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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교육·사회복지
Q.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사의 가족·출산 지원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타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때 설문조사 안내를 위해 직원 이메일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였고, 위탁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공유할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혼동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직원들의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자녀 수, 소득 등의 정보가 있지만 설문을 시행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고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익명정보를 통계·연구 목적을 위해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등의 정보를 통해 통계·연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 2. 설문 안내를 위해 위탁 기관에 직원들의 이메일주소를 공유하였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가? 또한 나머지 제공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메일주소 제공 1가지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09 답변 3 조회수 103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는 즉시 해야하나 타 법에 의해 기간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법 중 자본시장법에의해 10년보관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나 혹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는것인지 늘리게 된다면 최대 몇일 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0~6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11-08 답변 3 조회수 9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직원사진 활용
자사의 홍보를 위해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의 사진을 자사 홍포플랫폼(웹사이트, SNS, 유튜브,뉴스레터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직원에게는 초상권 동의서와 수집될 사진/미디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022-11-08 답변 3 조회수 13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주관적 특정에 따른 개인정보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조합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으며, 수집, 이용의 목적은 가입 여부의 판단, 거래관계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 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조합원 중 임원현황(임원, 대의원, 계장)에 지역의 누구(① ○○지선, 성명 ② 마을, 성명)로 표시하여 운영 중일 경우 객관적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주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노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22-11-07 답변 4 조회수 18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 질의
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A서비스사와 B서비스사는 모두 쇼핑몰 입니다. 1. 이용약관에 기존 A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내용에서 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추가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에 회원가입한 이용자 정보를 B서비스사에 제공함을 고지(제3자제공) 3.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최소 30일 이상 고지 위 1~3까지의 내용으로 진행할 시 B서비스사에 제3자제공으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할까요?
2022-11-04 답변 3 조회수 13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Q. 이용자 개인정보 이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관련하여 기재 후 30일 이상 게시를 한다면, A사이트에서 B사이트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1-04 답변 3 조회수 120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Q.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자 입니다~^^ 당행 홈페이지 내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시 별도의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아웃바운드 영업시 고객이 직원의 신원확인 요청을 할 경우, 고객이 당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이 제공한 직원의 이름과 사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직원의 사진, 소속부서, 성명, 근무지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별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 o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을 것 -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회사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o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사규(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취업규칙(또는 사규)준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한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단, 사규를 통하여 동의를 대체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에 한하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작성 위의 내용에 따라 1)근로계약서에 구체적 목적을 명시, 2) 개별 동의서 징구 받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타 금융기관 동향을 보면 명함교부 수준의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2 답변 3 조회수 19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Q.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작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B 상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야 로그가 남으니 기록을 남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나,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 등의 파기 이력을 기록·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에 대한 파기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2022-11-02 답변 3 조회수 10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Q. 홈페이지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점에서 보았을 때 1) 해당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를 단순 볼 수 만 있다면 홈페이지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단순 개인정보 노출로 보아야하나요??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3) 홈페이지가 단순 정보시스템이라고 보았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나요??
2022-11-02 답변 3 조회수 12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CCTV영상 제공
안녕하세요 CCTV영상 제공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소란 및 욕설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신고로 해당 정보주체자를 경찰에서 인계하였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영장이 아닌 공문으로 CCTV영상을 요청 할 시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고자 : 금융기관 영업점 개인정보 주체자 :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1~3호의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10-31 답변 3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