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을 쌓고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HOME 지식마당 지식 Q&A

지식 Q&A

유형
분야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등록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기관의 공식답변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447건
최신순 | 조회순| 답변순
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 근로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바로 파기를 하지만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3년만 가능하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의거하여 최소 3년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퇴직근로자 개인정보의 열람권 보장 및 파기와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점검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퇴직근로자한테 경력 증명서를 제공 할 때 제외 할 개인정보 항목이 있을까요?( ex)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력이력 등) 5. 만약 퇴직근로자 경력증명서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고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사용해 됩니까? 6. 위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7.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이 있을까요? 위에 7개 관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5 답변 1 조회수 7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사설 문자발송시스템 이용도 제3자 제공에 해당되나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연락처) 수집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용 목적에 따라 안내 등을 위하여 사설 문자발송시스템(예 문자나라 등)에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로드 하여 문자발송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나요?
2024-01-25 답변 1 조회수 59
개인정보 파기 > 기타 분야
Q. 휴면회원 복원 시 본인인증 및 마케팅
안녕하세요, 휴면제도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회원을 일괄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고 안내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운영 시에는, 반드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자우편 본인확인 등)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로그인 시 본인확인을 확인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기존 마케팅 동의 회원에게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회원 전환과 본인인증 사이 과정) 궁금합니다.
2024-01-25 답변 1 조회수 69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결제 시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거 시 추가 조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중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에 의해 결제 시 이름,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를 수집받을 때 동의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기존 동의를 위한 문구, 동의 버튼, 고지항목을 그대로 제거 하면 되는 것인지 / 동의 버튼만 제거하는 것인지 동의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개인정보처리방침등에 작성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결제 시 필요한 항목들을 [필수] 항목으로 기입해두었습니다.
2024-01-25 답변 1 조회수 5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같은 그룹사 간 직원 개인정보를 담은 DB 공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지주 회사가 얼마 전에 생기고 나서 원래의 회사와 지주 회사 간 시스템 분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스템은 분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요. 본 회사와 지주 회사의 직원 개인정보를 동일 DB에 같이 저장하여도 되는지, 만일 동일 DB에 저장하더라도 테이블 분리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하였는데, 위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용부에서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 퇴직자의 경우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회사(동일 그룹사) 간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분리 보관이 원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1-24 답변 1 조회수 72
정보주체 권리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관련 문의
내부 직원용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고 게시하려고합니다. 저희는 그룹웨어 두가지 버전을 사용중입니다. (웹,모바일 2가지 버전) 이때, 웹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한다면, 모바일로도 반드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1-24 답변 2 조회수 5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영상정보 제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으나, 영상정보 마스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아 민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상정보 제공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에 따른 영상정보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프리웨어를 사용하여 제3자 정보주체의 마스킹 처리를 하여도 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을까요?
2024-01-24 답변 1 조회수 45
기타 유형 > 교육·사회복지
Q. 대학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산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산출할 때, 대학에서의 이용자를 모든 학적상태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보고 산출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4항에서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대학에서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024-01-24 답변 2 조회수 57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여행·숙박·음식
Q. 판매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저희 객실 판매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과 객실판매위탁계약을 체결 하여 판매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플랫폼에서 저희 객실을 예약하면 체크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이름/전화번호만 저희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A플랫폼의 고객이나 모든정보가 넘어오지 않고 이름/전화번호만 넘어옵니다. 저희 회사입장은 객실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니까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입장인데 A플랫폼은 제3자 제공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본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 처리(판매/결제/현금영수증 발행 등)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이 아닌가요?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저희회사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4-01-24 답변 1 조회수 59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개보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업무 내용을 기재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에 관련 서비스명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경우 위탁사의 특정서비스에 대한 사업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특정 서비스명이 아닌 서비스 종류(예: Gaming 관련 서비스 기술 지원)로 분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p.23(2022.3.)에서도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기재하라고 가이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3 답변 1 조회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