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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3월15일 시행된 CPO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15일 시행된 CPO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면서 CPO직을 2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실무 수행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진행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4-02 답변 1 조회수 2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범위(수사 협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가 최초 작성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공범위인지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별로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공범위인지요?
2024-03-31 답변 2 조회수 41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경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시 암호화
안녕하세요. 앞으로 경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해야할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 DB 저장 시 암호화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수집해도 암호화가 필수인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3-29 답변 2 조회수 4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CSP 클라우드 제공 업체 위수탁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탁사 계약기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AWS를 사용 중에 저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수탁 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1. AWS 같은 업체와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해당업체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봐야될까요? 감사합니다.
2024-03-29 답변 1 조회수 54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공개된 질의응답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범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입니다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작성하는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글로 특정인(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여 글을 작성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름과 부서가 작성된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24-03-29 답변 1 조회수 2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앱 내에서 문자메시지, 푸쉬알림을 처리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자 메시지, 푸쉬 알림 등에서 피싱 URL을 탐지하는 앱을 준비중인데요. 개인정보 관련 검토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비슷한 기능의 여러 가지 앱을 보니까, 어떤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자 메시지'를 적어두고, 어떤 앱은 안적어뒀더라구요. 1. 문자메시지 또는 푸쉬 알림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서 개인정보로 관리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보고 개인정보로 취급하는게 맞을까요 ? (ex: 홍길동 회원님 ~~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광고)ID XXX 고객님 특가 찬스 URL 등) 2. 단말기 내부의 앱 자체에서 문자메시지에서 URL만 추출해서 검사하고 값을 띄워주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해서 수집 동의 및 처리방침에 기재를 해야할까요 ? 만약에 저희쪽 서버로 전달되어서 URL이 추출되는 거면 추출만 되고 저장을 안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로 봐야할 것 같은데, 별도의 API 연동이나, 외부 서버에서 작업하는게 아니고 앱 내부에서 URL만 추출되는 과정을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4-03-28 답변 1 조회수 2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보건·의료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방안 문의
- 현재 원내에서 업무 목적(전자서명)으로 태블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은 가능하지만,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 업무는 전무함. - 촬영 기능은 보유했으나, 실제로 촬영과 관련된 업무는 없을 때 부착된 카메라를 대상으로 보안 조치(물리적 분리 또는 보안스티커 부착, 촬영금지 어플리케 이션 설치 운영 등)의 도입이 필요할지를 문의드립니다.
2024-03-28 답변 1 조회수 15
개인정보 관리 > 금융·보험
Q. 내부 직원(임직원) "이름" 필수 암호화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직원의 "이름"도 암호화 필수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들이 암호화되어있지 않으나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 예정으로, 암호화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임직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암호화 진행하려하는데 "이름" 까지 암호화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3-28 답변 1 조회수 46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이벤트를 위한 경품 증정을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방법
안녕하세요.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B회사')의 이벤트에 대하여 경품 증정을 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품을 증정할 때 특정 사이트에서 가입체결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경품 증정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경품을 증정할 때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 법령에 명시가 된 항목만 전달하면 되는 건지, 혹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면 별도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B회사에서 제품공금을 위탁업체로 작성해두고 위탁으로 제품공금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관련 법령도 같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ㅜ)
2024-03-28 답변 1 조회수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조직정보(이름, 행전전화)에 공개 대상인가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조직정보(이름, 행전전화)에 공개 대상인가요? 공개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공개 한다면 비공개 법적근거 있는지 긍금합니다.
2024-03-28 답변 1 조회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