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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뷰테이블을 이용한 시스템 간의 개인정보 연계 시 이용자에게 동의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서 어떤 항목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뷰 테이블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A시스템 이용자가 B시스템 이용하려고 하는 시점에 동의를 구현 할 예정)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 A 시스템과 B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B 시스템은 A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뷰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 받아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 시스템에서는 연계된 항목 중 이용자에게 "b, c, d"라는 항목을 보여주고 이중 "c, d" 항목은 B 시스템 DB에 저장하고, "b" 항목은 보이기만 할 뿐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A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a, b, c, d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뷰테이블을 이용해서 전달 받는 정보: b, c, d B 시스템에서 화면에 보이는 정보: b, c, d (b 항목은 저장되지 않음.) B 시스템에 저장되는 정보: c, d 위와 같은 상황에서 "b" 항목은 B 시스템 입장에서 수집 항목으로 여겨 질 수 있을까요? (."b"항목이 이용에 해당될지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3 답변 2 조회수 146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그러면 아래 경우도 개인정보가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가'목에 따라 성명만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특정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글 게제 시 '실명'을 기입하도록 요구(다른 정보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하고 있다면, 해당 실명을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나'목에서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의 결합 가능성인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하는 것일까요? - 예를 들어, A 사업자에서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유출(A사업자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 외 다른 정보는 미보유)되었을 경우, A 사업자는 A사업자 입장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없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당 정보를 입수한 제3자는 본인이 보유한 DB를 통해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A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3 답변 2 조회수 173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휴면회원 처리 기준 문의
홈페이지 회원의 휴면처리시 미이용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하나요? 미이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6개월, 3개월로 정해도 되는지요?
2022-05-13 답변 3 조회수 271
정보주체 권리 > 정보통신
Q. 모바일 앱 "활동 추적 동의" 구현 기능 법적 요건 여부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앱 "활동 추적 동의" 구현 기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 4월 배포한 iOS 14.5 버전부터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을 도입하여, 앱에서 광고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고자 할 때 반드시 권한 동의를 구하도록 구현(.앱 실행 시 첫 화면에 동의 여부 적용.)하였습니다. 구글 또한, iOS 행보에 따라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와 같은 모바일 앱의 "활동 추적 동의" 구현 기능이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활동 추적 동의" 기능 구현 의무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용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애플과 구글의 App 스토어 등록 요건"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3> 만약 App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낮은 버전을 사용) "앱 추적 투명성"이 탑재된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슈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22-05-13 답변 2 조회수 14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2-04-18 답변 2 조회수 41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전달하는게 맞나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입사지원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01-21 답변 4 조회수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