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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영리성 광고 동의란만 표기)
[질의] 설문조사 시 관심고객들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설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품에 관심있는 고객들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인데요, 이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 목적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게 맞을까요? 설문조사는 곧 광고성 정보제공을 위함이므로 일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 설문조사 항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려 합니다. [선택]광고성 정보 수신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 항목: 고객명, 연락처, 주소, 설문조사 1번~4번 항목 답변 - 수집 목적: OO상품 홍보를 위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안내 - 보유 기간: OO상품 완판 후 1개월 이내 파기 ※ 위의 광고성 정보수신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OO상품 홍보를 위한 안내 정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3-02-17 답변 2 조회수 8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광고성 정보수신 및 마케팅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필수로 고지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수집 항목, 목적 등) 광고성 정보수신 및 마케팅 활용동의를 받을 때에도 꼭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7 답변 2 조회수 5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련 질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고, 별지 서식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법에서 의미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식별되는 영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장 기록 및 관리하는거에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2023-02-16 답변 2 조회수 4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다운로드
자사는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매 및 판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로그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확인 시,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 판매를 계약한 업체에게 별도의 어드민을 통해 직접 판매내역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 노출되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자사의 정책에 맞춰 마스킹을 적용하였으며, 마스킹이 적용된 판매 리스트(마스킹이 적용된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음)는 별도의 망분리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계약한 업체측에서 구매자들에게 안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마스킹이 미 적용된 상태)를 어드민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습니다.(현재는 필요정보만 전달하거나, 자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문의. 판매계약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스킹 미적용 판매리스트(개인정보 포함)를 어드민에서 다운로드 되도록 제공해준다면 법 위반일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6 답변 3 조회수 7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보관 문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개의 기준에서 각각 3년과 5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 장기간인 5년으로 설정을 하고자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맞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닐 경우 3년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걸까요?
2023-02-16 답변 2 조회수 55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정보를 고객사로 부터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비스 제공받는 정보주체(이용자, 고객개인)로 부터 본인인증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를 수집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객사로 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본인인증용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2023-02-16 답변 3 조회수 66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동의서 상에는 수집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할텐데요 위탁사('갑)'만 동의서 상에 표기하고 저희 수탁사('을')는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고객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받는 것은 수탁사지만, 추후 동의서는 모두 위탁사('갑')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동의서 내에 수집 주체를 위탁사만 표기하고, 수탁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02-16 답변 2 조회수 28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cctv 설치 사업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할 때, cctv를 설치하는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00만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경우에 영향평가 대상인데, cctv 영상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수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영향평가 평가목록에는 cctv 관련 평가 목록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cctv도 영향평가 대상이라면 cctv도 개인영상정보(사람 얼굴)가 나오는 경우랑 교통량 분석을 위하여 차량번호가 나오는 cctv 둘 다 대상일까요?
2023-02-15 답변 3 조회수 4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임원용 직원 신상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절차 문의
우리 회사에서는 임원용 전 직원 신상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사항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주소, 병역, 가족사항(관계, 성명, 연령, 동거여부), 자격사항,학력, 상벌사항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문의를 드립니다. -아 래- 1) 전 직원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2) 수집목적, 수집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5 답변 3 조회수 5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주민등록번호
당사('병')는 계약 체결 시 정보주체('을')의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서류를 받아서 보관만하고 있다가 '갑'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신분을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게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해당할까요? *등본을 받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2023-02-15 답변 3 조회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