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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파기 여부
요즘 각종 이벤트를 보게 되면 개인정보동의 여부에 대해 많이 묻고 있는데요.. 항삼 마지막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겠다고 게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스팸이나 이상한 전화나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궁금합니다
2023-11-15 답변 2 조회수 3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채용전형 후 입사 전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의
채용확정대상자를 선별한 상태에서 지원자에게 채용합격자라는 것을 알린 상태입니다. 지원자는 채용합격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입사를 하거나 혹은 입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지원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최종합격대상자(지원자)에게 입사 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한다는 가정하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11-15 답변 1 조회수 3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이벤트 당첨자 명단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마스킹)하여 공개
이벤트의 투명성을 위해 당첨자 명단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마스킹)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름의 뒷자리, 휴대전화번호의 뒷 2자리를 마스킹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킹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판에 공개) ex. 홍길동, 010-1234-5678 → 홍길*, 010-1234-56** 개인정보의 마스킹에 대한 규칙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규칙을 수립하여 일괄성 있게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전화번호 뒷 2자리를 마스킹한 것의 비식별화 강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뒷 4자리 암호화 → 양호 / 뒷 2자리 암호화 → 미흡? 만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 마스킹 규칙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3-11-15 답변 1 조회수 49
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Q. 개인 SNS에 올리는 사진 배경 속 내 모습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인증 사진 이벤트를 통해 찍히는 사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운동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혹시나 하여 SNS에 관련 태그를 검색하여 보는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을 블러처리(모자이크, 흐릿하게 하는 처리)를 해서 걱정이 기우인가 싶었습니다면 몇몇은 타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게 사진을 올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 모습 일부나 신체의 일부가 찍힌 사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게시글에 대한 수정 요청 혹은 삭제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3-11-15 답변 2 조회수 3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오피스텔 현관문 CCTV
택배 분실이 잦아 오피스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11-15 답변 2 조회수 30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쿠폰 만료 알림 메세지 발송 관련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입니다 고객이 다운로드 받은 쿠폰에 대해 사용 만료일 도래 전 앱 푸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쿠폰 만료에 대한 사전 안내) 이때 다운로드 받은 쿠폰의 만료 알림도 광고성 정보로 취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15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이미 탈퇴한 사이트에서 홍보문자가 계속 옵니다.
1. 사이트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안써서 탈퇴를 했는데 홍보문자나 메일이 옵니다. 제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개인연락처로 제이름까지 넣은 일자리홍보 문자가 최근 자주 오는데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옵니다. 바로 차단하긴 하는데 문자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가늠이 안되요. 제 개인정보로 가입한 사이트를 한번에 확인하고 제가 가입하지 않았을 시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가능한가요?
2023-11-15 답변 1 조회수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은 불가하나, 이력서 제공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나 해외 병의원 의사, 간호사 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사, 간호사 분들이 회사가 의뢰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력서를 받아 확인하며, 먼 미래의 정부 실태조사 등을 대비하여 이력서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외국인의 개인정보이긴 하나, 최종 개인정보 처리를 국내 기업이 하므로, 저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 이력서 함께 수령 및 보관 다만 이미 회사와 병의원 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이력서는 필요한 정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텐데 왜 개개인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다수이긴 합니다. 최대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 이력서는 주겠다. - 동의서 서명은 거부한다. (이메일 등으로 명백하고 확고하게 의사 표현)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는 이력서를 수집할 수 없는 건지요?
2023-11-15 답변 1 조회수 2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문의
안녕하세요,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휴면회원 정책을 폐지하고 분리보관된 DB를 기존 DB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는 기존 DB에 통합하여 운영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본인 인증 절차 구현(SMS/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도 될지?
2023-11-15 답변 1 조회수 4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누출에의한 기업처벌사례
일부 쇼핑사이트등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유출당하거나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개인정보라는 큰 자산을 잃는반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업장은 처벌이 미비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이 미비한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2023-11-15 답변 2 조회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