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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교육기관 개인정보 수집
교육기관(대학교)에서 현재 소속된 인력인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강사료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일회적 수집/처리로 보아 개인정보 동의 과정이 생략이되어도 되나요? 또한 외부인이 해당 기관 졸업생이라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내부인으로 보아야하는지 외부인으로 보아야하는지도 문의합니다.
2023-11-22 답변 2 조회수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간접 수집 시, 처리방침 게재 문의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S/W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컨소시엄 과제를 진행하면서 A라는 기관을 통해 개인영상 데이터에 관한 자료를 간접수집하여 연구과학기술목적으로 S/W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듈 개발이기 때문에 별도 S/W의 웹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비해당) 개인영상 데이터의 경우 A라는 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여, 제3자 제공 동의 업체 중 저희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보법 제17조 프로세스 준용) 금번 과제기관에 심사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 공식 웹사이트 내 처리방침에 해당 S/W 개발에 관한 개인정보 간접수집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결함을 받았습니다. 심사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과제 관련 개인정보 또한 식별대상에 포함하라는 의도에서 준 결함으로 생각이되는데요. 이경우 A라는 기관을 통해 전달바은 간접수집한 개인영상데이터의 정보 또한 처리방침에 연구과학기술목적으로 별도 기재를 해야할까요?? 이렇게된다면 모든 과제를 수주하고 진행/종료하면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처리방침을 매번 변경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유사 업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봤을때,연구개발 목적(국책과제 관련)으로 개인정보의 간접수집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처리방침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개보법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의 경우도 당초 수집기관에서 개인영상 데이터 파일 단, 하나만 전달 받기에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를 통지할 별도 연락 정보가 없고, 5만명 고유식별 처리 등 /100만명의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하는 대상 조건이 아닙니다. 저희쪽은 S/W 모듈 개발이기에 개인 영상 촬영 및 제3자 제공을 주관한 A라는 기관에 처리방침에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해당 결함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11-22 답변 1 조회수 49
개인정보 정의 > 경영·사무
Q. 사내 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안내장을 해당 상품을 구매한 직원에게 사내 메일 주소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인데, 사내 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장은 업무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서, 만약 사내 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3-11-22 답변 1 조회수 4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Q. 휴면고객 데이터 활용 문의
분리/보관된 휴면고객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1-21 답변 2 조회수 4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서비스종료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파기 시 접속기록, 접근권한 보관여부
안녕하세요. 서비스가 종료되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라 접속기록(2년), 접근권한로그(3년)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모두 파기해도 무관한가요?
2023-11-21 답변 1 조회수 5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이용 문의
안녕하세요. [배경]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있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마케팅 수신 동의여부를 수집하여 마케팅 수신 동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인증 없이 회원가입 시 기재 된 휴대폰 번호로 (마케팅 수신 동의 조건) 홍보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Q: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마케팅 수신동의(문자) 회원에 대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있나요? [질문2] Q: 관련 법령을 검색해봐도 사전에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 적합한 관련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023-11-21 답변 1 조회수 40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분리 보관 시 일반규정 문의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법 제39조의6 삭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내용 해설을 확인해보니"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일하게 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중 법령 문의드립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분리하여 저장/관리도록 하는 일반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1 답변 2 조회수 40
기타 유형 > 경영·사무
Q. isms 인증 의무 대상
안녕하세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이용자 수를 산정할 때, 같은 그룹사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 직원들도 이용자로 보고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1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연구 논문에 개인의 SNS 계정명이 들어가도 될까요?
연구자입니다. SNS를 주제로 한 논문에 특정 개인의 SNS(인스타그램 등) 아이디와 계정명을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2023-11-21 답변 2 조회수 3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서비스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년 1월에 전년도 회원가입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이행해 왔습니다. 23년도 1월 통지일 기준으로 22년 01월 ~ 12월 1년동안의 이용내역이 있는 사용자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월부로 해당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어 가입인원을 전부 해지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24년도 1월에 해당 서비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용내역을 통지받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 종료로 인해 가입이 해지된 상태인데 개인정보 이용내역 문자를 받으면 혼선이 발생할까싶습니다. 서비스 종료된 경우 회원가입자들의 가입 개인정보를 전부 파기하게되니 이용내역 통지를 안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절해보이는데 저희는 항상 전년도에 이용한 내역을 안내해주다보니 그 해석이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3-11-21 답변 2 조회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