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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안녕하십니까 공공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범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나와있는 것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02-08 답변 2 조회수 3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연구자료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행절차 및 해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개인정보 온마당과 Q&A 질의 내용을 통해 업무 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차에 제가하는 법령 해석 중 오류사항이 없을지 고민이 되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고심끝에 글 올립니다.. 저희 기관은 특정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분야에서 조사/연구/분석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자료 작성을 위하여 타기관(이하, A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성별, 핸드폰번호, 메일주소가 담긴 엑셀자료)를 우리 기관(이하, B기관)으로 전달받을 예정인데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상 문의드립니다. 1. A기관은 재단법인에 준용되는 기관이고 저희는 공공기관임에도 해당 수집 건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2. 개인정보 수집에 따라 해당건을 A기관에서 B기관으로「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3자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3. 해당 데이터를 전달받은 B기관은 파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및 제20조 외 수행해야하는 별도절차가 있을지? - 보안대책 수립이나 A기관과 B기관 간 수행해야하는 절차 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집받는 B기관에서는 보호적 조치와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상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3-02-08 답변 2 조회수 66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협약서) 공개 여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면 공개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2023-02-07 답변 2 조회수 6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퇴직자 db 분리보관
퇴직자의 DB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드시 별도 DB를 구성해서 보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이블만 분리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면 법적 위반사항은 아닌걸까요? 별도 db에 분리 보관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2023-02-07 답변 3 조회수 12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사내 메일 감사 개인정보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감사원 요구에 따라 특정인의 사내 메일 및 메신저 내용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인의 동의 하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023-02-06 답변 2 조회수 7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영업사원 기존 보유 개인정보 활용
다른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고객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는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동종사로 이직한 후, 기존 고객들에게 현재 회사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고객들에게 최초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전 직장의 상품을 홍보하기위한 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2)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는 업무 특성 상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회사의 OO상품 홍보 목적 아닌 포괄적인 내용(ex)OO상품 홍보)으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다른 회사와 업무를 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2023-02-06 답변 3 조회수 6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개인영상정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영상정보 마스킹(모자이크)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코자합니다. (현황)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가 접수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모자이크가 필요한 영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자 함 (질의) 1) 이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식별되는 개인영상정보(모자이크 전)를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청구서를 받은 상황이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2)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실무에서 업체를 통한 모자이크 처리 방법 및 사례 등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23-02-06 답변 3 조회수 6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개인 논문 작성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가공(개인을 특정하는 모든 정보 제거)하여 개인의 연구 논문에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6 답변 3 조회수 57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망분리 기준 관련 문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1.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에 인사시스템에 있는 임직원 정보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라는 것은 온라인 결제 기능이 적용되어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2023-02-03 답변 3 조회수 127
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Q. 마케팅 동의 변경 시 재동의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 가입 시 선택 동의 사항 받고 있는 마케팅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 회원들 대상으로 재동의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02-03 답변 3 조회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