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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사업장 내 CCTV 설치에 따라 근로자에게 영상촬영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경우
사업장에 고정형 영상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출입문과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을 촬영하고 있는데 걸리는 부분은 출입문을 촬영하는 2대입니다. 1대는 주출입문을 촬영하여 이용객의 출입을 확인하는데, 촬영장면에 직원데스크의 피씨화면이 보입니다. 다른 1대의 촬영위치는 부출입문인데, 별도 사무실과 연결된 출입문이라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 위치도 근무하는 직원의 모습과 피씨가 촬영이 되어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 목적은 출입문을 촬영하여 시설관리를 위함인데, 근로모습, 피씨화면 들이 함께 촬영되어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관련해서 직원들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동의서 예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024-05-17 답변 2 조회수 46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타기관 개인정보 동의서 사용 중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회사의 회원가입 진행을 도와 관련(타회사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신 받아 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타회사의 회원가입을 대신 받지 않을 경우, 기존 고객은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현황에 해당 서비스에서 타회사 대신 받았던 개인정보 동의 현황을 그냥 지워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6 답변 1 조회수 2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임직원 영상정보 수집
주방에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직원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이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임직원 동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임직원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주방에서 근무 제한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근무를 위해서는 필수적 동의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이 발생합니다. 임직원 동의를 받을 때, 필수로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동의를 받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5-16 답변 2 조회수 48
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Q. 이용내역 통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온마당에도 문의하였었지만) 채용 서비스를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로 보아,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이 아닌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대상으로 별도의 이용내역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이후로, 별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이용내역 통지를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최대 180일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나, 특정 이용내역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입사지원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가 망분리요건(이용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PC 등을 망분리 하여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2024-05-16 답변 2 조회수 91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대외민원접수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기준(보관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전자상거래법 제6조 1항"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한다. "시행령 제6조 1항"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한다. [문의내용] 위 관련법률에 따라 (대외)민원처리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정보 및 상담이력을 3년간 보관하고자 할때, 1. '해지'고객 정보도 위 기준(민원처리 기록이 있는)에 해당된다면 3년간 보관해도 되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해지완료일 기준 3년간 보관이 가능한지? 3. 2번이 불가하다면 보관기간 적용시 민원접수일을 적용해야하는지? 민원완료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2024-05-16 답변 2 조회수 6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부동산 경매에서 무상거주계약서 은행 확인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는 임차인(거주자)과 임대인(소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거주자가 전/월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문서에는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권 대출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시 채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경매 시 제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는 법원에 제출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없는 경우, 경매 물건의 유찰 가격이 하락하여 은행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상거주 확인서 공개 법원에 제출된 무상거주 확인서는 유료 경매지나 법원에서 일반인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사항 1. 무상거주확인서로 계약이 진행된 아파트 경매에 대해 해당 금융권이 법원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2. 해당 아파트를 제 3자가 낙찰받음 3. 낙찰자가 해당 금웅권에 해당 무상거주 확인서 공개 요청 4. 해당 금융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 거부 무상거주확인서는 법원에서 접수받은 경우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정보인데 해당 아파트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이 개인정보를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4-05-15 답변 1 조회수 27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콜센터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전문 업체에 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콜센터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서비스 수준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부 정보보안 규정상 콜센터 이용 고객 대상 중, "사전에 동의를 받은 고객" 에 한해서만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내부 정보보안 부서 의견 ① 콜센터 이용 고객이 전부 당사와 계약 관계는 아닌 점 ② B2B 사업 특성상 서비스 이용 고객 다수가 당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닌 점 > 위 사항에 따라 콜센터 이용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유선 또는 ARS로 설문조사 목적의 휴대폰번호 수집 및 이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설문 발송과 동시에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설문 진행하는 것도 동의 없이 설문을 발송하는 것이기에 법령 위반) 당사 서비스 특성상 긴급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해 상담 시점에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보보안 부서 의견대로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 대상으로만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24-05-14 답변 3 조회수 7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가족의 실명번호 수집
(참고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중략) (참고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임직원 본인 + 임직원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직원 본인 뿐 아니라 임직원의 친족(예: 임직원의 배우자 등)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제재사례 있음 예를 들어, 직원의 채용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수집한 직원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용공여 등의 금지를 위해 이용하여도 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4 답변 2 조회수 3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영상 저장용량에 따라 영상 자동 삭제되는 경우
1. 영상 보관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촬영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촬영 및 녹화가 되고 있고, 영상저장기기 용량에 따라서 자동 삭제되는 상태라 정확한 보관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확인했을 때 24일동안 저장되어 있었는데, 30일 이내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보관기간을 설정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자동삭제의 경우 '파기' 되었다는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입해여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5-14 답변 2 조회수 43
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Q. 임직원 중 퇴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 임직원 개인정보 중, 퇴직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임직원의 퇴직 시, 퇴직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보관기간을 "퇴직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구 보관 중) 보관기간을 설정하려 하는데, 회사에선 추후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고하여 기간 설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길게 보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보관기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확히 어떤 조항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개인정보 분리 보관에 대한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21조 3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퇴직자의 동의를 받고, 21조 3항에 따른 법령 상 보존해야 하는 기간도 5년이라면 분리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4-05-13 답변 3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