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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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없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인 쿠키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에서도 쿠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설치 및 운영할 경우,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자동수집장치 설치 운영 기재를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1) 자동수집장치는 무엇인가요? 서버등과 같이 DB로 구현해야 하는 환경인가요?
2) 홈페이지에 사용중인 쿠키항목이 있다면 기재의 기준이 되는것인지..
3) 자동수집기능이 있는 서버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쿠키들을 저장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기재하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용중인 쿠키는 있으나 수집하는 장치(서버)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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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ㅣ 답변 2 ㅣ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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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처리방침 - 쿠키 자동 수집 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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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수집 중인 쿠키를 보니 10개 정도 있더라구요.
홈페이지 개발자가 아니어서 어느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자동수집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목 기재 필수 인가요?
만약 적으라면 10개를 다 적을 수도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쿠키에 관한 사항은 적혀있지도 않아서.. 기재 필수 기준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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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ㅣ 답변 3 ㅣ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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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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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당사에서는 회원가입 시 이벤트 홍보 등의 마케팅 활용 목적을 위해 '이메일 주소' 정보에 대한 수집, 활용을 동의받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 및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에 수집/활용 동의를 받았던 항목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메일을 활용할 경우 변경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고지로 충분할지/고지와 함께 '동의'버튼과 같은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란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동의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회원가입 시 수집하지 않던 정보를 추가로 새롭게 수집하려 하는 경우, 필수 동의 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정보인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고지 및 재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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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ㅣ 답변 3 ㅣ 조회수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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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여행·숙박·음식 |
Q.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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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홍보성의 브랜드사이트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사이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조회 등 처리 업무가 일어나지 않고, 로그인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용 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일어나지 않는 브랜드 사이트 상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하는지입니다.
당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당사의 브랜드 사이트는 당사 브랜드의 홍보성 내용만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하는 대상인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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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ㅣ 답변 4 ㅣ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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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보건·의료 |
Q. 보유기간을 연장한 개인정보 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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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타법령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가 아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1회 연장하여 보존중인데
이경우 개인정보를 분리보관을 해야하나요?
(현재 분리 수집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환자도 계혹 내원을 하는 중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진료기록부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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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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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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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판매주체와 계약을 맺고 온라인 상에서 상품(티켓, MD상품 등)을 판매(통신판매업)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용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예매)단계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고 판매주체에게 구매자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문의 : 계약이행 등을 위해 판매주체에게 구매자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제공 시, 필수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얻어 제공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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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3 ㅣ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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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여행·숙박·음식 |
Q. 개인정보처리 위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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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객사
B: 제휴 요청 업체
C: 당사
A와 B는 이미 계약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C는 B업체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A의 개인정보 수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B업체와 당사 C는 부속계약서로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포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객사 A와 당사 C가 업무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B업체 시스템을 거쳐 당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객사 A와 체결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에 위탁 업무 내용에 B업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하는 업무를 상세하게 나열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업무 처리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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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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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19년도 행안부 접속기록 보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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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도에 행안부에서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으로 연장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중 2025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적용될 여부는 이후 두고봐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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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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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
Q. 사내 임직원들의 로그인 정보(ID, 이름, 사원번호 등)을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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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개인정보처리스시템)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사내임직원, 협력사 직원들)의 로그인 정보(ID,이름,사원번호,부서명,메일 등)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인을 위하여 사내 임직원들의 로그인 정보(ID,이름,사원번호,부서명,메일 등)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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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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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
Q. 미디어 활용 동의 시 보유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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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득한 후 정보주체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으로 만들어진 홍보(미디어 영상, 광고, 신문,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 자료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관련 홈펨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및 활용 기간을 기간 제한 없음으로 명기해도 되나요?
2. 정보주체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으로 만들어진 홍보(미디어 영상, 광고, 신문, 블로그,홈헤이지, SNS 등)자료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때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및 파기, 보유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 개인정보처리자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는 홍보 자료가 보유 및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하였으나
이전에 이 홍보 자료를 공유한 제3자의 블로그, SNS 등에 남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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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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