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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이용자 개인정보 이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관련하여 기재 후 30일 이상 게시를 한다면, A사이트에서 B사이트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04 답변 3 조회수 10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자 입니다~^^ 당행 홈페이지 내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시 별도의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아웃바운드 영업시 고객이 직원의 신원확인 요청을 할 경우, 고객이 당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이 제공한 직원의 이름과 사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직원의 사진, 소속부서, 성명, 근무지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별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 o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을 것 -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회사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o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사규(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취업규칙(또는 사규)준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한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단, 사규를 통하여 동의를 대체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에 한하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작성 위의 내용에 따라 1)근로계약서에 구체적 목적을 명시, 2) 개별 동의서 징구 받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타 금융기관 동향을 보면 명함교부 수준의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2 답변 3 조회수 171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작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B 상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야 로그가 남으니 기록을 남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나,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 등의 파기 이력을 기록·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에 대한 파기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2022-11-02 답변 3 조회수 8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Q. 홈페이지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점에서 보았을 때 1) 해당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를 단순 볼 수 만 있다면 홈페이지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단순 개인정보 노출로 보아야하나요??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3) 홈페이지가 단순 정보시스템이라고 보았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나요??
2022-11-02 답변 3 조회수 12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CCTV영상 제공
안녕하세요 CCTV영상 제공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소란 및 욕설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신고로 해당 정보주체자를 경찰에서 인계하였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영장이 아닌 공문으로 CCTV영상을 요청 할 시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고자 : 금융기관 영업점 개인정보 주체자 :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1~3호의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10-31 답변 3 조회수 8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파기
안녕하세요 만14세 미만 아동의 수집정보의 파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전제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이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후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등은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법정대리인의 수집된 정보의 파기는 만14세 미만자의 연령이 만 14세를 초과하는 시점을 의미하는것인지? - 만 14세 초과자의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파기한다면, 이후 만 14세 초과자의 본인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 법정대리인의 파기정보는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2022-10-31 답변 4 조회수 10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Q. B2B 고객사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휴면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B2B 사업모델로 SaaS 형태로 프로그램을 계약된 고객사에 납품하여 고객사 직원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에 의거하여 휴면계정을 고객사 직원에 대해 적용이 필요할까요? 만약, 고객사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관리해야한다면 1. 고객사 계정 중 1년동안 로그인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 분리보관하면 될지 2. 고객사 중 계약이 만료된 고객사에 대한 전직원의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만 보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2022-10-31 답변 4 조회수 111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시공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고객들의 인테리어 시공사례를 다른 고객 컨설팅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동의)-1. 수집이용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3. 보유.이용기간 명시하여 고객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 시공사례를 다른고객의 컨설팅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31 답변 4 조회수 5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표출에 대한 문의
수고하십니다. 개인정보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성명, 생년월일(YYYY/MM/DD) 정보를 표시하는데 예) 홍길동, 1830.01.01 -> 홍*동 **30/**/01 과 같이 이름의 중간글자를 마스킹하고, 생년월일의 일부를 마스킹 하여 표시하는경우,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정보 개념에 3번째 항목이 *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라고 되어있는데, 위와같이 이름과 생년월일에 일부 마스킹을 하면 처리가 된건지가 애매하네요.
2022-10-28 답변 3 조회수 145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역외에서 역내 중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인증 방법
역외에서 역내 중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넷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후견인의 동의 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증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법정대리인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법정대리인의 핸드폰 인증을 받고 있음 )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2-10-28 답변 3 조회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