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
Q. 주거래매장, 단골매장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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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팔다가 온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특례가 적용된다해서 1년후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려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내부적인 이유로 저장한 주거래매장 또는 단골 매장도 분리보관해야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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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ㅣ 답변 3 ㅣ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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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법령상 규정된 제도 안내 문자 발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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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 사업장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전자카드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아직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 제도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하단 시행령 내용 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자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전자카드 민원창구 서비스, 훈련기관 출결확인 등)를 마련하여 편의 향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자카드 제도 안내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SMS 발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주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등록한 근로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입니다.
(문의사항)
1. 전자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범위 외의 소규모 공사에 참여한 피공제자(약 9만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2.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수집한 건설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퇴직공제 업무와 관련된 전자카드 제도 안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지(목적 내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부칙 제31188호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2024년 1월 1일 예정
2. 공공주택, 민간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4년 1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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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ㅣ 답변 2 ㅣ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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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파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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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이없고 법적 cctv보관기간이 지난 제 모습이 있는 영상 삭제를 요구를 하면 삭제후 삭제 보고서(개인정보 파기 확인서)가 온다는데 정말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영상을 삭제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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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ㅣ 답변 4 ㅣ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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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통신 |
Q. 줌 등의 원격 미팅 도구를 이용한 웨비나 진행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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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소개 및 교육을 위해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 관계자 분들에게 제품 소개 및 교육시 줌을 이용한 웨비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 접속을 위한 링크는 대리점 담당자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고 링크를 통해서 웨비나 접속시 이름,연락처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줌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수적인 사항인지요? 필수사항이라면 해당 조치를 위해서 저희 회사와 줌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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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ㅣ 답변 3 ㅣ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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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
Q. 비상연락망 제작시 개인정보 별도동의 및 배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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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 입사시 동의받은 개인정보동의서를 활용하여 비상연락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이름, 소속, 휴대전화번호)
1. 비상연락망 제작을 위해 직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2. 비상연락망을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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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ㅣ 답변 4 ㅣ 조회수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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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여행·숙박·음식 |
Q. 익명처리의 경우에도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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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금융분야에서는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위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에서의 가명처리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즉 '가명처리'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즉 '익명처리'에 대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가명처리가 아닌 익명처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세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가명처리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데 비해, 익명처리 절차가 매우 간이하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한 익명처리를 채택할 것 같기는 한데 가이드라인이나 법 규정에서는 익명처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익명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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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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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Q. 탈퇴한 회원의 ID 보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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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한 아이디 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 회원의 아이디만 보관하려고 하는데 영구 보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동의받아서 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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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ㅣ 답변 4 ㅣ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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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
Q. 서울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연계를 위해 차량번호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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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담당자이며, 우리 기관 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서울시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기관에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차량번호, 해당차량의 입출차시간" 입니다.
지자체에 공공성을 위해 제공되는 목적이며 제3자에게 차량번호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 이때 우리 기관에서 서울시에 차량번호를 제공 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번호도 개인정보로 준하여 관리되기때문에 혹시 연계를 위해 서울시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근거하여 제공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서울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연계된 타 주차장들은 어떻게 차량번호가 제공되고있는지 혹시 제3자제공인지,,, 공공간 공공목적을 위한 데이터 연계의 경우 개인정보를 API를 통해 연계할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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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ㅣ 답변 4 ㅣ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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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신규 서비스 제공 시 기존 회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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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사에서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별도의 도메인을 가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이 신규 서비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도메인이 분리된 이상 별도의 서비스로 보아 새롭게 가입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기존 아이디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또한 가능하다는 고지 후 통합 회원 같은 식으로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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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ㅣ 답변 4 ㅣ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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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현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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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약 30세대정도가 있고 복도 cctv는 없습니다.
현관카메라 기능 중에 사진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촬영되는 설정도 있고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센서가 작동되어 플래시가 켜지고 촬영되는 기능도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층 엘레베이터 바로 앞 세대가 지나만 가도 촬영이 되는 기능을 켜두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진 촬영이 되어 그 집 주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세대 주인은 사진 찍히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통의 속도로 지나가면 플래쉬는 터져도 사진에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지나갈뿐인 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는것은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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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ㅣ 답변 4 ㅣ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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