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마케팅활용동의 한 것으로 홍보활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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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A,B,C,D,E 5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을때
A라는 서비스를 가입할 당시 가입계약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에
B,C,D,E라는 서비스명을 기재하지 않고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동의받았다면
B,C,D,E의 할인혜택이나 상품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케팅활용동의는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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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ㅣ 답변 1 ㅣ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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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영·사무 |
Q. 타 기관 임대 공간 CCTV 열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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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공 기관의 사무실을 특정기간 임대 하였습니다. 해당 사무실에는 CCTV가 존재하여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임대 사무실은 출입자가 제한된 제한 구역으로 임대사무실 출입자(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촬영되고 있음을 동의 구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임대 기간 동안의 사고(방범, 화재 등)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아닌 임차기관의 담당자가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기관 간 상호 협의(임대 계약서에 명기 등) 만으로 CCTV를 열람 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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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ㅣ 답변 2 ㅣ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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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 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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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 의)
- 대학교에서 처리 중인 학생의 개인정보를 AI 기반 학습 지원(교과목 추천, 중도 이탈 선제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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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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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같은 그룹사 간 직원 개인정보를 담은 DB 공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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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업은 지주 회사가 얼마 전에 생기고 나서 원래의 회사와 지주 회사 간 시스템 분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스템은 분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요.
본 회사와 지주 회사의 직원 개인정보를 동일 DB에 같이 저장하여도 되는지, 만일 동일 DB에 저장하더라도
테이블 분리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하였는데, 위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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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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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
Q.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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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장기 미이용자(1년 이상)의 별도 분리보관 의무 규정이 없는데,
기업에서도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이 없다면 회원가입 유지중인 이용자에게는 모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판단의 오류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 의미 역시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다는데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이 없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이 없는 정보주체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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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ㅣ 답변 1 ㅣ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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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 > 기타 분야 |
Q. 영세업체 사업자 번호 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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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별도 업체용 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업체들의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대표이메일 등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릴 사항은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 한해 케이스 오픈시 종종 개인 이메일 주소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아예 가이드를 (ex : 사업자번호@naver.com) 등과 같은걸 신규로 만들어서 가입 하라고
권고 하려고 합니다.(공용 이메일 같이)..
이렇게 진행될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사용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정보로 판단하고 개인정보가 아닌것으로
봐도 될지요?? 혹시나 개인정보로 판단이 된다면 영세한 업체는 어떻게 가입시켜서 법인정보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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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ㅣ 답변 1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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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
Q. 오프라인 학원 방문을 통한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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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학원(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생을 관리하는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무조건 학원 방문 후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으로 회원가입 URL을 전달하고, 학부모가 직접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14세 이상의 경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정보주체 동의 X) 문의 드립니다.
2. 방문을 통해 법정대리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회원가입 URL을 전달 후 직접 가입시키는것도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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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ㅣ 답변 1 ㅣ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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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Q. 제품 홍보 및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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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고객사의 제품 홍보 및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전자상거래 없이 단순히 제품 별 설명 페이지와 해당 제품의 대한 추가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이름/전화번호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받아
유선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업무 범위는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퍼블리싱만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모두 고객사의 DB로 바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페이지의 푸터에는 저희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표시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고객사의 회사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푸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사업자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개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이 되질 않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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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ㅣ 답변 2 ㅣ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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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
Q. 익명정보 제공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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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번(사원번호 익명화를 위해 연번으로 대체함)과 보상금(수치데이터)만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인지하여야하는지
ex. 1. 200,000원 2.300,000원 3.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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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ㅣ 답변 2 ㅣ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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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 기타 분야 |
Q.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용자수 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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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용자수 산정 관련하여 글 올립니다.
이용자 수 산정 시, 위탁사(고객사)의 개인정보 이용자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위탁사(고객사)의 이용자 수도 포함하라고 명시했으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돼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사)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받은수탁자(B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의9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7항) 손해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등의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A사)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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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ㅣ 답변 1 ㅣ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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