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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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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카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수집 관련 문의
기기 완납 처리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카드 비밀번호 수집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Q1.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수집 시 PG사, 신용정보회사가 아니어도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 가능한지? (카드 비밀번호 수집에 있어서 법적 요구사항 여부) Q2. 별도 전산시스템이 아닌 녹취를 통한 카드 비밀번호 수집/보관이 가능한지? - 가능할 경우, 수집목적/항목/기간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Q3. 카드 비밀번호 보유기간은 신용정보법 제20조에 따라 3년 간 보존해야 하는지?
2023-12-06 답변 3 조회수 5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타사와 관련된 광고성 메세지 수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자사에서는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타사와 관련된 광고성 메시지(앱 푸시)를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 앱 내의 이벤트 페이지 같은 형식으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타사와 연결하거나 푸시를 확인하면 광고를 진행하려는 타사의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형식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 자사에도 이익이 있을 영리성 메시지라면 무관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5 답변 3 조회수 4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그룹웨어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범위
안녕하세요. 외부망에 그룹웨어 서버가 있습니다. 현상태 그룹웨어에서 주소록에 들어가면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로그인 시, 수집 및 이용 추가 동의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추가 동의를 받은 상황인데 꼭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할까요? 2. 마스킹 처리를 해야한다면, 추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킹 처리 해도 상관 없을까요? (가운데 4자리 마스킹 예정) 3. 추가 동의를 받았지만 아예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12-04 답변 3 조회수 9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Q.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대신 정보처리자에게 스타벅스 쿠폰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철회를 할 경우 혜택을 본 것에 대한 배상 등 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2023-12-04 답변 3 조회수 4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비공개 장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사업장(외부인 출입 불가, 비공개장소) 내에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근로자에게 바디캠을 부착하려합니다. -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바디캠을 운용하면 되는지.(공개된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내용) -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개인정보위 발표)에는 비공개 장소일 경우 회사자산의 도난 방지 및 시설 안전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긴 한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비공개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내용) 궁극적으로 비공개장소에 근로자에게 바디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하려 할때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2023-12-04 답변 3 조회수 56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본인인증 서비스 위수탁 관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인증 서비스에 위수탁관계 여부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1. 휴대폰 본인인증 클릭 시 nice평가정보 팝업창이 발생하고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https://nice.checkplus.co.kr/cert/main/menu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을 보면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통신사로 전달되고 다시 NICE평가정보로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통신사 <-> NICE평가정보 의 위수탁 계약에 동의 3. NICE평가정보 처리방침 확인 시 제공받는 자는“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3자 제공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주체는 특정 홈페이지에 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는 NICE평가정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만 체결하면되지 위수탁계약까지 해야되는지요? 따라서 처리방침에도 수탁사에 고지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의 지시.감독의 의한 경우가 아니고, 플랫폼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수탁사로 아닐 수 있지 않나요?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았지만 이해가 잘 안되어 상세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1 답변 2 조회수 9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금융·보험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파일로 제공, api로 제공,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솔루션 사용 등)
2023-12-01 답변 2 조회수 41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사이트 내 회원탈퇴 안내 관련
특정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하기 힘들도록 혹은 찾기 힘들도록 숨겨놓는 경우가 꽤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2023-12-01 답변 3 조회수 47
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Q.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시, 수집 동의와 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단체 회원가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름,연락처,메일 등 수집) <질의> 1) 친목 도모 단체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수집.이용 동의나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예외 중 하나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있으므로 통지 예외에 해당할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1 답변 4 조회수 5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Q. 주차관리 외주업체에 근태 점검을 위한 입,출차 기록 요청
인사처에서 근태 점검을 위해 주차관리 외주업체에 입출차 기록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총무처에서 계약 -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구성원들한테 정기주차권 결제 시 정기권등록, 주차단속 문자, 사고 및 행사 시 연락용, 경찰서 공문 요청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고 있음. - 인사처가 총무처를 통해 입출차 기록을 요청하였더니, 주차관리 업체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상황. 질문) 인사처가 근태관리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인데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지 - 특정 정보주체인 경우(날짜 상관 없이) - 전체 직원의 입출차 점검인 경우(분기, 반기 등 정기적 점검을 한다는 가정) 질문) 인사처가 감사팀에 요청하여 감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건지. 질문) 주차관리 외주업체는 인사처/감사팀/총무처의 요청에도 정보 제공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11-30 답변 3 조회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