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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국유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3자제공 가능여부
현재 e나라재산 포털에서는 "2022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ㅇ URL: https://www.k-pis.go.kr/selectNtcList.do?pageNo=1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e나라재산 포털을 통해 신고된 내역을 "2022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ㅇ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또는, 제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에 포함되어 목적외3자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이 있고 국유재산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운영근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22-07-21 답변 2 조회수 92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공공기관 민원처리중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판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내용을 업체에게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OO(xx구 xxx로5번길12) << [성과 주소를 기재(이름과 동.호수는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사항을 후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며 공문을 발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위반의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성과 주소(동 호수 제외)의 정보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개인정보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1 답변 1 조회수 8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Q. 명함 속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안녕하세요. 명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래업체 담당자의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1-1. 만약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업체 담당자의 명함 속 연락처를 메모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2. 본인의 명함을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성 미확보 여부 감사합니다.
2022-07-19 답변 1 조회수 11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연령정보를 받지 않는 사이트(서비스)의 경우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목적으로 본인인증 서비스 없이 이름, 휴대폰번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령정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2-07-19 답변 2 조회수 8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특별 휴가 청구를 위해 증빙서류로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휴가 중 이사를 위한 특별 휴가가 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 휴가 신청 증빙자료로 직원들에게 전입신고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서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전월세 계약서 혹은 매매 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이러한 증빙 서류를 받아 특별 휴가 대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항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지, 해당된다면 개인의 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계약서들이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2022-07-19 답변 1 조회수 4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인사정보) 보유기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근거하여 근로기록 (근로계약 및 경력증명등)은 3년간 보관입니다만, HR 업무상 관련 개인정보는 퇴사일자 단위로 3년으로 유지하지 않고, 년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파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실제 퇴사일자에서 3년 보다 보관일수가 몇개월 더 보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위반 사례가 될까요?
2022-07-19 답변 1 조회수 90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위수탁(구글 설문지, 네이버 폼 등) 문의
A회사가 구글 설문지나 네이버 폼 과 같은 SaaS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벤트 참여자 관련 고객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하는 경우에 A회사는 구글/네이버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나요 ?
2022-07-18 답변 2 조회수 17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5일 이내란?
개인정보 유출통지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며,표준지침에 따라 5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5일 이내란, 7월1일 10시에 유출내역을 알았다면, 7월5일까지 인가요? 7월6일 10시까지 인가요? 5일 이내에 근무일이 아닌 날(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5일 이내인가요?
2022-07-18 답변 3 조회수 8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신고는 하였고, 유출통지를 위해 대상자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해도 되나요? 현재 알고있는 정보는 누구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정보주체정보) 입니다. 유출통지를 위해서는 유출대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기위해 우리가 관리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유출통지를 목적으로 조회를 해도 되나요?
2022-07-18 답변 2 조회수 75
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본인인증 방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및 열람권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문의드리는 내용은, 고객이 메일(기타 유선 등)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개인정보를 전송해드려도 되는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CS부서로 최근 3일간 본인 계정에 대한 접속 IP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고객 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혹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고객 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 ② 혹시나 해커가 고객 정보를 해커의 이메일로 수정한 뒤, 최근 접속했던 IP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당 IP주소 정보를 발송하였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요. 별도로 회사 내에 본인 확인 업체를 연동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5 답변 3 조회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