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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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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개인정보 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호법 제15조제1항 5호 참조 시 법정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환자분 보호자께 환자 진료예약 내역을 알림톡으로 전송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시 보호자 분이 서명을 하신 상태이고 알림톡에는 성함, 진료일시, 진료과, 환자번호 등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024-06-17 답변 1 조회수 37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차량번호 개인정보 해당 여부 문의
저희 기업에서 자율주행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주정차위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 인식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출입시스템에 등록,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 없이 차량번호만 촬영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봐야할지요? 차종, 운전자 사진, 입주민 여부 등의 정보는 일체 취득,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6-17 답변 1 조회수 5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건·의료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장 과태료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대장을 받고 관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6-17 답변 2 조회수 4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포인트를 주는 사업을 하는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고객이 회원가입 시, 고객에게 보너스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 보너스카드 등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후, 비슷한 포인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B' 회사가 'B' 회사 자체적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A' 회사의 보너스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입력 받고 'A' 회사의 포인트를 조회 및 'B' 회사의 포인트로 전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B' 회사는 금융결제원에 포인트 조회/전환 요청을 하고 금융결제원에서 포인트 조회/전환 처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B' 회사와 직접적으로 어떠한 통신도 하지 않으며, 직접 주고 받는 정보도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으로써 1. 'A'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3자 제공 업체 목록에 'B' 회사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나요? 2. 'A'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중인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등에 'B' 회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관리 해야할까요?
2024-06-14 답변 2 조회수 60
개인정보 파기 > 여행·숙박·음식
Q. 퇴사자 직원 정보 분리보관
퇴사자의 직원 정보를 퇴사 시점에 즉시 인사시스템에서 분리 보관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간 직원의 경력증명 등등의 서류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분리보관 시점을 퇴사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후 파기 시점에 추가 법령에 따라 보존을 해야 한다면 그 시점에 분리 보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6-14 답변 1 조회수 91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국외 이전 관련하여
23년 개정된 법령 사항 중 '국외 이전' 관련하여 질문 ▶ 국외 기관에 서류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국외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예) 기관 내 특허 관리 부서에서 미국 특허 출원 신청을 위해 (내부직원의)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미국 특허청으로 제출하는 행위 ▶ 국외 기관, 국외 행사 등 신청을 목적으로 일부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를 보호법에서 의미하는 국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예) 국외 행사에 내부직원 단체 신청을 위해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하는 경우, 국외로 이전(제공)하는 것인지
2024-06-14 답변 1 조회수 51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이 종료된 업체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추가 처리해야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계약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 내 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 추가 처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에 ①결정되지 않은 추가 처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에 기재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②특정 조항에 추가 처리해야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②이 올바르다고 보여질 경우에 승인받는 방법(ex. 공문을 통해 추가 처리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등)을 별도로 기재해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답변 2 조회수 41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공모전, 대회 참가자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등록 문의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파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모전 등 대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로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공모전 시상식 때까지 보유하였다가 파기합니다. 이 경우 보호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할 지 궁금합니다. -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답변 1 조회수 4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관련
비공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관련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 관련 영상정보에 대하여 1)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장소라는 근거로 거부해도 되는지 2)열람요청 관련하여 관리대장 관리를 해야하는지 3)연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cctv 현황 조사에 열람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024-06-13 답변 2 조회수 5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가 14세 미만일 때 홈페이지 구현 문의
제3자 제공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야한다고 하여 홈페이지에서 아래 내용으로 동의 로직을 구현하여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려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1. 법정대리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2.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후 3. 동의내용 발송 4. 가입완료 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은 점유/본인인증이 아닌 아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아동에게 입력받아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2024-06-13 답변 2 조회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