 브라우저, 접근 기록) ※동의항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 (2ea) ※인증수단 : 없음
2022-08-05 답변 2 조회수 7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분리보관 정보의 처리(이용)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주 판매상품은 공연,전시 등의 티켓입니다. 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품(공연)을 판매하였으나 일정이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코로나 이전 판매상품(공연)의 완료일정(관람일정)이 올해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품(공연) 구매 후 오랜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아 분리보관된 이용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 이용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분리보관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해 분리보관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송정보로 이용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 : 다른법률을 찾아봣는데...전자상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것이 맞을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2-08-05 답변 2 조회수 7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회사 내 부서 간 개인정보 활용
회사 내 부서간 통계를 위해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임의 값으로 변환하여, 다른 정보(성별, 생년 등)와 함께 사용한다고 했을 시, 개인 정보를 이용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2-08-04 답변 2 조회수 8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련 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인 1계정 사용이 원칙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엔 1인 다계정 발급도 허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인이 여러 PC를 사용하고, 계정당 IP제한 등으로 인해 PC당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2) 기관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사용하시는 PC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계정이 필요해서 직원의 이름으로 추가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만약 1인 다계정이 불허되는 경우,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2-08-02 답변 2 조회수 9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동의 이용관련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담당자 입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주 대상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설문을 위해서 개인정보로 수집된 연락처(핸드폰 번호)로 설문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가맹점 운영 및 정산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수원시청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음) - 가맹점주들에게 설문조사를 위해서 수집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 송부하여 설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화폐 정책 효과분석 및 계획수립 반영용 -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시 개선사항 및 지역화폐 가맹점으로서 지역화폐 정책평가 등
2022-07-28 답변 2 조회수 87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포털에 공개된 인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네이버 인물정보 등 포털 사이트 인명정보에 공개된 특정 분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취합하여 하나의 DB로 재구성하고 이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이 때 포털 사이트, 웹페이지 등에 이미 개방되어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인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해야할지요. 개인정보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있는 공인에 대한 정보이기에 이를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과정을 이행해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관리 또는 서비스하는 웹페이지 및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취급해야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7 답변 2 조회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