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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이용자 핸드폰으로 만족도조사
안녕하세요.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시설 이용자가 이용시, 사용신청서에 핸드폰 번호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이용자에게 만족도조사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문자로 보내도 될까요? 익명으로 하는 설문이라서, 개인정보 관련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성별, 연령대, 거주 읍면, 기타 만족도 설문항목 총10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는데,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하는 설문을 목적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
2024-06-13 답변 1 조회수 63
기타 유형 > 금융·보험
Q. 정기우편물에 온라인 전환(우편물 대신 이메일 or 문자 수신 이벤트) 안내장 첨부
정기우편물에 온라인 전환 이벤트(우편물 수신 대신 이메일 or 문자 수신 변경 이벤트) 안내장을 첨부 시 마케팅 동의를 받은 고객만 가능한지 아니면 업무로 봐서 고객동의 없이 안내장 첨부 또는 sns문자 발송 가능할까요
2024-06-12 답변 2 조회수 3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미납 회원 탈퇴 시,개인정보 보존 및 sms 발송 문의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장기 미납회원 발생 시, 미납으로 인한 자동 회원탈퇴 로직을 구현하고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통신사와 같이 장기 연체자의 경우 정지가 되는 로직과 비슷하지만 저희의 경우 정지가 아닌 회원탈퇴로 이어지는 로직입니다. 장기미납된 회원이 자동 회원 탈퇴 전, 사전에 미리 회원에게 안내(SMS, 알림톡 등)를 하고, 사전 안내 후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또한 연체가 될 시 특정 시점에 해당 장기 미납 회원을 강제로 회원탈퇴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탈퇴 일의 경우 매월 같은 날의 특정일이 아닌 매월 협의하여 특정 일 도출(유동적인 특정 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명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령과 같이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의 경우 5년 간 보존이 가능해 이대로 구현을 해도 될지 문의 드리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1. 1.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할 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미납(연체)로 인한 강제 탈퇴된 회원정보를 탈퇴 후 에도 별도로 리스트 업 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미납 개월, 미납 금액 등) 또는 기존 회원정보로 구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기느을 구현해도 되는지와 2. 추가적으로 미납된 탈퇴회원은 분리보관을 해야할 것 같은데, 분리보관하는게 맞겠죠? 문의2. 더불어 탈퇴된 미납회원들에 한해서 미납금 지불에 관해서 별도 SMS/알림톡 등의 발송 기능도 구현하고자 합니다. 미납금이 완납된 회원의 경우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를 진행할 계획과 동시에 개인정보 파기 단, 상거래법 등 법령 내 필요한 항목은 정상적인 회원파기와 같이 분리보관 후 보존인데요. 탈퇴 회원의 경우 즉시 파기입니다. 다만, 재화 분쟁의 기록의 관하여 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회원의 경우 탈퇴 후 몇 개월 보관이라는 기간은 잡지 않고 처리방침 내 탈퇴 시 즉시 파기로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기타 법령(상거래법 등) 의거 하여 별도 체납자에게 별도 연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의3. 탈퇴된 미납 회원의 리스트 다운로드의 경우 별도 사유를 작성하여 인가된 취급자만 권한 부여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려고합니다. 문의4. 매월 고정된 특정 일에 강제 탈퇴가 아닌, 매월 협의 후 특정 일에 강제 탈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전에 회원탈퇴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장적인게 아닌 정확한 확정 일자로 자동 탈퇴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한 탈퇴 일(시점)이 정해질 경우 다시 또 사전에 안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래 ①항의 경우 생각했던 방안이며, 이게 아닐 경우 ①항으로 안내 후 ②항으로 탈퇴 당월 재안내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1. 자동 탈퇴 최초만 발송(①) 2. 최초 발송 후 탈퇴 당월 내 확정일자로 재안내(①+②) ① 장기 미납으로 인해, 다음달 중 회원탈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② 장기 미납으로 인해, 이번달 특정일(매월 협의된 일자)에 회원탈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3. ① 1. 장기미납으로 인한 자동 회원탈퇴 정책 이행 시, 회원가입 시점에 사전에 장기미납으로 인한 자동 회원탈퇴에 대한 동의 및 연체로 인해 강제 회원탈퇴 후에도 당사는 미납금 대금 청구에 관하여 2. 유선 연락 또는 SMS/알림톡 등이 전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②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필수 동의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한다면 기존 회원의 경우에도 별도 동의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동의를 필수로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미납회원들의 정보 및 기능(아래 3개)을 관리자 페이지에 기능 구현 ① 탈퇴된 미납회원의 별도 리스트 구현 및 분리보관 조치 유무 ② 탈퇴된 미납회원에게 별도 미납금 납부에대한 SMS, 알림톡 등 전송*(탈퇴 후에도 상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체납자에게 연락이 가능한지) ③ 탈퇴된 미납회원 리스트 다운로드*(다운로드 사유 및 인가된 취급자만 다운로드 권한 부여) ※ 미납금(대금) 완납 후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 및 회원정보 파기 더불어 부족한게 많어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Deep하게 추가적으로 구현 또는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4-06-12 답변 2 조회수 8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대상자 여부는 개인정보인가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입니다. 민원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는 차량이 표지부당사용이 의심스럽다며 전화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주차가능자인지 물어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대상자 여부는 비공개하는 개인정보인가요?
2024-06-12 답변 2 조회수 32
기타 유형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수집, 취급 관련 컨설팅
안녕하세요. 10여년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사업 확장에만 힘써오다보니 개인정보수집, 취급, 제3자활용 등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때그때 조금씩 배워가며 관리해오곤 있는데 최신 규정에 맞게 하고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이번 기회에 회사 전체의 개인정보 관련 점검, 컨설팅 등을 받고싶은데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 컨설팅을 받나요? (참고로 저희는 소기업은 아니고 중기업이며, 컨설팅에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2024-06-11 답변 1 조회수 5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내에서 네이버폼, 구글폼, 모아폼과 같은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직원 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발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 플랫폼과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여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1 답변 1 조회수 160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설문지나 명함 보관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마케팅 활동으로 진행한 설문지, 혹은 주고 받은 명함들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세우기 나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답변 2 조회수 59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등을 요구하면 10일이내 결과를 통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본인이 아닌 자녀 혹은 대리인(사위, 며느리 등)이 사망한 부모의 '병실 출입기록 내역'을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으로 보고 '개인정보 열람 청구' 할 수 있는지 2) 만약 열람 청구할 경우 해당 기록을 출력하여 제공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4-06-10 답변 3 조회수 73
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처리방침 담당부서 정보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정보에 대표번호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시 간단한 회사소개 ARS 재생되며 이후 교환 부서로 전환하여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번호이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의 대표번호는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4.04) 87page의 check 사항*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check 사항: 연락처의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 고충처리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함 ** 개인정보 온마당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0 답변 2 조회수 5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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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답변 2 조회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