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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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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간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 보관 기간이 짧게는 즉시(업무활용 후) 길게는 5년이상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 통용상 3개월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1년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19 답변 1 조회수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온라인 비대면 대출시 서류제공
온라인 비대면 대출시 주민등록증 사본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서 사기 대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데 합법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19 답변 1 조회수 11
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Q.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기와 공공기록물 보존 상충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는 그 기간과 목적을 달성 시 즉각적인 파기가 원칙인데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할지 파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3-11-19 답변 1 조회수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개인정부 수집 이용
금융 보험이나 각종 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동의하냐고 묻는데 동의했을때 악용할수도 있나요?
2023-11-19 답변 1 조회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보관시 동의필요여부
누군가 자신의 가족의 집에 제품의 설치 및 향후 as까지 의뢰했을때 해당제품업체서 향후 as를 위해 제품설치 후 가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걸까요? 계약 체결의 이행을 위한것이라 15조동의가필요없는것인지 새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11-18 답변 1 조회수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이벤트 참여 시, 친구 태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SNS 이벤트 중에서 종종 댓글로 친구나 지인을 태그하면 당첨확률을 높아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 본인의 친구나 지인을 태그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023-11-17 답변 1 조회수 2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 미만이며, 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대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면서 처음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요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금년도에 바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4년도부터 통지하면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7 답변 2 조회수 29
개인정보 관리 > 금융·보험
Q. 개인정보 마스킹
고객에게 대출 접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미지파일로 받고 있으며 해당 이미지는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중입니다. 이렇게 이미지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함에도 이미지 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에 마스킹하여 저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1-17 답변 1 조회수 3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사내 설문조사를 위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로 url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위배인지
사내 설문조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고자 합니다. 사내 메일은 참여율이 떨어져 직원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링크를 보내고자 하는데 업무상 목적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는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설문조사 url 링크를 보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11-17 답변 1 조회수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서비스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변경전 해당 서비스 관련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케팅 수신 동의자를 대상으로 수신동의한 채널(문자, 이메일) 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설문지에는 광고성 내용이 없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수렴이므로 꼭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2.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지 6개월 이내의 고객의 경우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화, 문자등 채널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7 답변 1 조회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