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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B2B 영업관계에서 고객사 직원에게 마케팅 동의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B2B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고객사의 핵심인물(키맨)을 대상으로 한 사은행사 등의 목적을 위해 마케팅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르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키맨에게 사전 동의(마케팅용 동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면해서 서면으로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3-04-11 답변 1 조회수 6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맞춤형 광고의 정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맞춤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이라는 카테고리(메뉴)를 만들고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자사 고객 행태정보 분석에 기반한 추천 상품 리스트를 노출해준다고 하면 맞춤형 광고일까요?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서 자사 고객 행태정보 분석에 기반한 추천 상품 리스트를 하단에 노출해준다고 하면 맞춤형 광고일까요? 광고라고 봐야할지 추천 기능 정도라고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2023-04-10 답변 2 조회수 8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교육·사회복지
Q. 임직원 재직상태 확인
금융권에서 임직원의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팀에 연락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혹시 금융 관련 법률에서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다면 임직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해야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0 답변 2 조회수 62
개인정보 수집·이용 > 기타 분야
Q. 만족도 설문조사 이외 추가 설문관련
리테일 업체이며, 온라인 몰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링크(웹페이지)가 전달됩니다. 구매한 제품/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외에 고객이 추가 질문에 응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 우편번호, 성별,수입,주거형태, 아동 유무 해당 질문들이 설문 응답자 개인정보와 연결되지는 않으며 맞춤마케팅 목적은 아니며, 자사 마케팅/트랜드 분석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추가 설문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2023-04-10 답변 1 조회수 7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사업계약시 담당자 개인정보수집 문의
기관에서 업체와 용역사업 계약시 담당자의 핸드폰번호를 받는데 이런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2023-04-07 답변 2 조회수 64
기타 유형 > 정보통신
Q. ISMS 인증의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관련
여기서의 매출액이 순이익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이번에 새로 이직한 회사가 매출액이 100억을 훨씬 넘음에도 ISMS를 받고 있지 않더라구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매출액도 부합하는데도요. 별도로 별금을 내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매년 키사에서 개인정보 실태점검 모니터링도 받고 있고 매출액이 100억 넘은지도 수년이 넘었는데 키사에서 모를리는 없을것 같구요.
2023-04-07 답변 3 조회수 80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저희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교육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교육 수강 및 책 배송을 받고있습니다. 교육 업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저장,이용됩니다. 위 경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므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접속기록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1.교육 홈페이지 주소에 저희 기업의 이름이 있는 경우, 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저희 기업의 것인지 업체의 것인지, 그리고 누가 접속기록 점검 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원래 교육 업체의 홈페이지: privacy.go.kr 저희 기업의 교육 홈페이지: 기업이름.privacy.go.kr - DB는 저희 기업의 서버에는 없고 교육 업체들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요 2.저희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B서버를 별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 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저희 기업의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B서버가 저희 기업에 있다/없다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받는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저희 기업의 것인지, 다른 업체의 것인 지 판단해도 될까요
2023-04-07 답변 2 조회수 84
개인정보 관리 > 경영·사무
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없고, 단순히 뷰 테이블 통해 타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7 답변 3 조회수 8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Q. 간편결제에 대한 위수탁, 제3자 제공 문의
간편결제에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1. 간편결제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쓰는 것으로 제3자 동의로 진행 2. 상품에 대한 구입을 위한 결제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수탁을 체결하여 진행
2023-04-07 답변 3 조회수 113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교육·사회복지
Q. 마케팅 관련 질문
무료체험 서비스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선택사항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서 해피콜을 진행합니다. 해피콜 진행 시 고객 변심으로 인해 무료체험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무료체험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철회하고 마케팅(전화, 문자 등)은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23-04-07 답변 3 조회수 78