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토론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 아이디어 또는 기존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안건을 숙성,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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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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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토론종료
D-0
선거 문자 민원 연락 청구 개선안
1. 제안 배경 현재 선거 운동 문자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 KISA의 침해신고센터 '118'에 몰리고있음. 22년 5월 지방선거에도 118에 접수건수는 8480건이었고, 그중에 KISA가 해결해야할 건수는 400건 미만으로 전체 접수에 5%도 못미침 2. 제안 내용 이 에 법을 개정해 선관위가 따로 연락 창구를 만들어서 연락 번호를 118에서 따른 번호로 바꿀것을 제안함. 추가로 KISA홈페이지에 선거기간만이라도 118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118 ARS를 추가해 안내 멘트에 선거기간동안 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메일에 해당 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고, 그럴 경우 에만 상담원과 연락되게 해야함. 3. 기대 효과 이를 통해 118의 개인 정보 침해 역할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것이라고 봄 또한 선거 기간동안 콜 센터가 마비되는 것에대해 방지할 수 있음. 4. 참고 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2023년 국정감사 정무위 - 국민권익위원회 등 (23.10.19.)
벽돌

2023-11-01
| 1
민감/고유식별정보
토론종료
D-0
금융기관의 고유식별정보 관리 및 처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020.99099006105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번호 이용 및 수집이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송금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금융기관은 암호화조치도 없을 뿐더러 처리과정 또한 미흡하고 한 금융기관은 가짜 주민번호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이용자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지않으려 할테고 이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없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정보처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21

2023-10-30
| 1
정보주체 권리
토론종료
D-0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토론
https://it.donga.com/104505/ 이 기사의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유와 양육을 합성한 신조어인 ’셰어링턴‘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의 허락없이 개인정보(사진,영상 등)을 공개적린 곳에 공유하는셰어링턴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히

2023-10-26
| 2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보완 및 구체화
1. 제안 배경 ㅇ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함 ㅇ이번 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관련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으로 추가되었으나, ㅇ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담당자 별 해석 및 의견이 상이하여 해당 건이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 p13 에는 ‘의무’ 기재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법 및 시행령, 표준지침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제안 내용 ㅇ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원칙 위반 여부(법 제75조 제4항 제7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보완 또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 3. 기대 효과 ㅇ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관리 시 법률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구체화·명확화) 4. 참고 자료 ㅇ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ㅇ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ㅇ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 (2022.3)
privacy_9

2023-10-25
| 0
기타
토론종료
D-0
교육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접목 제안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의 원리를 모든 활동에 접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고도로 지식을 쌓고, 천편일률적인 교육만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성장을 이뤄왔지만, 지금은 그로인한 폐해를 겪어 오고있습니다. 경쟁위주의 사회,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않는 사회, 주류를 따라야되는 문화가 그예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됐고, 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진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개인의 주체성을 키워주고,사회성과 리더십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안동시 일직초등학교에서는 도시건축게임을 진행합니다. 도시에 존재하는 여러 환경요소들을 종이에다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 게임재화로 환경요소를 사서 도시를 꾸미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일부에만 적용 되고 있지만, 저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싶습니다. 이 내용은 EBS 미래교육플러스 교육,게임을 만나다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벽돌

2023-10-22
| 1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만14세 미만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방법 검토 및 정비
[만14세 미만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방법 검토 및 정비] 1. 제안 배경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방법 중 일부는 안전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1항 제2호는‘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만 14세 미만 아동은 성인(실제 법정대리인 여부와 무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소지한 경우 회원 및 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법정 대리인 확인 의무 이행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임의 가입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신용카드 정보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방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시행령 제48조의3 제1항 제7호 구체화) - 예) 신용카드 정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확인 방법 등 3. 기대 효과 (1)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 서비스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방안 수립·제공 (2)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 4. 참고 자료 (1)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4항 및 시행령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1항 ※ 개정법률 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2)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3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1항
온마당주민

2023-10-15
| 2
개인정보 관리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유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통보, 복지부는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통보됐는데…복지부는 몰랐다? 곽성순 기자 승인 2023.10.10 06:41 개인정보위, 16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 권고 최혜영 의원 “의료법 위반 따른 엄중 조치 필요”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과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다.“ 위 기사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민감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해결방법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있는 복지부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더 심각한 유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와 복지부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한 개선을 위해 정보을 공유하고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히

2023-10-11
| 1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19293?sid=102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부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헤어진 전애인과 전애인의 가족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총52차례 열람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결과는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기소된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률 제72조 제2호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 59조가 단순 권함 남용을 처벌하면서도 '취득' 행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A씨의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행위도 본인의 의사나 동의가 없었다면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사적으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제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조정되거나 새로이 재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21

2023-10-11
| 1
개인정보 관리
토론종료
D-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이후 보완점
현재 수술실 CCTV의무화내용이 들어있는 의료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촬영 영상은 의료기관 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환자가 수술 촬영 영상 보관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연장요청서와 함께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기 위해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 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요청자에게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뚝딱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보안뉴스>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PIS FAIR 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11회 개인정보보호페어&CPO워크숍(PIS FAIR 2022)에서 참관객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영상의 적당한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3년 이상(719명, 48.4%) △2년 이상~3년 미만(290명, 19.6%) △1년 이상~2년 미만(260명, 17.6%) △1년 미만~6개월 이상(125명, 8.4%) △6개월 미만(89명, 6.0%)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3년 이상의 장기 보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CCTV의무화법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은 사실이기에 3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 정도는 영상을 보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CCTV 영상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출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영상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벽돌

2023-10-07
| 1
정보주체 권리
토론종료
D-0
동의서와 동의내용을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지원방안
1. 제안배경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찾을 수 있으나 내가 동의한 정보와 동의일자를 확인할 수 없음 열람요청 등의 복잡한 구조와 일반 국민이 신청하기에 까다로운 사항이 많음 2. 제안내용 정보주체가 동의한 동의서와 동의내용을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등을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마련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함 ㄴ동의서를 관리하고 동의일, 동의여부, 보존기간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소개 및 방안 연구 3. 기대효과 각 사이트별로 동의내용을 직접확인할 수 있다면 통합탈퇴 등 현황을 현재 운영중인 e클린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함
개인정보보호전문가

2023-07-28
| 5
수집·이용
토론종료
D-0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반드시 先 동의 後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강화
1. 제안 배경 법률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동의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온라인 회원가입 시‘先 수집·이용 後 동의’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시‘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보위)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동 지침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서도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24, 홈텍스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확인) 後 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본인 인증 절차는 통신사, 카드사 등의 동의절차 外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구조가 다수 있으며,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값(이름, 생년월일, CI/DI값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동의절차 전에 진행함으로 인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제공받아 처리(저장 포함하는 경우 법률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홈페이지 등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반드시 先 동의 後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조사항 안내 필요 회원 가입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수립 및 제공 필요 - 본인인증 단계에서 인증기관 동의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반영 必 - 동의 後 회원가입절차를 중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가능하도록 절차 및 기술요건 반영 必 3. 기대 효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先 처리하는 법률 위반요소 사전 차단 가능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 불필요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사전 예방 가능 4.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2항 제1호
privacy_9

2023-07-27
| 4
기타
토론종료
D-0
개인정보 관련 플랫폼 개선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디지털 미디어와 민주주의 프로젝트>라는 수업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플랫폼을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소보루' 조입니다! ---------------------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닥터 개인정보, 개인정보온마당 등의 정보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문제들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대안을 이 공간에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검색해서 찾아가야 하는 웹사이트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웹/모바일을 포함하는 확장 프로그램 형식으로 바꿔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단순 나열되는 방식은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해 기능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유해 사이트나 금융정보관련 사이트, 해외 사이트 등 서비스의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가 존재해 불편했습니다. 확장프로그램 형식으로, 이용자가 가입한 플랫폼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장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닥터 개인정보가 있지만, 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장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야만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로서 접근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 화면에 개인정보 수준을 상시로 알려주는 장치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유해사이트를 등록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시스템이 적은 신고로 인해 잘 운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신고 버튼을 보이게 해서 신고 건수를 늘리고 효용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딱딱한 디자인과 어려운 단어 역시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쉽고 친근한 이미지와 설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나아가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의 이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각자 모으고 정리한 기록과 연계시켜 개인 맞춤형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개인정보온마당사이트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하단 배너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용이성이 떨어졌습니다. 인지도가 낮고, 게시글은 (6월 7일 오후 4시 현재 기준) 13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안한 확장프로그램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과 공론장 기능을 추가하면 플랫폼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에게 민원을 넣는 방식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 대부분이라는 점, 충분치 않은 소통으로 실제 정책반영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친근한 이미지와 설명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확장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개인정보 관련 기록과 연동되도록 해 지속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대안은 '소보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보루'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루틴'의 줄임말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_<)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정보 아카이빙 서비스인 '소보루 부스러기'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계속 정보라는 부스러기가 생겨난다는 의미) 경고 서비스인 '소보루 빵빵'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가 멈칫하도록 경고해주는) 개인정보 문제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인 '소보루 카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 시제품을 첨부파일로 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저희 아이디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혹은 저희 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보루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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