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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입니다
네*버 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 마켓을 개설하고자 하는 판매자 입니다. 저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상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여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의 정보와 이미지, 가격 등을 개시하고,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상품의 제조/판매자 분에게 발주 정보를 전달해 물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회원이 제가 개설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A물품을 구매하면, 제가 그 발주 정보 (물품명, 구매일, 수량 등)과 배송에 필요한 정보 (구매자명, 배송 주소, 연락처 등)를 A물품을 제조하는 분(제조자)에게 전달하고, 그 분이 직접 A물품을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고객이 스마트스토어에서 A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인 저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제가 고객의 정보를 제조자에게 전달하는 것(그리고 제조자가 택배사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4-05-13 답변 3 조회수 70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보건·의료
Q.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접수 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접수 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앱 사업자와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진행 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위수탁 계약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야할지 아니면 서비스 해지 시 또는 계약 종료시까지 로 해도 될까요?
2024-05-13 답변 1 조회수 32
개인정보 관리 > 보건·의료
Q.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기관인데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를 위해 저희 회사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제공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파일도 등록 대상인가요 ?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에서 제외해도 무방할까요?
2024-05-13 답변 2 조회수 3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목적 cctv내 영상정보 제공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쪽번호 202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촬영된 경우,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영상을 공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08-077호)"와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16번 항목을 보면 불법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두개의 차이점이 해설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불법투기 단속 목적이 아닌 cctv 를 다 포함하는거고 개보위 결정문이나 해석례는 cctv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인 경우 인근 주민에게 불법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이 가능한거고, 인근 주민이 지자체에게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주고 지자체는 그 개인정보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게 맞는거죠?
2024-05-10 답변 2 조회수 4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경력 채용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위해서, A 회사 : 경력채용 지원자가 이번에 지원한 회사 B 회사 : 경력채용 지원자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 C 리크루트 업체가 있습니다. 1. 지원자가 C업체를 통해서 A회사를 지원했고, B 경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C업체는 구글 폼을 이용하여 A회사에게 경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지원자에게 징구했습니다. 제공받는 자 : A회사 3. C업체는 '2'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B회사에게 경력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 B업체가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업체가 A업체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제공하는 자가 아닌 제공받는 자의 수탁사가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5-10 답변 2 조회수 5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가입고객에게 이벤트 진행에 따른 상품권 지급도 광고성 정보 전송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충전식 결제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충전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 사용한 경우 문화상품권, 포인트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할때 (문자로 발송)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은 제외 해야할까요? 정보통신망법과 불법스팽방지안내서를 보면 쿠폰, 마일리지 등을 포함하여 홍보 목적을 포함하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정금액 이상 충전하거나 사용한 고객에게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당사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포인트, 상품권 발송도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봐야할 것 같고, 웬만한 이벤트 상품은 전부 광고성 정보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0 답변 2 조회수 67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해외 직구관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네이버 쇼핑, 티몬, 쿠팡 등)에서 해외직구(중국) 상품을 판매 시에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해외직구(중국) 상품을 업로드 후 국내고객의 주문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공급처에 배송요청을 하여 물품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주문자 정보(통관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배송지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중국 공급처에 제공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2. 국외 이전 위탁사항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하여 판매를 하면 될까요? 해외직구를 해보려는데 어려운게 많네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0 답변 3 조회수 54
개인정보 관리 > 여행·숙박·음식
Q. 가명정보? 익명정보?
안녕하세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고객구매패턴 성향 등 통계 또는 과학적연구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분석업무를 기획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회원정보 중 ID와 구매이력만 남기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 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 ID는 해시함수를 통해 일방향 암호화하여 복호화 되지 않도록 변환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명정보처리로 봐야 할지 익명정보 처리로 봐야할지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0 답변 3 조회수 54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망분리 법적 기준 문의(외부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허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망분리 법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O2O플랫폼 회사이며, 망분리를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터넷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데, 망분리 후에는 내부 임직원들은 업무망을 통해서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담당자자들은 고객정보 확인을 위하여 외부에서 근무하며 인터넷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데, 망분리 수행 후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SSL VPN을 통하여 업무망에 접근 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024-05-09 답변 1 조회수 6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업무담당자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국가공공시설물 인근에서 중장비 (크레인, 펌프카 스카이작업차량 등)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고장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중장비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일괄적으로 돌리고자 하는데 해당 안내문자를 돌리기 위해 지역협회별 등록되어 있는 기사님들의 번호를 기사님 한 분께 일괄적으로 전달받아 문자를 돌리고자 합니다. 개별 동의없이 임의의 사람에게 전체의 번호를 받아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여 위배되거나 침해되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시설물 근처에서 작업하는 중장비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예방위해안내서를 발부해드리는데 그곳에는 중장비 기사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발급해드린 예방위해안내서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안내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여 위배되거나 침해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9 답변 2 조회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