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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목적외, 목적내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목적외랑 목적내 제3자 제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목적외 제3자 제공(보호법 제18조)과 목적내 제3자 제공(보호법 제17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동의서에 제3자 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이용 목적이랑 같은 경우에서 동의를 받아 제공을 하면 목적 내 3자 제공이고 동의서에 제3자 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이용 목적이랑 다른 경우에서 동의를 받아 제공을 하면 목적 외 3자 제공인가요?? 예를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수집 이용 목적이 채용 절차 진행이면 제3자 제공 목적 또한 채용 절차 진행이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제공이고 제3자 제공 목적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런식으로 다르면 보호법 제 18조에서 말하는 제공이 맞을까요? 그리고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목적내 제공이 당초 수집 이용목적에서 받은 목적이랑 무조건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범주 안이라고 생각되면 목적내일까요?
2024-01-18 답변 1 조회수 64
개인정보 관리 > 보건·의료
Q. 병원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료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보통 병원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항목들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온갖 의료 정보들(키, 몸무게, 혈액 검사 결과 등)을 다룹니다. 그런 의료정보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2024-01-18 답변 1 조회수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동의만 받았는데 다른 홍보 메일로 보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저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목적이 뉴스레터 수신만 있었는데 이 부분에 견적문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행사 초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홍보 메일 발송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변경되어 아래 중 하나의 액션만 취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전체 데이터에 대해 (2년이 경과한 데이터 포함) 1안. 고지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안. 고지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일주소를 수집하여 동의철회 3안. 고지만 한다. 4안. 고지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2024-01-18 답변 1 조회수 42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Q. 화이트라벨(리브랜딩)서비스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 해석
안녕하세요. 당사의 서비스를 화이트라벨(White-Label, a.k.a 리브랜딩) 서비스를 제공중인 업체와 당사간의 관계 해석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질문 질문 드립니다. 당사(A사)가 제공중인 대고객 App서비스는, 먼저 B2B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인증코드를 부여하여 App서비스 가입시 기업코드를 인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B2B 계약이 선행된 후 해당 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비로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서비스를 고객사(B사)에서 화이트라벨 서비스 형태로 자체 영업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추진중인데요. App서비스의 인프라는 당사의 자산을 이용한 채 App에서 CI만 B사로 바꾸게 됩니다. 특징은 당사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App마켓에는 제공자가 A사로 기재되고, 회원 이용약관에는 "B사의 제휴사인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B사(고객사)가 A사(당사)에 서비스 운영(회원관리)을 위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B사는 제3사(C사)와 B2B 계약만 체결했을뿐, B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C사에 B사의 App을 다운 받으라고 안내하지만, 해당 App은 프론트에 B사의 CI가 씌워져 있을 뿐, A사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모두 A사의 DB에 저장되며, 해당 DB는 B사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국, C사의 임직원 개개인은 A사에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한 셈이므로, B사가 A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당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사(A사-B사)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없음에도 B사가 위탁사가 되고 A사가 수탁사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 업무(영업)제휴 관계일 뿐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8 답변 1 조회수 4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방침 홈페이지에 게시않고 현장에 게시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방침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는 간단한 글로벌 규정만 넣고 개인정보에서 말하는 CPO지정/수탁사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저희는 직접 고객의 개인정보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고객이 맡긴 BOX단위의(박스속에 무슨 개인정보인지모름) 내용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홈페이지에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4-01-18 답변 1 조회수 4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업무 시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2. 만약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동의서 받으며, 위탁 받는자(수탁업체)가 변경 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위탁 받는 자 -> 유지보수업체 3. 위에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7 답변 2 조회수 5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분야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 관련 질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나오는 바디캠 관련 녹음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 이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개정 안내서 p33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데, 이는 민원처리법에서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사항이 있어야 그게 적용된다는 뜻일까요?
2024-01-17 답변 1 조회수 4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수집한 지 1년 경과한 고객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수집한 지 1년 경과한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었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17 답변 2 조회수 34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홈페이지 리뉴얼시 데이터 이전
A업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집한 회원정보를 B업체에서 동일한 홈페이지를 리뉴얼시 회원데이터를 그대로 옮길 경우 문제가 될까요?
2024-01-17 답변 1 조회수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 경영·사무
Q. 인트라넷망에 개인정보 게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넷망에 전체 회원의 자녀성명+자녀 생년월일 (+부/모 성명) 리스트를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노출에 해당될까요? 파일에 대한 출력이나 복사 등은 제한 기능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2024-01-17 답변 2 조회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