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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신분증 확인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
예전 KISA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에는 신분증 확인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최근 KISA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가있는 상태이던데 신분증 확인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수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는 신분증 확인 행위도 개인정보 처리로 보는 것으로 바꼈나요?
2022-08-12 답변 2 조회수 7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Q. 사유지내 자동차(차량) 번호판인식기 설치에 대한 문의
"갑"은 맹지에 A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이용객은 "을" 소유의 토지를 지나서 A상업시설을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갑"과 "을"은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고 "갑"은 A상업시설 이용객 차량통행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약속합니다. "을"은 A상업시설로 출입하는 차량통행량 확인을 위해 "을"소유 토지위에 LPR(차량번호인식기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갑"은 이에 대해 동의) 여기서, "을"이 설치한 LPR(차량번호인식기기)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출입차량 운행자 동의없이 설치가 불가능한건가요? (단, "을"은 출입하는 차량수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할 뿐, 별도 차량번호 수집목적은 없으며 수집일 기준 60일 정도 이내 삭제예정) 만약, 불가할 경우, "안내문" 등의 문구를 게시해 놓아도 결과는 같은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22-08-11 답변 1 조회수 57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붙임서류 문의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은 생년월일과 현재주소가 필요해서 이 사업의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즉 현재 나이(생년월일)와 현재 거주지가 해당사업의 자격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에는 생년월일과 주소 항목을 받을껀데, 제출서류가 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시 발급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에 따라 뒷자리가 전부 다 나올수도 있고, 뒷자리가 마스킹 되어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마스킹 되어서 나온다면 생년월일이 되지만, 뒷자리가 만약에 전부 다 출력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서류인데 사업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뒷자리를 마스킹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받는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2-08-10 답변 2 조회수 7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마케팅 활용동의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운영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A)의 내 별도 서비스 조직(a)으로 회사: A 서비스 조직: a 서비스 조직에서 운영중인 서비스: B 저희 조직(a)에서 운영하는 서비스(B)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받고 있으며, B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마케팅 관련 별도 동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 조직에서 (a) 에서 회사(A) 고객 가입 시, 홍보/마케팅 별도 동의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B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타겟은 기존 A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번호와 B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A-B = B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 선별) 그중 홍보/마케팅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Ismsp 심사는 아니지만.. 특정심사에서 B서비스의 가입한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결국 마케팅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객으로 부터 수집한 정보도 아닌… 내부적으로 생성한 고객번호 값을 비교해서 특정대상을 추출하는 행위가 개보법에서 말하는 마케팅 활용동의(별도)랑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평가자가 판단한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또 이런 활용 자체도 마케팅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2-08-10 답변 1 조회수 9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서비스 관련 문의
사용자(일반 소비자)에게서 받은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그 핸드폰 번호를 가맹점에 공개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소비자가 주문 시 '핸드폰 번호'로 해당 소비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어플 안에서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XXXX, 주문번호 XX번 주문내용 짜장면 3그릇 이런 식으로요. 이런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반 소비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화 즉시 해당 전화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가능한지, 만약 법적으로 '전화' -> 회원가입 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 3자 제공 동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08-10 답변 1 조회수 3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수사목적 파일의 위탁사실 공개 여부
안녕하세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개인정보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시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업무 위탁 사실은 공개여부에 어떤 말이 없습니다. 업무위탁 사실을, 수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0 답변 1 조회수 26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수집관련
안녕하세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며, 영수증 하단에 고객이름/연락처(전화번호) 입력과 아래와 같이 별도의 동의 체크박스 없이 안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상기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함으로 간주됩니다. *본 개인정보는 이벤트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고객이 응모함에 넣은 후,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형식으로 고객정보(이름/연락처) 수집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022-08-09 답변 1 조회수 69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명절 선물 발송 관련 문의
저희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기프트콘으로 SMS를 통해서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마케팅 SMS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2022-08-09 답변 2 조회수 10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보안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이 필요하여 법률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가이드 등을 참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침 항목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X, 인증 수단X 없이 필수 항목 만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마케팅활용동의 두 항목에만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권장/해당안됨/ 중 어디에 속할까요? 의무에 해당된다면 아래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1)동의 항목에 "나(본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라는 체크 항목을 추가, 체크 시에만 뉴스레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 동의에 대한 거부, 미동의 시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추가 2)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우리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께서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입한다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풀어가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집 목적 : 뉴스레터(회사 소식과 회사 제품 광고) 발송 ※수집 항목 : (필수 항목 : 이메일, 회사 명) (자동 수집:IP,접근 브라우저, 접근 기록) ※동의항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 (2ea) ※인증수단 : 없음
2022-08-05 답변 2 조회수 75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분리보관 정보의 처리(이용)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주 판매상품은 공연,전시 등의 티켓입니다. 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품(공연)을 판매하였으나 일정이 계속적으로 연기되어 코로나 이전 판매상품(공연)의 완료일정(관람일정)이 올해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품(공연) 구매 후 오랜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아 분리보관된 이용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 이용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분리보관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해 분리보관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송정보로 이용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 : 다른법률을 찾아봣는데...전자상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것이 맞을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2-08-05 답변 2 조회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