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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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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웹 애널리틱스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시 행태정보 제공 여부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앱에서 G사 애널리틱스 등을 설치하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행태정보를 제3자(G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가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의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01-25 답변 3 조회수 16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병원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시 행정예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병동에서 다른 병동 로비로 (실내) 설치하는 경우 cctv설치 행정예고를 새로 20일간 하고 그 이후에 설치 가동해야 되나요? (병원에는 cctv가 많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01-25 답변 2 조회수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망분리 적용 범위에 개인정보 수정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도 포함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6항에 명시된 망분리 대상에 대하여, 다운로드나 파기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 수정만 가능한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망분리 필수 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20 답변 3 조회수 71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수탁사가 임의로 재위탁한 경우, 원청의 관리감독 및 책임 범위 문의
원청이 A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원청의 승인없이 B업체에 임의로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A업체의 임의 재위탁을 받은 B업체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에 원청의 관리감독 및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A업체는 원청의 승인없이 B업체에게 임의 재위탁하였으며 원청에게 B업체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2. 원청은 A업체를 정기적/비정기적 개인정보관련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청은 A업체 점검을 수행하며 재위탁 여부/관리감독의무 수행 유무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원청은 A업체 점검 시 재위탁에 대한 인터뷰/PC파일 등을 점검하였으나 B업체에게 재위탁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023-01-19 답변 3 조회수 1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Q.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있을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법적 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에 1)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2) 관련 법적 근거와 고지만 하면 충분하지? 3) 법적 근거가 있는 수집이므로 동의서 상에 동의/고지 모두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1-19 답변 2 조회수 9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감사원의 통신자료 요구시 제공가능 여부
감사원에서 특정 직원의 회사전화에 대한 통화내역(통화시간 등 착, 발신 내역 등) 요구시 직원 동의 없이 제공하여도 될까요?
2023-01-18 답변 2 조회수 116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휴면회원에 대한 약관 변경 고지 의무 여부
휴면회원에 대하여 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휴면회원은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 보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2항에서 분리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인하여 고지의무가 면해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023-01-18 답변 3 조회수 87
기타 유형 > 금융·보험
Q. 임직원 이벤트로 기프티콘 선물 시 확인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보린이가 질의가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황 - 회사에서 홍보부서가 이벤트로 임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 기프티콘 선물은 기프티콘 대행 업체(예:비즈콘)을 통해 전달할 예정 위와 같을 경우 정보보호부에서 확인 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기프티콘 대행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일까요? 2. 아니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아 대행업체에게 직원 정보를 기입해야 할까요? 3. 기타 추가로 확인 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1-18 답변 3 조회수 115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1. 내부 직원의 PC나 모니터 등 전산장비에 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해당 시스템에는 직원(공무원)의 이름, IP, 부서, 행정번호가 포함됩니다. 해당 시스템을 제3자 업체에게 유지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직원의 PC나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업체에게 직원(공무원)의 이름, IP, 부서, 행정번호가 포함된 관리대장을 넘기고, 업체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되나요?
2023-01-17 답변 3 조회수 6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인지 판단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절차> 1.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지정함 2. 한국OOOO개발원(발주처)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계약상대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함(22백만원) 3. 한국OOOO개발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정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게 제공함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재위탁)한 후 그 결과를 한국OOOO개발원에 제출함 관리 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3-01-17 답변 2 조회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