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525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건강검진기관에 제공하는 임직원 정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해 여러 건강검진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검진기관의 위치, 검진항목에 대한 선호에 따라 여러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진기관에 임직원 명단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직접 예약 후 검진을 받으면 추후 병원에서 그 기관에서 건강검진 받은 직원 수만큼의 비용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제공받는자(검강검진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리업무를 개인정보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으로 봐도 될지 판단이 어려워 질의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41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A : 위탁사, B : 물품공급계약 회사, C : ERP 제조사 질문 1. ERP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제조사)의 입장에서 물품공급계약 회사와 위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상 A : 위탁사 <-> C : ERP제조사 간 명확한 위수탁업무 활동을 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 한채로 위탁사 <-> 제조사 (수탁사)간 위수탁 계약을 추가로 작성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기존에는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를 물품공급계약서 내에 포함하여 계약사항을 명시했으나 별도의 양식으로 양사 A : 위탁사 <-> C : ERP제조사 간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2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개인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 임직원 개인정보 일괄 저장 시 유관법령 위반 여부
그룹 내 계열사 간 업무 소통 및 협업 목적으로 업무용 포탈(웹/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탈 서비스 운영 회사는 계약체결/이행 및 개별 수집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계열사 임직원 간 조직도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회사, 소속부서, 직급) 포탈 서비스 운영 회사에서 "발신자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능 사용에 동의한 임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단말에 조직도에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모두 저장하여 저장된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 발신자 정보 표시(부서, 이름 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단말 영역에 저장되며 최초 업무용 포탈에서 동의받은 이용기간에 따라 파기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28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에 관여하는 WAB, WAS 등의 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 이 외 연동만 하는 서버(ex. GW서버, API 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할까요?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관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봐야할지 혹은 처리 흐름에 관여하더라도, 암호화된 패킷 상에만 개인정보 존재 (이외 저장X, 사람이 육안확인 불가) 하면 미대상으로 봐야할지 고민되어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3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망분리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망분리 기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기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페이지 내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만 가능하지만, 글자 복사가 된다거나, 캡쳐가 되는 경우에도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추가로 파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항목을 모두 삭제(파기)해야 대상일까요? 혹은 편집기능을 이용해서, 일부 항목 공란 처리만 가능해도(일부항목 삭제) 대상일까요? 개인정보 다운로드, 파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어도 (ex. 조회만 가능한 시스템) 권한설정가능자는 망분리대상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3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건축
Q. 회사 ERP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양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당사ERP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수집 시 당사ERP 업체명을 고지했는데, 분양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ERP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타 업체로 변경이 되어 이를 다시 재고지 후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ERP 서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당사 소유물이며, 이게 위수탁개념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고객 결제 누락 시, 매장에서 고객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매점에서 무인 결제 키오스크를 이용 중인데, 고객 실수로 인한 오결제나, 고객 고의에 의한 결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결제 누락 시 멤버십 적립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먼저 연락 가능할까요? 활용 가능 근거가 아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 동의 받은 내부 정책 근거) 부정 이용자 제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0 답변 1 조회수 3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강연 촬영에서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궁금합니다.
1. 현황 - 조직 구성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 유명인을 초청하여 강연 시행 중 - 강연 내용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이 궁금함. (강연자분께는 별도 영상 촬영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받고 있음) 2. 질문사항 (1) 강연자분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는데, 해당 내용으로 촬영 영상을 외부 공개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추가로 보완해야 할것이 있는지요? ----------------------------------------------------------------------- □ 강연 영상․사진 촬영 및 음성 녹음의 수집․이용 및 목적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강연 기록물 관리 및 홍보, 총서 발행 활용, ______기관 유투브 채널 탑재/방송 활용 ∘수집항목: 영상, 사진, 녹음파일 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를 취득한 해당연도로부터 10년째 12월 31일 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행사 내 영상․사진 촬영 및 음성 녹음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촬영 중에 강연자 이외 다른 사람이 촬영되거나,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도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2024-03-19 답변 1 조회수 3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Q. 공공기관 법률에서 소관하는 업무상 개인정보 수집 주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통의 업무는 보통 법률에 의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헌법으로 제정해서 경찰에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를 법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합니다. 1.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는 정부인가요? 경찰인가요? 2. 정부와 경찰의 관계는 위수탁관계인가요? 3. 위탁이 아니라면 경찰에서 만약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한다면 이는 제3자제공인가요? 4. 위탁vs제3자제공일 경우 정부와 경찰 간 위수탁 or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해야할까요?(수탁자관리감독, 개인정보처리방침내 게시, 제3자제공에 따른 별도동의 등)
2024-03-19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가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거주 외국인 대상의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회원가입 시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받는다면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수집된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나요?
2024-03-19 답변 1 조회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