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447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가)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재구축하는 (가)시스템의 개인정보 건수는 현재 약 37만~38만명 수준이며,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 개인정보 건수가 증가하고, 탈퇴하는 경우 줄어들기도 합니다. 몇 년 내로는 50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스템은 외부 다른 공공기관의 (나)시스템과 연계하는데 외부 기관 (나)시스템은 약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구축하는 (가)시스템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50만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영향평가를 수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p.544의 FAQ 2번 사례에는 100만명 보유중인 외부 B시스템과 연계는 하지만 개인정보 건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30만명 보유 A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3 답변 2 조회수 4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기기정보 수집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유료 서비스 C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정이용(ID 공유 등) 방지를 위해 기기정보를 수집하여, 통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수집하는 정보] OS, HardDrive, DoMain + \ + ComputerName, MainBoard Serial, MAC Address, IP Address 수집이용 동의 및 처리방침에만 기재하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2024-06-03 답변 2 조회수 5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친구가 지도를 보내서 찾았습니다
친구가 지도를 보냈는데 그 지도는 근처 이름은 다 가려져있고 딱 한군데 안가렸는데 그게 좀 유명한거라(은행) 찾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본인입으로 시에 구까지 말해놓고 재가 찾아서 타인에게 공유 했는데 이것은 불법 행위인가요?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 (인터넷 친구이고 그 친구는 얼굴이 까인 전적이 있음)
2024-06-01 답변 1 조회수 38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일부 파기 시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 전자적파일의 경우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 시 전자적 파일 형태일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리 및 감독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기관리대장 작성/최소 담당자 접근권한 부여/개인정보파일 암호화 및 서버 접근 시 비밀번호 입력'= 이 정도를 관리 및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5-31 답변 1 조회수 7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건·의료
Q.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중 제공 대상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혹시 병원이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이 있고, 모든 지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지점의 이름을 제공대상에 기입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024-05-31 답변 1 조회수 45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개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직원의 출입의 편의성 및 보안을 위해 지문인식 및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임직원의 지문과 안면(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특정 개인(임직원 개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니 "생체인식정보"이며, 생체인식정보 중 입력장치(지문·안면인식 등록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생체인식 원본정보"이며, 원본정보 중 특징점(지문·안면 구분)을 추출해서 생성된, 최종적으로 등록된 임직원인지 확인하는 정보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Q1) 회사는 지문&안면정보 라고 하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며, 생체인식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이다. (Y/N) Q2) 이에 따른 단계(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별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Y/N) 두 질문 모두 Y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024-05-31 답변 2 조회수 60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사항 질문드립니다. 1) 개인정보 최소한의 수집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연락 가능한 정보(전화번호, 주소, 이메일)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에게 연락가능한 개인정보가 없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가 불가능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안)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안) 파기하기 전에 연락가능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활용하여 개별 통지 2) 저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적합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서(스캔본 pdf 파일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스캔 pdf 내 명시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이 경우 연락 가능한 개인정보가 전산(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보관 되지 않고, 그림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답변 1 조회수 6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Q. 재화공급 기록 개인정보의 활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공급 등에 대한 개인정보 내역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에 대한 제품판매 확대, 단골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의 주문 시 "기존 재화공급 이력 정보"를 이용, 처리"하여 최근 1년간 동종재화 구매 고객인지 여부에 따라 내부 POS등에 "구매숫자" 등으로 표기하여 등급을 나누고 재구매율이 높은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등의 영업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처리 형태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이용목적에 "재구매율 분석을 통한 추가 서비스 등의 제공" 이런 예시로 모두 재동의를 받으면 문제의 소지 있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답변 2 조회수 6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Q. 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참가자들끼리 만나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름/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수집하려 합니다만(용도: 프로그램 연락 목적), 참가자 식별(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에 어울릴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 선정을 하기 위하여) SNS ID도 추가로 수집하려고 하는데 혹시 최소수집원칙에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2024-05-29 답변 1 조회수 5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사업 참여자 대상 경력 확인 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oo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공고를 실시하고, 업무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 후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때,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경력 확인이 필요하기에 참여인력의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1) 이 경우, 모든 참여자(선정, 미선정 단체 모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1)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받아야 한다면, 경력 확인 시 참여하는 단체마다 제출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식이 모두 다른데 이 경우 수집이용 동의서에 수집하는 항목에 'oo 사업 참여를 위한 이력서 등 경력증명 자료' 와 같이 표현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2024-05-29 답변 1 조회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