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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위수탁 관계 인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고객의 A,B,C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A,B,C로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우리회사->금융결제원으로 A,B,C를 제공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우리회사가 제공한 A,B,C를 다시 시중은행들에 제공하고, 은행은 자체DB에 저장된 본인인증된 고객의 개인정보 A,B,C와 비교하여 금융결제원으로 본인인증 여부를, 금융결제원은 다시 우리회사로 본인인증 여부를 던져줍니다. 우리회사 -> 금융결제원 -> 시중은행 (A,B,C) 우리회사 <- 금융결제원 <- 시중은행 (본인인증 여부) 1. 이때 우리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위수탁관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 금융결제원은 단순 중계만 하고있는데, 우리회사는 금융결제원과만 법적 조치사항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시중은행과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시중은행과도 해야한다면 은행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우리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은행업무를 위해 직접 수집한A,B,C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9 답변 3 조회수 151
개인정보 파기 > 경영·사무
Q. 온라인상담 개인정보 보유기간 초과시 처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담 신청자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초과한 정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만, 여기서 1) 성명과 상담내용만 남겨서 계속 보관 2) 성명만 보관 3) 불가능하다면 성명을 성만 제외하고 마스킹처리(e.g 홍길동 -> 홍**)한 뒤 상담내용과 함께 보관 위 셋 중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명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8-18 답변 2 조회수 91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가명처리 절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구 목적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가명처리를 진행할 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명처리 전후로 위험성 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지만, 가명처리 전 위험성 검토를 생략하고 처리 후 적절성 검토만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적절성 검토 후 미흡한 사항이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8 답변 2 조회수 12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대외(파트너사, 거래처)로 경조화환 등 전달 시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요한가요?
거래선 및 파트너사 등 외부로 발송되는 경조건에 대해 경조화환 신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서 내 수신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및 동의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2-08-18 답변 1 조회수 127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칭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20조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명칭 사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인 것인지 헷갈립니다.
2022-08-18 답변 2 조회수 98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은 권장/해당시 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나와있습니다. 해당된다고 해도 기재 권장사항이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 안해도 되나요? 법 준수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기재 안해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할 방침이 있을까요?
2022-08-17 답변 1 조회수 7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 구분에는 의무, 의무/해당시, 권장/해당시 로 나뉘어지는데요 1) 의무: 필수로 기재 의무/해당시 : 해당되면 항목 기재는 필수 권장/해당시 : 해당되면 항목 기재는 자율에 맡긴다. 이 맞나요? 2) 권장/해당시의 해당되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기재 하였다고 해서 법준수 위반이 되나요? 3) 예를 들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권장/해당시 항목인데 회사내 통로에 CCTV가 있다해도 작성은 권장사항인가요?
2022-08-17 답변 2 조회수 75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의의 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사이트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프라인 영업 등 다른 목적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도 해당되나요?
2022-08-16 답변 1 조회수 50
정보주체 권리 > 교육·사회복지
Q.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이내에 답변이 오지 않았을때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개인정보 열람을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하여 요구하였습니다. 10일이 지났지만 열람에 대한 제한이나, 연기, 거절 등의 답변이 오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답변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 껴있다고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정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열람의 연기에 대한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보내줘야하는 것인가요??
2022-08-16 답변 2 조회수 6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경영·사무
Q. 정부사업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회계처리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동의 없는 수집과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별도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하는 경우(임금 지원으로 인한 처리) 임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정부기관에 제공되기때문에 임직원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정부지원사업 신청시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는 제출하였습니다.
2022-08-16 답변 1 조회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