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
Q. 신용정보법상 위수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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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이용제공자 금융기관의 수탁자가 신용조회(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오는 행위)를 진행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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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ㅣ 답변 1 ㅣ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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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
Q. 위수탁 관련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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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협력업체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공하려 합니다.
제공하는 항목에 대한 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판단되어 위.수탁 계약이 불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어
개인정보 온 맘당에 검토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1. 목적 : APP 푸쉬 메시지 발송
2. 항목(EX)
- 생년월일 : 20012303
- 기기 모델 명 : 갤럭시 S24
- 기기 OS 정보 : Android 13
- 성별 : 남
- 연령그룹 : 35세 이상
- ID : 당사가 SHA-256 암호화하여 난수화된 데이터로 변환 후 제공(협력업체 복호화 불가)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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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ㅣ 답변 2 ㅣ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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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마케팅 수신 동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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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케팅 수신 동의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자로 회원 가입을 통해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정에 맞춰 고객들에게 마케팅 성격의 문자와 전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의 경우, 회원 가입 당시, 마케팅 수신 동의가 공란(NULL) 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이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를 물어보거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창을 띄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는 전화로 상품 주문에 대한 콜이 인입 되었을 때, 주문 완료 후 마케팅 수신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고객에게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를 물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원 가입 당시, 최초 동의 여부가 표기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영원히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이나 특정 이벤트 등을 통해 재질의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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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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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정보통신 |
Q. 민감정보 처리위탁 시에 위탁자가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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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민감정보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동의 역시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고지로 갈음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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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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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교육·사회복지 |
Q.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에 대한 해당 여부 문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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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내용 중 제3항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게시판에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3항 내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당된다면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해당 내용으로 개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게시판의 기능은 학부모가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설정 시 어린이집 원장 외에는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공개 설정 시 다른 학부모 회원들도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학부모가 종종 자녀의 건강정보(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민감정보의 공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추가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4년 4월 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공개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 자체가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 주체가 공개 게시판 등에 스스로 입력하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가 공개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위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부모 회원은 회원가입 시 어린이집 재원 인증을 받은 회원만 해당됩니다.
그 외 비회원은 해당 게시판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침에서 말하는 공개 게시판에 해당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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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ㅣ 답변 2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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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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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2024"를 참고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2024"에서는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 "~등" 와 같은 표현을 자제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저희 모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질문)
1)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등"와 같이 불명확하게 표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대한 상세하게 전부다 나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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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ㅣ 답변 1 ㅣ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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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사내 메신저내 직원 사진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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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시사항으로 업무용 메신저에 개인별 사진 등록이 되어 직원 내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 여부를 판단할 만한 법, 지침 등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영지원부서에서 해당사항을 메일로 공지하여 전체 직원 사진을 취합을 하였고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았는데 사진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영지원부서에서 전체 지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 입니다.
----------------------- 아 래 ----------------------------------------
업무용 메신저에 개인별 사진, 업무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직원분들께서는 최신화된 본인 사진(증명사진 등)과 업무 내용을 화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
- 요청 내용: 최신화된 본인 사진(증명사진 등) 1매, 담당 업무 기재(예시: 경영지원실 인사 보조, 교육 담당)
- 제출 기한: 24.7.16.(화) 14시까지
- 제출 방법: 제 이메일로 회신(사진과 업무 내용)
- 요청 목적: 업무용 메신저 게시용
★ 업무내용 제출 양식
성명 / 부서명 /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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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ㅣ 답변 2 ㅣ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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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Q. Gpki 인증서의 cn(common name)값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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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Gpki 인증서의 cn(common name)값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cn값은 인증서의 제목으로 사용자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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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ㅣ 답변 2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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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보건·의료 |
Q.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위탁업체 관리,감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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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감독(교육 및 실태점검 등)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연락해보니,
기획부 지침에 의해(투명한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을 위해) 위탁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하지만 주관 사업은 조세재정연구원(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음)과 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A회사 라고 지칭)에서 하고 있어 A회사에서 교육, 실태점검 등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A회사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보고가 되는 시점에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고,
해당 업체와 저희는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수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떤 업체를 관리 감독 해야하는 것인지, 재수탁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 해당 절차는 모두 기획부 지침사항(법령, 행정규칙은 아님)이라고 하는데 위탁업체 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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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ㅣ 답변 2 ㅣ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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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수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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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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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ㅣ 답변 2 ㅣ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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