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교육·사회복지 |
Q.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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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사의 가족·출산 지원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타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때 설문조사 안내를 위해 직원 이메일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였고, 위탁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공유할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혼동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직원들의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자녀 수, 소득 등의 정보가 있지만 설문을 시행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고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익명정보를 통계·연구 목적을 위해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성별, 직급, 출생연도, 결혼 여부 등의 정보를 통해 통계·연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
2. 설문 안내를 위해 위탁 기관에 직원들의 이메일주소를 공유하였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가?
또한 나머지 제공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메일주소 제공 1가지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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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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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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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파기는 즉시 해야하나 타 법에 의해 기간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법 중 자본시장법에의해 10년보관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나 혹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을 늘릴 수 있는것인지 늘리게 된다면 최대 몇일 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0~6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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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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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직원사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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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홍보를 위해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의 사진을 자사 홍포플랫폼(웹사이트, SNS, 유튜브,뉴스레터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직원에게는 초상권 동의서와 수집될 사진/미디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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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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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주관적 특정에 따른 개인정보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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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조합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으며, 수집, 이용의 목적은 가입 여부의 판단, 거래관계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 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조합원 중 임원현황(임원, 대의원, 계장)에 지역의 누구(① ○○지선, 성명 ② 마을, 성명)로 표시하여 운영 중일 경우 객관적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주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노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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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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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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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자제공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A서비스사와 B서비스사는 모두 쇼핑몰 입니다.
1. 이용약관에 기존 A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내용에서 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추가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에 회원가입한 이용자 정보를 B서비스사에 제공함을 고지(제3자제공)
3.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최소 30일 이상 고지
위 1~3까지의 내용으로 진행할 시 B서비스사에 제3자제공으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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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ㅣ 답변 3 ㅣ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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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통신 |
Q. 이용자 개인정보 이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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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관련하여 기재 후 30일 이상 게시를 한다면, A사이트에서 B사이트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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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ㅣ 답변 3 ㅣ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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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금융·보험 |
Q.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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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자 입니다~^^
당행 홈페이지 내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시 별도의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야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아웃바운드 영업시 고객이 직원의 신원확인 요청을 할 경우, 고객이 당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이 제공한 직원의 이름과 사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직원의 사진, 소속부서, 성명, 근무지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별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
o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을 것
-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회사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o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사규(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취업규칙(또는 사규)준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한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단, 사규를 통하여 동의를 대체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에 한하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작성
위의 내용에 따라 1)근로계약서에 구체적 목적을 명시, 2) 개별 동의서 징구 받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타 금융기관 동향을 보면 명함교부 수준의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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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ㅣ 답변 3 ㅣ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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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Q.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작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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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B 상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야 로그가 남으니 기록을 남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나,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 등의 파기 이력을
기록·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출력된 문서에 대한 파기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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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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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기타 분야 |
Q. 홈페이지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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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점에서 보았을 때
1) 해당 홈페이지에서 권한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를 단순 볼 수 만 있다면 홈페이지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단순 개인정보 노출로 보아야하나요??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3) 홈페이지가 단순 정보시스템이라고 보았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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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ㅣ 답변 3 ㅣ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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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
Q. CCTV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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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CTV영상 제공에 대한 질의내용 입니다.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소란 및 욕설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신고로 해당 정보주체자를 경찰에서 인계하였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영장이 아닌 공문으로 CCTV영상을 요청 할 시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고자 : 금융기관 영업점
개인정보 주체자 :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1~3호의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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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ㅣ 답변 3 ㅣ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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