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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단순 문자발송 업무 대행도 위수탁 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
이번에 회사에서 초청 강연(A업체)을 하게 되어,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아 랜덤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당첨된 인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첨 사실을 안내해줄 예정입니다. 이 때, 'A업체'에서 당첨 인원들에 대해 메시지를 대행해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요. 조희가 당첨자 휴대전화 번호 목록만 넘겨줘서 일회성으로 당첨 메시지만 발송해주는 경우,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어떻게 보면 단순 택배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 해당 업체에서 당첨자 번호 목록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도 책임소재가 있을 것 같아 약정서나 계약서를 추가로 적는게 맞을 것도 같고, 1회성으로 한번 대행해주는데 약정서까지 작성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4-03-27 답변 1 조회수 3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 의) - 입사 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회사 업무 처리 목적으로 위해 수집·이용하고자 할 때, 각각의 경우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입사 이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답변 1 조회수 21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광고성 수신 동의 관련하여 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들은 모두 체크하고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잘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내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하는지 지식이 짧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송신 내역 DB에 저장된 여부 확인 2. 발송시스템내 문구에 필수 기재 사항 확인 3. 수신 동의 여부 및 수신 동의/거부 일시 시스템에 저장 가능 여부 확인 4. 동의/거부 선택 시 결과 통지(14일 이내) 구현된 여부 확인
2024-03-27 답변 1 조회수 3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Q.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안녕하세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이용하려는데요 해당 서식에서는 청구인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는 않더라구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에 따른 이행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예외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답변 1 조회수 15
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판단 관련
안녕하세요. 1. 이름, 소속기관, 날짜별 서명 위 항목만 있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또는 이름, 소속기관만 있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해야하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위 페이지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남긴다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는 어떤 데이터로 해야되나요? 아이디 같은 식별값이 없고, 이름으로 하자니 개인 식별은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답변 1 조회수 4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개인정보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하며, 지체없이 삭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문구 있는데 이런 경우 해석을 필요 시에는 영구 보관을 해도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ex)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의거하여 최소 3년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3년 이상에도 보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3년을 지나는데도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야 지체없이 삭제했어 발급을 안된다고라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경력증명서를 3년만 보관하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요시 영구보관라는 문구를 사용도 해도 되는 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후 영구보관에 관련 법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답변 1 조회수 5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Q. 은행 대출 심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 의) 대출 심사 관련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재직 여부 확인 요청(유선 등)이 왔을 때,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은행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의 공개범위 관련질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직원의 학력, 자격사항, 포상, 가족사항, 근무처, 승진, 이동사항 등이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등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의 열람기준이나 열람범위에 대해 참고할만한 규정이나 사례집 등이 있을까요? 내부 열람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2024-03-26 답변 1 조회수 23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각 기관별 보도자료에 있는 담당자 정보도 개인정보일까요?
안녕하세요. 각 기관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각각의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배포하는 경우인데 전달받은 입장에서 PC의 해당 보도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련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43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법정대리인 인증 정보 저장 관련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 인증 및 동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회원가입 완료 시 본래 회원가입한 회원의 정보만 저장되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병행될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도 회사 DB에 함께 저장되어 관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장되지 않아도 되는지 2.반드시 법정대리인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야한다면 어떤 정보가 필수적으로 저장되어야하는지 3.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휴대전회 번호 인증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절차 이외에도 만14세 미만 아동, 청소년 가입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있을지 위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3-26 답변 2 조회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