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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의
10명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72시간 내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휴대전화나 이메일주소를 알더라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면 반드시 문자나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1 답변 1 조회수 5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제3자제공 받은 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
제3자제공 받은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 활용 가능한가요?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4-08-01 답변 2 조회수 53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업무 담당자 등 공개여부 사항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악성민원에 대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던 업무 담당자들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락처만 공개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안내판에 연락처만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업무 담당자의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전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기관에서도 성명이 아닌 직책이나 '개인정보 담당자' 등으로 표기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1 답변 1 조회수 6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민간학습단체 회원 1인이 회원 전체 명단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단요구시 제공범위는?
민간학습단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회원수는 1000명 이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중 1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회원 명단을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체의 회장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제공을 해야한다면, 정보관리담당자로서 어느 범위까지 제공 할수 있는지, 제공시 사전 또는 사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근거법률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또한, 기존 정보를 가공하여 익명정보로라도 제공해야 할 경우, (익명정보 예시: 김00, 00시 00동, 010-000-000) 익명정보는 제공할수있는지, 익명정보를 제공을 한다면 익명성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상위관계기관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8-01 답변 2 조회수 37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병원 의사에 대한 평가 공유
병원에 대한 리뷰는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리뷰 등) 그런데 1차 병원 외에는 의사들이 여러명이 있고, 이런 의사들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각 병원의 각 의사들에 대한 리뷰를 공유한다면, 해당 의사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법한 것일까요?
2024-07-31 답변 2 조회수 3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경영·사무
Q. 개인정보 접속기록 별도DB보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중, 접속기록 보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호수준진단 정량-23 지표를 보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PDF파일로 별도보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자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B 별도 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DB 서버에서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DB를 하나 만들어서 읽기/쓰기 (수정x)만 가능하게 하면 될지, 아니라면 아예 DB서버를 하나 할당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해야만 인정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DB서버 내 별로의 DB를 생성하는것이, DB 별도 분리로 볼 수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무결성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31 답변 2 조회수 5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법 제15조 개정으로 인한 동의 양식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관련 문의사항인데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실제 수집 시 필수에 해당하는 동의도 삭제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고지사항(수집항목, 목적, 보유기간, 거부 시 불이익)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건지 (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해당 근거로 수집한다고 개정 예정입니다.)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회원가입 양식(https://edu.privacy.go.kr/user/member/joinAgreeHandle.do)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고지하되 동의를 표하는 체크박스 or 라디오버튼만 삭제하는 방향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후자의 방식으로만 수집이 가능한 경우 제15조 제2항의 단서인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4-07-31 답변 1 조회수 7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CCTV 안내판 관리책임자 공개
공공기관에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할 때 관리책임자의 이름을 꼭 기입하여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보면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있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에 대한 사항만 있지, 관리책임자의 성명이나 직책, 부서명을 기입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업무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CCTV 안내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연락처만 공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31 답변 1 조회수 5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인 전화번호 제3자 제공한 경우
시청 소속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민원인이 민원 상대방으로부터 항의전화 등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2024-07-30 답변 1 조회수 45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에서 웹사이트에 처리방침을 기재하는 경우 이전 버전 처리방침에 연결되도록 링크를 다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웹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처리방침에는 변경사항은 팝업창으로 안내한다는 문구만 기입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방침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변경된 내용에 관한 팝업창은 어느 기간동안 띄워두는 것이 적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7-30 답변 1 조회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