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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회사에서 구독 서비스로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시 이부분도 업무 위탁으로 구분될까요?
임직원에게 논문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회사 인증 후 해당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정확하지는 않으나 임직원 개인정보가 공급사 서버로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계약의 경우 독점 공급 계약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이 부분도 위수탁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4-02-01 답변 2 조회수 3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건축
Q.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여기서 저희들은 건물관리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려면 각건물별로 따로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공통으로 그냥 하나로 게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2-01 답변 1 조회수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대학의 총학생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학생회에서 학생회장 투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총학생회에게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를 학교 기관(?)으로 보고 학교에서 투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선택 동의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 기존 : 학교 개인정보 -> 총학생회 제3자 제공 * 변경 : 학교에서 총학생회 투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2024-02-01 답변 1 조회수 27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학교나 직장 등 특정 단체 대상으로 하나의 개인정보 동의서식 사용 여부
일반 단체(학교, 직장 등) 대상으로 하나의 개인정보 동의서식으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내서 등에는 개별로 동의서식을 사용해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 단체 대상으로 다수의 동의 처리를 위해 하나의 개인정보 동의서식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1 답변 2 조회수 36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미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집/이용 항목에 예를 들어 이름/이메일만 수집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지만 실상 현황은 이름/이메일 외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방침 외 해당 추가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누락이 되었다면 개인정보 수집/위반 및 처리방침 미현행화 등으로 인한 아래 제75조 4항의 8호 외 과태료가 더 있을까요?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024-01-31 답변 2 조회수 4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의
외부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 성명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보안서약서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란 없이 해당 내용을 서명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법 제15조 제6호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와 그 항목을 보안서약서 내 포함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4-01-31 답변 1 조회수 5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가맹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게시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맹점 관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맹점 매장에 CCTV를 운영하여 CCTV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아래 두가지를 질의드립니다. 1. CCTV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어떤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는지 (영업장 내부에 게시 or 고객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 등) 감사합니다.
2024-01-31 답변 1 조회수 36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스팸 차단 서비스 운영 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기 서비스 운영 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스팸 차단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스팸 차단 목록에 등록하였다면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림 절차도 마련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30 답변 2 조회수 3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다수의 건물마다 개별 안내문을 설치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cctv 설치 안내문에 책임자를 저희 회사 시설팀장을 지정해서 여러건물에 설치안내문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지요? 아니면 건물마다 CCTV 책임자를 개별로 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귀사:B), 각 건물소유주(A+) 가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 관리책임자 : 각 건물주(A+)의 관리책임자 연락처 수탁관리자 : 귀사의, 시설팀장 연락처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귀사:B), 각 건물소유주(A+) 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 관리책임자 : 귀사의, 시설팀장(관리책임자) 연락처 위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차개정) ----- 제18페이지 예시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02-○○○-○○○○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업체, 02-○○○-○○○○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표준지침 제43조제1항) 위의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것은 " ▶▶ 관리책임자 : 귀사의, 시설팀장(관리책임자) 연락처 " 이부분을 여러건물에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린것입니다 저희는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01-30 답변 1 조회수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1. 기관에서 일괄 등록/제출을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 동일한 경우, 기관에서는 수집과 등록에 대한 동의를 내부 직원으로부터 받아야하나요?
2024-01-30 답변 1 조회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