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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Q. 아카라 G4 스마트초인종(도어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카라 G4 스마트초인종(도어벨)' 을 현관문 옆에 도어벨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제품 링크 : https://aqaralife.shop/product/%EC%95%84%EC%B9%B4%EB%9D%BC-%EC%8A%A4%EB%A7%88%ED%8A%B8-%EB%B9%84%EB%94%94%EC%98%A4-%EB%8F%84%EC%96%B4%EB%B2%A8-g4/40/ 해당 기기가 이벤트 발생 시(집 앞에 서성거리거나, 도어벨을 누르거나, 강제로 제품을 훼손하거나)하는 경우 영상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해당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될까요? 또한, 범죄 에방 등의 목적으로 현관문 앞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지 문의 드리며, 기기 서치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7-22 답변 1 조회수 6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이용제공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징구시 선택/필수 문구 작성 관련 질의
1. 선택동의서 안에 [선택] 이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하는지? 2. 선택동의에 대한 등급평가를 받고 난 후에 필수동의서와 선택동의서를 한장으로 구성해서 활용해도 되는지? (수집이용 / 제공 따로 등급 부여받고 한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처럼요)
2024-07-20 답변 1 조회수 3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약관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일괄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관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일괄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개인정보 온 마당의 경우 약관과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일괄로 받는것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07-20 답변 2 조회수 56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문의
이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매출액이 반복적으로 명시됨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매출액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2. 정부출연금으로 기관 운영을 하는 경우 제64조의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나요?
2024-07-19 답변 2 조회수 6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유 기간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종이문서)를 받고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보유 이용기간을 탈퇴 시까지로 할 예정인데 동의서는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탈퇴 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기록물 보존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07-19 답변 1 조회수 5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공공기관 연구용역 설문조사에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공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연구용역 설문(면담)조사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략 8~9가지이며,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을 하는 목적이라면 개인정보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례를 읽었는데요, 해당 서비스 외에 7~8개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조사한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요? 2.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메일링 서비스가 있는데요,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현재에도 최근 동향 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요? 3. 연구용역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에게 이메일 목록(이름, 전화번호 없이 이메일만 전달해도)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겠지요?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9 답변 2 조회수 4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해석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2호를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A사가 '신용정보확인' 목적으로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수집하여 B사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받고있을 때 질문) A사는 B사에게 '신용정보확인'을 목적으로 이름도 추가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이름은 다른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024-07-19 답변 1 조회수 51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문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해석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정보주체 수에는 기관의 임직원 수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건가요? 2. 특정 정보주체 수의 정의를 참고할 만한 법령 조항은 어느 것인가요?
2024-07-18 답변 2 조회수 58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지자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범위에 아래와 같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스템의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18 답변 1 조회수 48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교육·사회복지
Q. 외부 교육 사이트를 이용한 위탁 교육의 개인정보 관리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위탁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많은데요, 아래의 경우 A사와 B사 간의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1. A 위탁사에서 B 교육 업체의 사이트에 신규 교육 과정 개설 요청 2. B 교육 업체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육 사이트에 신규 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수강자의 자율적인 회원가입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 교육 사이트 회원 미가입시에는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음 3. B 교육 업체 교육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회원 탈퇴시 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한다고 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A 위탁사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A 위탁사의 교육 과정을 듣기 위해 회원가입한 수강자들의 개인정보를 B 교육 업체에서 파기 해야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경우에도 A 위탁사와 B 교육업체 사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어 A사에서 위수탁 관리감독을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8 답변 2 조회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