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Q. cctv 영상정보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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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례에 대하여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업무 처리에 많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저희 기관의 경우 물피도주 건으로 영상정보 제공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44조에 의거하여 민원인의 요청만으로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며(해당 훼손 장면에는 민원인 본인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법령 해석 사례를 보니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를 취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더군요. 이는 비식별조치를 거친다면 경찰의 협조요청 없이 민원인의 요청만으로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2. 만약 그렇다면, 민원인이 본인 집의 담벼락이나 대문 등이 지나가는 차량 등에 의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방범cctv영상을 요구하는 사례에서도,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 경찰의 협조요청 없이도 비식별조치를 거친 후라면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된 차량과 집의 경우가 같은지, 다르게 해석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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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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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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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1항 4호에 보면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항목(회원가입 시, 주문 결제 시 등등)을 동의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체결한 계약의 이행"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상기 1번과 유사한 문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의8 1항 제3호에 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전되는 개인정보 이전 국가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체결한 계약의 이행"으로 해석 하여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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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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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관련하여 취해야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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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가 B에게 X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함에 대해 X의 동의를 받은 이후,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받은 B가 C에게 인수당한 경우,
C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A가 X로부터 C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서 정한 것처럼 B가 C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야 하나요?
B와 C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나 고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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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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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
Q. 헌혈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혈액형은 민감정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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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헌혈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성명, 의료기관 내 환자번호(개인 식별 가능), 연락처와 함께 혈액형을 수집한다면
혈액형은 민감정보에 해당할까요?
개인정보 포털 내 개인정보의 종류 분류에 의하면 혈액형이 의료·건강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인지, 민감정보 수집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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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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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경영·사무 |
Q. 대량 이메일 발송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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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확보한 이메일 중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대량 이메일을 발송할 업체를 찾아 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회사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체로 해당 회사를 명시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를 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위탁처리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대량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어떻게 명시해야하나요?
2. 저희 회사와 해당 업체 간에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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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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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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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A의 회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업체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A업체 이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B업체 플랫폼에서 받는다면(A업체의 플랫폼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활동이 지뇅되지 않음)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A업체에서 B업체로 제공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1.
B플랫폼 : 당사 서비스 이용 고객 중 A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이용정보(결제일시 및 금액 등)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고객님이 A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용정보를 당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동의 진행
3.
홍길동이 A를 이용했다면 그 이용 내역을 A사는 B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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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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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교육·사회복지 |
Q. 기부 후원 약정서 (종이 서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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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자선/기부단체 입니다.
현재,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 분들이 작성해주신, 후원기부 약정서 종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종이서류 보존 기간(의무 보존기간)을 알고 싶고,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한 기준/규칙/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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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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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경영·사무 |
Q. 우리 기관이 일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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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의 팀에서는 식권발매시스템, 주차차량관리시스템, 생활관예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 업체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기관의 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식권발매시스템 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카드번호가 1234-****-****-1234의 형태로 SQL 업체 DB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업체에서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1. 식권발매시스템, 주차차량관리시스템, 생활관예약시스템을 각각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바, 우리 기관에서 별도 개인정보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담당자 교육 수료증, 수탁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표' 등 위탁자로서 별도 개인정보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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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ㅣ 답변 1 ㅣ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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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Q. 민감정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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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사선 사진도 민감정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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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ㅣ 답변 2 ㅣ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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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Q. 기부자 명단 공개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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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부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대상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 공개에 대한 별도 기부자에게 별도 안내 또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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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ㅣ 답변 1 ㅣ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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